이 부분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보행자 전용 상가는 보행자 전용 상가 설치를 위한 이 부분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또는 도시 상가 설치 이후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지만, 섹션 11310에 따라 허용된 모든 청구의 지불을 위한 자금과 이 장의 챕터 5 (섹션 11400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된 모든 손해 및 보상(있는 경우)의 지불을 위한 자금이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작업 또는 개선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보행자 거리법보행자 거리 개선
Section § 11700
이 법은 도시가 여러 재정 도구와 개선법을 사용하여 보행자 전용 거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는 1911년 개선법, 1913년 시 개선법 또는 유사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 기금이나 기타 사용 가능한 자금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나 연료와 관련된 세금, 면허, 수수료에서 나온 자금은 이러한 개선에 사용될 수 없으며, 단, 세입 및 조세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입니다.
보행자 전용 거리 개선 1911년 개선법 1913년 시 개선법
Section § 11701
이 법은 보행자 전용 상가가 설치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미 승인된 청구와 관련 법적 조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추가 손해 배상 또는 보상 등 모든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어떠한 공사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전용 상가 개선 동시 개선 지급 조항
Section § 11702
이 조항은 시가 보행자 전용 거리를 조성하고 특정 개선법을 사용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할 때, 여러 법적 절차의 단계를 결합하여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여러 조례나 결의안을 만들거나 같은 공청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노력을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행자 전용 거리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와 동시에, 입법 기관이 제안된 보행자 전용 거리를 개선하고자 하며 그 목적을 위해 1911년 개선법, 1913년 시립 개선법 또는 유사한 특별 부과금 법률을 사용하는 경우, 입법 기관은 이 부분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의 일부를 그러한 특별 부과금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의 일부와 결합하여, 조례, 결의안, 통지, 공청회 및 기타 행위 또는 절차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보행자 전용 거리 1911년 개선법 1913년 시립 개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