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국일반 권한 및 의무
Section § 50.5
Section § 5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산업관계국이 연방 임금 및 근로시간국, 아동국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공정근로기준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국이 관련 규정 및 금전 취급에 관한 주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50.7
Section § 50.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산업 보건 및 의학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북부와 남부에 산업 보건 센터를 설립하며, 산업 의사 및 독성학자와 같은 전문가를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센터들은 또한 직업병에 대한 의뢰 센터 역할을 하고 원인, 진단 및 예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센터들은 보건, 안전 및 농업 관련 주 정부 부서들과 그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Section § 50.9
Section § 51
Section § 52
이 법은 이 노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 정부 부서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법의 일반적인 규칙들이 해당 부서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53
Section § 54.5
Section § 55
이 조항은 국장에게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부서를 조직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장은 또한 부서 내의 어떤 부서라도 그 관할권 하의 법률 집행을 돕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이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근로자 보상국과 주 보상 보험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분야에서 국장에게 법률에 의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56
이 법은 부서의 책임이 최소한 5개의 국, 즉 근로자 보상, 산업 안전 보건, 노동 기준 집행, 견습 기준, 그리고 주 보상 보험 기금에 의해 처리된다고 규정합니다. 각 국은 캘리포니아의 노동 및 고용 문제의 특정 분야에 집중합니다.
Section § 57
Section § 57.1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국장이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연봉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두 명의 부국장을 제외한 산업안전보건국의 모든 신규 직원은 주 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국장들은 산업관계국장의 의견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하며,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산업관계국장이 정하지만,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8
Section § 59
Section § 60
Section § 6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산업안전보건국(DOSH)이 안전 규정 집행을 담당하며, 현재 폐지된 산업안전국의 모든 역할과 책임을 인계받았음을 설명합니다.
이전 산업안전국과 그 국장이 가졌던 모든 권한과 의무는 DOSH와 그 국장에게 이전됩니다. 산업안전국이 이전에 제정했던 모든 규정이나 조치는 변경될 때까지 DOSH 하에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어떤 법률에서든 이전 국에 대한 언급은 이제 DOSH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전환은 직장 안전 법규 집행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60.6
Section § 60.7
Section § 60.8
Section § 60.9
Section § 61
Section § 62
Section § 6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근로자 보상 및 산업 안전과 관련된 여러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은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관리 및 관련 집행에 사용됩니다. 무보험 고용주 혜택 신탁 기금은 무보험 고용주 밑에서 일하다 부상당한 근로자를 지원하며, 징수된 자금은 부상당한 근로자를 위한 혜택으로 신탁 보관됩니다. 후속 상해 혜택 신탁 기금은 심각하고 기존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돕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기금은 직장 안전 규정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념합니다.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은 노동 기준 집행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계정들의 자금은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에서 나오며, 이는 급여 속성에 따라 나뉩니다. 이 기금들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 기금들을 관리하는 규칙은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Section § 62.8
이 법 조항은 Cal-OSHA 표적 점검 및 자문 기금에서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으로 5백만 달러가 대출금으로 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대출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이체 시점의 통합 자금 투자 계정 이율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Section § 63
Section § 64
Section § 64.5
이 법은 조세형평국이 소매점이 필요한 판매 허가 없이 영업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때 다른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을 받으면 해당 부서는 사업체가 이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형평국이 사업체들이 판매세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