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70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로 및 도로 개선과 관련하여 "블록"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은 교차로 사이의 도로 한쪽 면에 있는 부동산 또는 골목길 양쪽 면에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가로등 설치와 같은 특정 경우에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1,000피트가 넘는 블록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어 도로 관리관에 의해 블록으로 재정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는 차량이 도로와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 구역(off-street area)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도로의 포장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0(a) "블록"이란 다음 교차로 사이의 도로 한쪽 면에 접한 재산 또는 도로의 전용 통행권(right-of-way) 종점과 교차로 사이의 재산을 의미한다. "도로"는 관련 정부 기관이 순환 또는 도로의 기본 계획의 일부로 승인한 일반 주거용 최소 폭 도로와 동일한 폭이 아닌 한 골목길 또는 기타 통행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골목길의 경우, "블록"이란 다음 교차로 또는 골목길 사이의 골목길 양쪽 면에 접한 재산 또는 골목길의 종점과 교차로 사이의 재산을 의미한다. 가로등의 경우, "블록"이란 개선 공사가 이루어질 도로의 한쪽 면에 접한 재산으로서, 개선될 측면의 다음 교차로 사이 또는 도로의 전용 통행권 종점과 개선될 측면과 교차하는 도로 사이의 재산을 의미한다. 또는 개선 공사가 이루어질 도로의 한쪽 면에 접한 재산으로서, 개선될 측면의 다음 교차로 사이 또는 도로의 전용 통행권 종점과 개선될 측면과 교차하는 도로 사이의 재산과 도로의 반대편 면에 접한 재산을 의미한다.
"블록"의 길이가 1,000피트를 초과하는 경우, 도로 관리관(superintendent of streets)이 그렇게 지정하면 1,000피트의 전면(frontage) 길이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블록"을 구성한다. 도로 관리관이 그러한 1,000피트 블록을 결정하면 "블록"이 설정되며, 나중에 해당 1,000피트 "블록"의 일부를 다른 "블록"에 포함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0(b) "진입로"란 차량 운전, 정비, 주차 또는 기타 차량 수용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 외 구역(offstreet area)으로 도로에서 막힘 없는 통행을 제공하는 공공 도로의 포장된 부분을 의미한다.

Section § 58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보도,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로 및 배수 시설, 상수도관, 가로등과 같은 기타 공공 시설이 블록 내 부동산 앞에 건설될 수 있는 조건을 다룹니다. 이 법은 블록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부동산 소유주의 60%가 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러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간선도로나 집산도로(차선이 여러 개이거나 지역 교통량이 아닌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지난 10년 동안 특별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은 보도나 주차 차선과 같은 특정 개선 사항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 차선은 통과 교통이나 자전거 차선이 아닌, 오직 주차만을 위한 포장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차 차선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 시는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납부된 부과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터나 미개발 부동산의 진입로 개선은 소유주의 요청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a) 본 장은 보도,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로 및 연석의 건설과 폭풍우 및 위생 배수 시설, 상수도관, 파이프, 도관, 터널, 소화전 및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로수, 가로등 시설의 설치에 적용된다. 이는 해당 블록 내 부동산 전면에 보도,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로, 폭풍우 및 위생 하수 배수 시설, 상수도관, 파이프, 도관, 터널, 소화전 및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로수, 가로등 시설, 또는 연석, 또는 이들 모두가 해당 블록의 전면 길이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전면에 이전에 건설되었거나, 시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블록 전면 길이의 6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해당 개선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서를 시 서기에게 제출한 경우, 또는 블록의 미개발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의 전면 길이의 6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해당 부분 전면에 해당 개선 사항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시 서기에게 제출된 경우에 적용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b) 본 장은 (a)항에 명시된 유형의 개선 사항이 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구간에 면하거나, 인접하거나, 또는 관련하여 건설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목적상, “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구간”이란 제안된 개선 전후에 각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교통 차선이 있는 도로 구간이거나, 일일 평균 차량 통행량의 70퍼센트 이상이 제안된 부과금 구역 내에서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는 도로 구간을 의미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c)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c)(b)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은 보도, 연석 및 그에 부속된 배수로, 주차 차선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포장, 그리고 가로수 및 가로등 시설의 건설에 적용된다. 단, 해당 개선 사항이 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구간에 있는 부동산 전면에 위치하며, 해당 부동산이 지난 10년 이내에 보도, 연석, 배수로, 주차 차선 포장, 가로수 또는 가로등 시설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다른 특별 부과금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그 외에는 부과금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본 항에서 사용된 “배수로”는 보도 및 연석에 부속된 지상 구조물만을 포함한다.
본 항에서 사용된 “주차 차선”은 연석에 인접한 포장된 구역으로, 오직 노상 주차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는 통과 교통이나 자전거 차선으로 사용되는 도로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지 않는다. 주차 차선 목적의 부과금에는 주차 차선으로 인해 필요해진 어떠한 표지판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본 장에 따라 부동산에 주차 차선에 대한 부과금이 부과되고 해당 주차 차선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된 부과금액은 프라임 금리(prime rate)에 3퍼센트가 더해진 이자와 함께 시가 해당 부동산의 당시 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d) 본 장은 소유주의 요청이 없는 한, 공터 또는 미개발 부동산 전면의 진입로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e) 본 장은 도로의 수리, 재포장 또는 유지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f) 본 장에서 사용된 “보도 또는 연석”은 “배수로”, “진입로”, 도로 중앙선까지의 “포장도로”, 골목길의 “전체 포장도로”, “폭풍우 및 위생 배수 시설”, “상수도관”, “파이프”, “도관”, “터널”, “소화전” 및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구간의 주차 차선 제공을 위한 포장”, “가로수” 및 “가로등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도로 관리관”은 본 장에 명시된 도로 관리관의 직무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도록 입법 기관이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포함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g) 본 장에서 사용된 “면하는(Fronting)” 및 “향하는(facing)”은 골목길 개선에 인접한 부동산의 경우 “접하는(abutting)”을 의미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h) 가로등의 경우, 블록의 전면 길이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판단할 때, 기존 설치물로부터 혜택을 받는 부동산의 전면 길이는 설치물이 건설된 도로의 측면과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58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이 정의를 제외하고 해당 부의 대부분의 다른 규칙을 따를 필요 없이 특정 작업을 처리하는 독특하고 대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8장에 명시된 절차는 적용됩니다. 또한, '1931년 특별 부과금 조사, 제한 및 다수 보호법'의 보호 및 규칙은 이 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873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용' 또는 '건설 비용'이라는 용어가 프로젝트 건설에 드는 직접 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