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

Explanation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내의 도로가 시의 일부 또는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도로를 카운티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용지를 취득하거나, 건설, 유지보수, 개선 또는 수리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위원회 구성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17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시 내의 고속도로 일부를 카운티 고속도로로 만들고자 할 때, 시의회에 결의안을 보낸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시가 조례나 결의안을 통해 동의하면, 해당 고속도로 부분은 공식적으로 카운티 고속도로가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토지 취득, 건설, 유지보수, 개선 또는 수리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일반 카운티 도로와 유사하게 통행권을 취득하고 고속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일반 기금, 도로 기금, 채권 수익금 또는 기타 사용 가능한 자금에서 돈을 사용하여 이러한 고속도로를 건설, 유지보수, 개선 또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3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도로가 이 조항에 따라 개선되더라도, 해당 도로에 대한 도시의 법규 집행 권한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도시는 해당 도로에 대한 공권력을 완전히 유지합니다.

Section § 1704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도로가 카운티 고속도로가 된 후, 카운티가 계획된 모든 개선 작업을 완료하면,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해당 도로가 더 이상 카운티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결정이 시 서기에게 제출된 후 10일이 지나면, 해당 도로는 공식적으로 카운티 고속도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Section § 1705

Explanation
카운티 채권이나 특별세가 도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포장에 사용될 때, 카운티 감독관들은 도시 내 고속도로 구간을 포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도시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 최고 책임자와 카운티 감독관이 고속도로의 어느 부분을 포장할지 결정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위원회 의장이 결정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Section § 1706

Explanation
도시가 카운티가 카운티 도로 시스템의 일부로 고속도로나 대로를 건설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도시의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도시 내 해당 도로에 교량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포장하거나 연석을 추가하는 등 도로를 개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카운티는 일반 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