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업관계국이 노동고용개발국의 일부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이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의 복지를 돌보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5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산업관계국이 연방 임금 및 근로시간국, 아동국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공정근로기준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국이 관련 규정 및 금전 취급에 관한 주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산업관계국은 미국 노동부의 임금 및 근로시간국 및 아동국과 협력하여 이 주 내에서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의 집행을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으며, 임금 및 근로시간국 국장 또는 아동국 국장의 규정과 금전의 수령 및 지출에 적용되는 주 법률에 따라 그러한 지원 및 협력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해당 국 또는 국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Section § 5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산업관계부에 연방 기준에 맞춰 주정부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계획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주 계획은 주정부의 특정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직장 부상 및 질병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방 자금을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연방 승인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만약 연방 승인이 철회되면, 주지사는 즉시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여 승인을 되찾고 연방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Section § 5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산업 보건 및 의학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북부와 남부에 산업 보건 센터를 설립하며, 산업 의사 및 독성학자와 같은 전문가를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센터들은 또한 직업병에 대한 의뢰 센터 역할을 하고 원인, 진단 및 예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센터들은 보건, 안전 및 농업 관련 주 정부 부서들과 그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산업 보건 및 의학 분야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자원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의과대학 및 공중 보건 대학과 제휴한 산업 보건 센터 설립을 위한 캘리포니아 대학교와의 계약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산업 보건 센터 중 하나는 주의 북부에, 다른 하나는 남부에 위치해야 한다. 이 산업 보건 센터의 주요 기능은 산업 의사 및 간호사, 독성학자, 역학자, 산업 위생사를 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 센터들은 직업병에 대한 의뢰 센터 역할을 해야 하며 직업병의 원인, 진단 및 예방에 대한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이 센터들은 또한 산업 관계부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국, 주 보건 서비스부, 식품 농업부에 임상 및 연구 결과를 알려야 한다.

Section § 50.9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 또는 고용개발국장이 공공기관이 계획하는 조치나 프로젝트가 일자리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은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51

Explanation
산업관계국은 산업관계국장이 이끌며, 이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합니다. 국장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캘리포니아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급여를 받습니다.
해당 부서는 산업관계국장으로 알려진 행정관의 지휘 하에 운영된다. 산업관계국장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받아 주지사가 임명되며, 주지사의 뜻에 따라 재직하고,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6장 (Section 11550부터 시작하는)에 규정된 연봉을 받는다.

Section § 5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노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 정부 부서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법의 일반적인 규칙들이 해당 부서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州)의 부서들에 관한 정부법전의 규정들이 해당 부서의 운영에 적용되고 이를 규율한다.

Section § 5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부서장"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국장을 지칭하지만, 특정 사안이 근로자 보상국, 주 보상 보험 기금 또는 유사 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 주체를 지칭합니다.

Section § 54

Explanation
이사는 법규의 다른 부분에 특별한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부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4.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변호사 및 법률 보조원을 고용하여 부서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아무도 임명되지 않으면, 근로자 보상 부서의 변호사가 산업 관계 국장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Section § 5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에게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부서를 조직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장은 또한 부서 내의 어떤 부서라도 그 관할권 하의 법률 집행을 돕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이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근로자 보상국과 주 보상 보험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분야에서 국장에게 법률에 의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 목적을 위하여 국장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서의 업무를 적절히 분리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부서 내의 어떤 부서라도 해당 부서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법률 또는 일부 법률의 집행을 돕도록 요구할 수 있다. 건강 및 안전법 제1893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37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규정은 법률에 의해 국장에게 특별히 부여되었을 수 있는 해당 부서 내의 어떠한 권한이나 관할권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근로자 보상국 또는 주 보상 보험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책임이 최소한 5개의 국, 즉 근로자 보상, 산업 안전 보건, 노동 기준 집행, 견습 기준, 그리고 주 보상 보험 기금에 의해 처리된다고 규정합니다. 각 국은 캘리포니아의 노동 및 고용 문제의 특정 분야에 집중합니다.

부서의 업무는 최소한 5개의 국으로 나뉘며, 이들은 근로자 보상국, 산업 안전 보건국, 노동 기준 집행국, 견습 기준국, 그리고 주 보상 보험 기금으로 알려져 있다.

Section § 5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부 부처의 각 부서를 책임자가 이끌게 됩니다. 이 책임자는 주지사가 임명하며,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국장이 원하는 동안만 그 직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Section § 57.1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국장이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연봉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두 명의 부국장을 제외한 산업안전보건국의 모든 신규 직원은 주 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국장들은 산업관계국장의 의견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하며,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산업관계국장이 정하지만,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57.1(a)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6장 (제11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해진 연봉을 받는다.
(b)CA 노동 Code § 57.1(b) 본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고용된 산업안전보건국의 모든 공무원 또는 직원은 주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국장이 임명한다. 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국의 두 명의 부국장은 산업관계국장의 조언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하며, 산업관계국장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이 두 명의 부국장은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된다. 면제된 두 명의 부국장의 연봉은 산업관계국장이 정하며,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57.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산재보험 기금의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 권한, 그리고 결정을 이사회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기록, 장비, 자금 등을 포함하여 부서 내 위원회, 부서 및 사무실이 소유한 모든 자산과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재산은 공식적으로 주(State)의 소유가 됩니다.

Section § 5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내 관련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을 실행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근로자 재해보상국이 노동법 제4편 및 제4.5편의 규칙을 관리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산업안전보건국(DOSH)이 안전 규정 집행을 담당하며, 현재 폐지된 산업안전국의 모든 역할과 책임을 인계받았음을 설명합니다.

이전 산업안전국과 그 국장이 가졌던 모든 권한과 의무는 DOSH와 그 국장에게 이전됩니다. 산업안전국이 이전에 제정했던 모든 규정이나 조치는 변경될 때까지 DOSH 하에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어떤 법률에서든 이전 국에 대한 언급은 이제 DOSH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전환은 직장 안전 법규 집행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a)CA 노동 Code § 60.5(a) 이 법 제5부 제1편의 규정은 제50.7조에 따른 국장의 지시에 따라 부서가 산업안전보건국을 통해 관리하고 집행한다.
(b)CA 노동 Code § 60.5(b) 산업안전보건국은 이로써 폐지되는 산업안전국의 모든 권한, 의무, 목적, 책임 및 관할권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타 모든 관할권을 승계하며 부여받는다.
(c)CA 노동 Code § 60.5(c) 산업안전국장의 모든 권한, 의무 및 책임은 이로써 산업안전보건국장에게 이전된다.
(d)Copy CA 노동 Code § 60.5(d)
(b)Copy CA 노동 Code § 60.5(d)(b)항에 따라 이전된 기능의 집행에 있어서 폐지된 산업안전국에 의해 제정, 규정, 발행, 부여 또는 수행된 모든 규정 또는 기타 조치는 해당 국에 의해 폐지, 수정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며 산업안전보건국의 규정 또는 조치로 간주된다.
(e)CA 노동 Code § 60.5(e) 어떠한 법률에서든 폐지된 산업안전국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국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며, 산업안전보건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Section § 60.6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안전국 또는 직업보건과에서 주 공무원으로 일하며 직업안전보건국으로 이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직위, 직책 또는 권리를 잃지 않고 산업관계부로 소속이 변경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역할이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직위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Section § 60.7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국이 산업안전국과 주 보건 서비스부 직업보건부로부터 모든 자산과 책임을 넘겨받아 관리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기록, 장비, 토지, 계약 등과 같은 물리적 및 재정적 자원이 포함되며, 특히 산업안전보건국으로 이전된 기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Section § 6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국이 감독하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받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법적 규칙에 따라, 그리고 자금이 주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국 내에 산업 보건 부서와 산업 안전 부서 두 개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정의된 해당 국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 부서인 산업 발암물질 통제 부서는 1976년 산업 발암물질 통제법에 따라 산업 발암물질 통제와 관련된 업무를 특별히 처리합니다. 산업 보건 문제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해당 국은 주 보건 서비스부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거나, 민간 실험실과 협력하거나, 자체 실험실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실험실을 사용하는 경우, 품질 관리는 주 보건 서비스부와의 협약을 통해 관리됩니다.

Section § 61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동법의 특정 편에 있는 제1171조부터 시작하는 제1장에 명시된 규칙들을 해당 부서, 특히 노동기준집행국이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책임지고 있는 법률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배정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법적 지침을 따르고 해당 자금이 의도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한, 부서 내 모든 위원회나 사무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근로자 보상 및 산업 안전과 관련된 여러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은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관리 및 관련 집행에 사용됩니다. 무보험 고용주 혜택 신탁 기금은 무보험 고용주 밑에서 일하다 부상당한 근로자를 지원하며, 징수된 자금은 부상당한 근로자를 위한 혜택으로 신탁 보관됩니다. 후속 상해 혜택 신탁 기금은 심각하고 기존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돕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기금은 직장 안전 규정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념합니다.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은 노동 기준 집행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계정들의 자금은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에서 나오며, 이는 급여 속성에 따라 나뉩니다. 이 기금들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 기금들을 관리하는 규칙은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a)Copy CA 노동 Code § 62.5(a)
(1)Copy CA 노동 Code § 62.5(a)(1)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특별 계정으로 설립된다. 기금 내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부서에 의해 다음의 모든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거나 차용될 수 없다:
(A)CA 노동 Code § 62.5(a)(1)(A) 본 부문 및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해, 단, 제3702.5조 (a)항 (2)호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활동은 제외한다.
(B)CA 노동 Code § 62.5(a)(1)(B) 제139.48조에 명시된 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위해.
(C)CA 노동 Code § 62.5(a)(1)(C) 제90.3조에 따라 노동청장이 수립하고 유지하는 보험 적용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해.
(2)CA 노동 Code § 62.5(a)(2) 기금은 (f)항 (1)호 (A)목에 따라 부과된 추가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b)Copy CA 노동 Code § 62.5(b)
(1)Copy CA 노동 Code § 62.5(b)(1) 무보험 고용주 혜택 신탁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특별 신탁 기금 계정으로 설립되며, 이사(국장)가 수탁자이고, 그 자금원은 (f)항 (1)호 (A)목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은 제4부 제1편 제4장 제2조 (제37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무보험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부상당한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의 비행정적 비용 지불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징수된 모든 자금은 무보험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혜택으로 지급될 때까지 신탁 기금에 보관되어야 한다. 비행정적 비용에는 제3716.1조 (b)항에 따라 작성된 감사 및 서비스 보고서가 포함된다. 이 기금에 대한 추가 부담금 금액은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62.5(b)(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고용주 기금에 대한 모든 언급은 무보험 고용주 혜택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3)Copy CA 노동 Code § 62.5(b)(3)
(1)Copy CA 노동 Code § 62.5(b)(3)(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약 또는 교착 상태로 인해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에서 행정적 비용의 적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비용은 무보험 고용주 혜택 신탁 기금에서 선지급되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비용 선지급은 연간 예산법이 제정되면 무보험 고용주 혜택 신탁 기금에 전액 상환되어야 한다.
(4)CA 노동 Code § 62.5(b)(4) 제90.3조에 따라 수립된 보험 적용 프로그램의 결과로 제3722조에 따라 징수된 벌금으로부터의 모든 자금은 본 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의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 보험 적용 프로그램 하에서 이사(국장)가 발생시킨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제90.3조에 따라 수립된 보험 적용 프로그램을 위해 이사(국장)가 발생시킨 행정적 비용 지불을 초과하는 벌금 금액은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행정적 비용을 위해 무보험 고용주 혜택 신탁 기금의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하며, (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c)Copy CA 노동 Code § 62.5(c)
(1)Copy CA 노동 Code § 62.5(c)(1) 후속 상해 혜택 신탁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특별 신탁 기금 계정으로 설립되며, 이사(국장)가 수탁자이고, 그 자금원은 (f)항 (1)호 (A)목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은 제4부 제2편 제2장 제5조 (제4751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전의 심각한 영구 장애 또는 신체적 손상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의 비행정적 비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징수된 모든 자금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전의 심각한 영구 장애 또는 신체적 손상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으로 지급될 때까지 신탁 기금에 보관되어야 한다. 비행정적 비용에는 제4755조 (c)항에 따른 감사 및 서비스 보고서가 포함된다. 이 기금에 대한 추가 부담금 금액은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62.5(c)(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후속 상해 기금에 대한 모든 언급은 후속 상해 혜택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Section § 6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Cal-OSHA 표적 점검 및 자문 기금에서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으로 5백만 달러가 대출금으로 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대출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이체 시점의 통합 자금 투자 계정 이율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오백만 달러(5,000,000달러)가 재무국장의 명령에 따라 주 감사관에 의해 Cal-OSHA 표적 점검 및 자문 기금에서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으로 대출로서 이체되도록 이로써 충당된다. 이 대출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이 대출금은 이체 시점에 통합 자금 투자 계정이 벌어들인 이율로 계산된 이자와 함께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6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신청자에게 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면허나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했을 경우, 국장이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4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청장이 캘리포니아 노동기준집행국에 양도된 임금 및 기타 청구를 징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주의 기관들과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누군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기관이 해당 주의 노동 기관과 협력하여 그 청구들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4.5

Explanation

이 법은 조세형평국이 소매점이 필요한 판매 허가 없이 영업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때 다른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을 받으면 해당 부서는 사업체가 이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형평국이 사업체들이 판매세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는 그 기관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조세형평국에 부서 기록에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소매업체가 조세형평국이 요구하는 판매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조세형평국이 판매세 및 사용세법(Part 1 (commencing with Section 6001) of Division 2 of the Revenue and Taxation Code)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