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a) 본 장은 보도,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로 및 연석의 건설과 폭풍우 및 위생 배수 시설, 상수도관, 파이프, 도관, 터널, 소화전 및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로수, 가로등 시설의 설치에 적용된다. 이는 해당 블록 내 부동산 전면에 보도,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로, 폭풍우 및 위생 하수 배수 시설, 상수도관, 파이프, 도관, 터널, 소화전 및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로수, 가로등 시설, 또는 연석, 또는 이들 모두가 해당 블록의 전면 길이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전면에 이전에 건설되었거나, 시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블록 전면 길이의 6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해당 개선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서를 시 서기에게 제출한 경우, 또는 블록의 미개발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의 전면 길이의 6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해당 부분 전면에 해당 개선 사항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시 서기에게 제출된 경우에 적용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b) 본 장은 (a)항에 명시된 유형의 개선 사항이 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구간에 면하거나, 인접하거나, 또는 관련하여 건설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목적상, “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구간”이란 제안된 개선 전후에 각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교통 차선이 있는 도로 구간이거나, 일일 평균 차량 통행량의 70퍼센트 이상이 제안된 부과금 구역 내에서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는 도로 구간을 의미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c)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c)(b)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은 보도, 연석 및 그에 부속된 배수로, 주차 차선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포장, 그리고 가로수 및 가로등 시설의 건설에 적용된다. 단, 해당 개선 사항이 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구간에 있는 부동산 전면에 위치하며, 해당 부동산이 지난 10년 이내에 보도, 연석, 배수로, 주차 차선 포장, 가로수 또는 가로등 시설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다른 특별 부과금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그 외에는 부과금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본 항에서 사용된 “배수로”는 보도 및 연석에 부속된 지상 구조물만을 포함한다.
본 항에서 사용된 “주차 차선”은 연석에 인접한 포장된 구역으로, 오직 노상 주차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는 통과 교통이나 자전거 차선으로 사용되는 도로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지 않는다. 주차 차선 목적의 부과금에는 주차 차선으로 인해 필요해진 어떠한 표지판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본 장에 따라 부동산에 주차 차선에 대한 부과금이 부과되고 해당 주차 차선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된 부과금액은 프라임 금리(prime rate)에 3퍼센트가 더해진 이자와 함께 시가 해당 부동산의 당시 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d) 본 장은 소유주의 요청이 없는 한, 공터 또는 미개발 부동산 전면의 진입로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e) 본 장은 도로의 수리, 재포장 또는 유지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f) 본 장에서 사용된 “보도 또는 연석”은 “배수로”, “진입로”, 도로 중앙선까지의 “포장도로”, 골목길의 “전체 포장도로”, “폭풍우 및 위생 배수 시설”, “상수도관”, “파이프”, “도관”, “터널”, “소화전” 및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구간의 주차 차선 제공을 위한 포장”, “가로수” 및 “가로등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도로 관리관”은 본 장에 명시된 도로 관리관의 직무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도록 입법 기관이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포함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g) 본 장에서 사용된 “면하는(Fronting)” 및 “향하는(facing)”은 골목길 개선에 인접한 부동산의 경우 “접하는(abutting)”을 의미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871(h) 가로등의 경우, 블록의 전면 길이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판단할 때, 기존 설치물로부터 혜택을 받는 부동산의 전면 길이는 설치물이 건설된 도로의 측면과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