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지방자치단체 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존재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명 유지보수 지구 법일반 규정
Section § 18600
이 법 조항은 단순히 이 법의 이 부분에 '1927년 시립 조명 유지보수 지구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시립 조명 유지보수 지구 1927년 법
Section § 18601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의 규정들이 의도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폭넓고 유연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폭넓은 해석 관대한 해석 유연한 적용
Section § 18602
이 조항은 도시 내 가로등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별도의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오직 이 조항의 규칙만 적용되며, 다른 법률 조항들과 충돌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가로등 관리 대체 시스템 도시 가로등
Section § 18603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정의된 용어나 규칙들이 일반적으로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이유나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해석 규칙 정의 적용 문맥적 해석
Section § 18604
이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지방자치법인 지방자치 목적 도시 정의
Section § 18605
‘가로등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가로등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가로등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기구, 기둥, 지주, 파이프, 전선관, 램프 및 기타 모든 필수 장비가 포함됩니다.
가로등 가로등 (등) 조명 기구
Section § 18606
이 조항은 가로등 시스템을 유지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리, 교체, 연료, 전력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적절한 유지보수와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타 모든 것을 충당하는 것을 의미함을 명확히 한다.
“유지 및 운영” 또는 그 변형된 표현은 가로등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필요한 수리, 교체, 연료, 전력 및 가로등 시스템의 적절한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타 항목의 비용, 또는 해당 항목 중 하나 이상의 비용을 포함한다.
가로등 유지보수 운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