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또는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통제 없이 일하고,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 범위 밖의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른 캘리포니아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제시된 세 가지 요건 테스트가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 수 없다면, 근로자의 지위는 대신 Borello 테스트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이전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노동 Code § 277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노동 Code § 2775(a)(1) “Dynamex”는 Dynamex Operations W. Inc. v. Superior Court (2018) 4 Cal.5th 903을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2775(a)(2) “Borello”는 S. G. Borello & Sons, Inc. v.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1989) 48 Cal.3d 341 사건에 대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을 의미한다.
(b)Copy CA 노동 Code § 2775(b)
(1)Copy CA 노동 Code § 2775(b)(1) 이 법전 및 실업 보험 법전의 목적과 산업복지위원회의 임금 명령 목적상, 보수를 받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 주체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독립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된다:
(A)CA 노동 Code § 2775(b)(1)(A)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계약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해당 인력이 고용 주체의 통제 및 지시로부터 자유롭다.
(B)CA 노동 Code § 2775(b)(1)(B) 해당 인력이 고용 주체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의 업무를 수행한다.
(C)CA 노동 Code § 2775(b)(1)(C) 해당 인력이 수행된 업무와 동일한 성격의 독립적으로 확립된 거래, 직업 또는 사업에 통상적으로 종사한다.
(2)Copy CA 노동 Code § 2775(b)(2)
(1)Copy CA 노동 Code § 2775(b)(2)(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전, 실업 보험 법전 또는 산업복지위원회의 해당 명령의 조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고용주", "고용하다" 또는 "독립 계약자"라는 용어에 대한 모든 예외 및 고용주 지위 또는 책임의 모든 확대는, 임금 명령 제2호 2(E)항의 "근로자" 정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유효하게 유지된다.
(3)CA 노동 Code § 2775(b)(3) 법원이 (2)항에 따라 제공된 고용 상태에 대한 명시적 예외 이외의 사유로 (1)항의 세 가지 요건 테스트가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서의 근로자 또는 독립 계약자 지위 결정은 대신 S. G. Borello & Sons, Inc. v.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1989) 48 Cal.3d 341 (Borello) 사건에 대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Section § 277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기업 간 계약이 근로자 대 계약자 지위에 관한 Dynamex 판결에 의해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협력하는 사업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그들이 진정으로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1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 계약 체결, 다른 고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자체 요율 설정, 자체 도구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두 개의 합법적인 사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사람이 독립 계약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이 여전히 다른 법률을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2775 및 Dynamex 판결은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의의 기업 간 계약 관계에는 다음 조건 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2776(a)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조합 또는 법인으로 설립된 사업체(“business service provider”)가 다른 그러한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이나 준공공법인(“contracting business”)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 사업체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면 사업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 또는 독립 계약자 지위 결정은 Borello 판례에 따릅니다.
(1)CA 노동 Code § 2776(a)(1)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계약에 의해서나 실제로나, 계약 사업체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2)CA 노동 Code § 2776(a)(2)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사업체의 고객이 아닌 계약 사업체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소항은 사업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사업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으로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사업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사업체와 정기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CA 노동 Code § 2776(a)(3) 사업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행될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금액(적용 가능한 지불 요율 포함)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4)CA 노동 Code § 2776(a)(4) 업무가 사업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세 등록을 요구하는 관할 구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세 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CA 노동 Code § 2776(a)(5)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사업체의 사업장 또는 근무 장소와 분리된 사업장(사업 서비스 제공자의 거주지를 포함할 수 있음)을 유지합니다.
(6)CA 노동 Code § 2776(a)(6)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수행되는 업무와 동일한 성격의 독립적으로 설립된 사업에 통상적으로 종사합니다.
(7)CA 노동 Code § 2776(a)(7)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고용 주체로부터의 제한 없이 다른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할 수 있으며 고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CA 노동 Code § 2776(a)(8)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대중에게 광고하고 알립니다.
(9)CA 노동 Code § 2776(a)(9)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독점 자료를 제외하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도구, 차량 및 장비를 제공합니다.
(10)CA 노동 Code § 2776(a)(10)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요율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11)CA 노동 Code § 2776(a)(11)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12)CA 노동 Code § 2776(a)(12) 사업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9장(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의 면허가 필요한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b)Copy CA 노동 Code § 2776(b)
(a)Copy CA 노동 Code § 2776(b)(a)항에 명시된 조건 하에 두 선의의 사업체가 서로 계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활동하지 않거나 사업체로 설립되지 않은 개별 근로자가 사업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 사업체의 근로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제2775조에 따릅니다.
(c)CA 노동 Code § 2776(c) 본 조항은 제2810.3조에 따른 기존 권리를 변경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7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개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기 위해 특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소개 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요율과 근무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소개 기관은 그래픽 디자인, 과외, 동물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결을 촉진하지만, 고위험 산업이나 청소 또는 운송 서비스와 같은 특정 다른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소개 기관', '서비스 제공자', '고객'과 같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 내에서 근로자의 고용 상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시합니다.

섹션 2775 및 Dynamex 판결은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개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에 다음 조건 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2777(a)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조합 또는 법인으로 설립된 사업체("서비스 제공자")가 소개 기관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소개 기관의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소개 기관이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경우 Borello에 의해 규율된다:
(1)CA 노동 Code § 2777(a)(1)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소개 기관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다.
(2)CA 노동 Code § 2777(a)(2) 고객을 위한 업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세 등록을 요구하는 관할 구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세 등록을 가지고 있음을 소개 기관에 증명해야 한다. 소개 기관은 해당 증명서를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2777(a)(2)(A) "사업자 등록증"은 지방 관할 구역에서 해당 지방 관할 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매년 또는 기타 정해진 주기로 요구하거나 징수하는 면허, 세금 증명서, 수수료 또는 동등한 지불을 포함한다.
(B)CA 노동 Code § 2777(a)(2)(B) "지방 관할 구역"은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를 의미하며, 자치 도시를 포함한다.
(3)CA 노동 Code § 2777(a)(3) 고객을 위한 업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9장(섹션 70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계약자 면허를 소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계약자 면허를 가지고 있다.
(4)CA 노동 Code § 2777(a)(4) 고객을 위해 수행되는 업무 유형에 대해 주에서 관리하거나 인정하는 해당 전문 면허, 허가, 인증 또는 등록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전문 면허, 허가, 인증 또는 등록을 가지고 있음을 소개 기관에 증명해야 한다. 소개 기관은 해당 증명서를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5)CA 노동 Code § 2777(a)(5) 서비스 제공자는 소개 기관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6)CA 노동 Code § 2777(a)(6)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자신의 도구와 용품을 제공한다.
(7)CA 노동 Code § 2777(a)(7)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을 위해 수행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성격의 독립적으로 설립된 사업 또는 거래에 통상적으로 종사하거나 이전에 종사했다.
(8)CA 노동 Code § 2777(a)(8) 소개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을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경쟁 소개 기관을 통해서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자유가 있다.
(9)CA 노동 Code § 2777(a)(9)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근무 시간과 근무 조건을 설정하거나 고객과 직접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을 협상한다.
(10)CA 노동 Code § 2777(a)(10) 소개 기관의 공제 없이,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요율을 설정하고, 소개 기관을 통해 고객과 요율을 협상하거나, 고객과 직접 요율을 협상하거나, 고객이 정한 요율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다.
(11)CA 노동 Code § 2777(a)(11) 서비스 제공자는 소개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고객과 계약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 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또는 계약을 수락한 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2777(b)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노동 Code § 2777(b)(1) "고객"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노동 Code § 2777(b)(1)(A)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계약하기 위해 소개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B)CA 노동 Code § 2777(b)(1)(B) 고객의 사업장에서 직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계약하기 위해 소개 기관을 이용하는 사업체, 또는 고객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의 서비스에 대해 계약하는 사업체. (a)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계약하기 위해 소개 기관을 이용하는 사업체는 이 소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책임이 있다.
(2)Copy CA 노동 Code § 2777(b)(2)
(A)Copy CA 노동 Code § 2777(b)(2)(A) "소개 기관"은 (C)소항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제공자를 고객에게 소개해주는 사업체이다.

Section § 2778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2775조와 Dynamex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무 상황, 특히 "전문 서비스" 계약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고용 주체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 대신 기존의 Borello 테스트를 사용하여 개인이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별도의 사업장 보유, 적절한 면허, 요율 및 근무 시간 설정의 독립성, 여러 고객을 위한 업무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마케팅, 인사, 여행사, 그래픽 디자이너, 순수 예술가 등 "전문 서비스"로 간주되는 다양한 직업을 특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나열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 주택 검사관, 압류 대행사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따라 다른 규칙을 따르므로 예외를 둡니다.

(a)CA 노동 Code § 2778(a) Section 2775 및 Dynamex 판결은 아래에 정의된 "전문 서비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고용 주체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Borello에 따라 규율된다.
(1)CA 노동 Code § 2778(a)(1) 개인은 고용 주체와 분리된 사업장(개인의 거주지를 포함할 수 있음)을 유지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이 고용 주체의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2778(a)(2)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업무가 수행되고, 해당 업무가 개인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세 등록을 요구하는 관할 구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면허 또는 허가 외에,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세 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CA 노동 Code § 2778(a)(3) 개인은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요율을 설정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4)CA 노동 Code § 2778(a)(4) 프로젝트 완료일 및 합리적인 영업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은 자신의 근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5)CA 노동 Code § 2778(a)(5) 개인은 다른 고용 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동일한 유형의 업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거나, 다른 잠재 고객에게 동일한 유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린다.
(6)CA 노동 Code § 2778(a)(6) 개인은 서비스 수행에 있어 통상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량권과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한다.
(b)CA 노동 Code § 2778(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노동 Code § 2778(b)(1) "개인"은 개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포함한다.
(2)CA 노동 Code § 2778(b)(2) "전문 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A)CA 노동 Code § 2778(b)(2)(A) 마케팅. 단, 계약된 업무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 결과가 주로 개인의 발명, 상상력 또는 재능에 의존하거나, 계약된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거나 필연적으로 부수적인 업무여야 한다.
(B)CA 노동 Code § 2778(b)(2)(B) 인사 관리자. 단, 계약된 업무가 주로 지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며, 특정 기간에 대한 산출물 또는 달성된 결과가 표준화될 수 없는 성격이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2778(b)(2)(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제공되는 여행사 서비스:
(i)CA 노동 Code § 2778(b)(2)(C)(i)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7편 제3부 제1장 제2.6조(제17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무장관의 규제를 받는 자.
(ii)CA 노동 Code § 2778(b)(2)(C)(ii)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7550.1조 (a)항의 의미 내에서 여행 판매자이며,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7550.20조 (g)항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개인.
(D)CA 노동 Code § 2778(b)(2)(D) 그래픽 디자인.
(E)CA 노동 Code § 2778(b)(2)(E) 보조금 신청서 작성자.
(F)Copy CA 노동 Code § 2778(b)(2)(F)
(i)Copy CA 노동 Code § 2778(b)(2)(F)(i) 순수 예술가.
(ii)CA 노동 Code § 2778(b)(2)(F)(i)(ii) 이 소항의 목적상, "순수 예술가"는 주로 또는 전적으로 상상력, 미학적 또는 지적 내용으로 감상되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드로잉, 회화, 조각, 모자이크, 서예 작품, 그래픽 아트 작품, 공예 또는 혼합 매체가 포함된다.
(G)CA 노동 Code § 2778(b)(2)(G) 미국 재무부로부터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31편 A부 제10부에 따라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앞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등록 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H)CA 노동 Code § 2778(b)(2)(H) 독립 판매 조직을 통한 결제 처리 대리인.
(I)CA 노동 Code § 2778(b)(2)(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Section § 2779

Explanation

이 조항은 두 개인이 단일 참여 행사에서 별도의 사업체로 일할 때, 근로자 분류에 관한 특정 규칙이 언제 적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개인들은 보수를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별도의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고,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계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사는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한 장소에서 주 1회 이하로 발생해야 합니다. 고위험 산업, 청소, 배달 등 나열된 특정 직업은 제외됩니다.

(a)CA 노동 Code § 2779(a)제2775조 및 Dynamex 판결은 다음 조건 하에, 아래에 정의된 단일 참여 행사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각 개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조합 또는 법인 형태로 설립된 별도의 사업체로서 활동하는 두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2779(a)(1) 어느 개인도 업무 수행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개인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2779(a)(2) 각 개인은 다른 개인과 자신의 보수율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CA 노동 Code § 2779(a)(3) 양 개인 간의 서면 계약은 단일 참여 행사에서 양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총 지불액과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정 요율을 명시한다.
(4)CA 노동 Code § 2779(a)(4) 각 개인은 자신의 사업장을 유지하며, 이는 개인의 개인 주거지를 포함할 수 있다.
(5)CA 노동 Code § 2779(a)(5) 각 개인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도구, 차량 및 장비를 제공한다.
(6)CA 노동 Code § 2779(a)(6) 업무가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세 등록을 요구하는 관할 구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각 개인은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세 등록을 가지고 있다.
(7)CA 노동 Code § 2779(a)(7) 각 개인은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업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거나, 각 개인은 다른 잠재 고객에게 동일한 유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알린다.
(8)CA 노동 Code § 2779(a)(8) 각 개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업체와 계약할 수 있으며 제한 없이 자신의 고객을 유지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2779(b) “단일 참여 행사”란 단일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비반복적인 행사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주 1회를 초과하지 않는 일련의 행사를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2779(c) 본 조항에 따른 “서비스”는 제6401.7조 (e)항 (3)호 (A)목에 따라 직업안전보건국 또는 산업관계국이 고위험 산업으로 지정한 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청소, 배달, 택배, 운송, 트럭 운송, 농업 노동, 소매, 벌목, 재택 간호 또는 경미한 주택 수리를 제외한 건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780

Explanation

이 조항은 Dynamex 판례에 명시된 엄격한 고용 분류 규칙에서 다양한 음악 및 공연 관련 직업을 면제하고, 대신 더 유연한 Borello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면제는 음반 아티스트, 송라이터, 매니저, 프로듀서, 믹서 등 음반 및 음악 창작에 관련된 역할에 적용되지만, 영화 및 TV 제작진과 독립적이지 않은 홍보 담당자는 제외됩니다. 음악가와 보컬리스트 중 로열티를 받지 않는 경우,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목적으로만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단일 공연 라이브 공연의 경우, 특정 대규모 공연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공연이 아니라면 Borello 기준이 근로자 분류에 사용됩니다. 기존 단체 교섭 협약은 고용 상태 결정에 있어 이러한 규칙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노동 Code § 2780(a)
(1)Copy CA 노동 Code § 2780(a)(1) 섹션 2775 및 Dynamex 판결은 음반 또는 음악 저작물의 창작, 마케팅, 홍보 또는 배포와 관련된 다음 직업들에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Borello 판결이 다음 모두에 적용된다:
(A)CA 노동 Code § 2780(a)(1)(A) 음반 아티스트(아래에 명시된 바에 따름).
(B)CA 노동 Code § 2780(a)(1)(B) 송라이터, 작사가, 작곡가, 교정자.
(C)CA 노동 Code § 2780(a)(1)(C) 음반 아티스트의 매니저.
(D)CA 노동 Code § 2780(a)(1)(D) 음반 프로듀서 및 감독.
(E)CA 노동 Code § 2780(a)(1)(E) 음반 제작에 참여하는 음악 엔지니어 및 믹서.
(F)CA 노동 Code § 2780(a)(1)(F) 음반 제작에 참여하는 음악가(아래에 명시된 바에 따름).
(G)CA 노동 Code § 2780(a)(1)(G) 보컬리스트(아래에 명시된 바에 따름).
(H)CA 노동 Code § 2780(a)(1)(H) 음반 사진 촬영, 앨범 커버 및 기타 언론 및 홍보 목적을 위해 작업하는 사진작가.
(I)CA 노동 Code § 2780(a)(1)(I) 독립 라디오 홍보 담당자.
(J)CA 노동 Code § 2780(a)(1)(J) 주로 음반 또는 음악 저작물의 창작, 마케팅, 홍보 또는 배포와 관련된 창작, 제작, 마케팅 또는 독립 음악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기타 모든 개인.
(2)CA 노동 Code § 2780(a)(2) 이 세분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2780(a)(2)(A) 스틸 사진작가 및 촬영 감독을 포함하여, 시청각 작품을 위한 라이브 또는 녹화된 공연에 작업하는,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에서 해당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팀.
(B)CA 노동 Code § 2780(a)(2)(B) 독립 음악 홍보 담당자가 아닌 홍보 담당자.
(3)CA 노동 Code § 2780(a)(3) 섹션 2775, (1)항 및 (2)항, 그리고 Dynamex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과 각 고용주 간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단체 교섭 협약 또는 계약 협약의 조건이 모든 경우에 고용 상태의 결정을 규율한다.
(4)CA 노동 Code § 2780(a)(4) 다음은 음반 아티스트, 음악가 및 보컬리스트에게 적용된다:
(A)CA 노동 Code § 2780(a)(4)(A) 음반 아티스트, 음악가 및 보컬리스트는 해당 노동법 조항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국립 노동 관계법(29 U.S.C. Sec. 151 et seq.)에 따라 직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B)Copy CA 노동 Code § 2780(a)(4)(B)
(i)Copy CA 노동 Code § 2780(a)(4)(B)(i) 특정 고용 기간 동안 창작된 작업에서 로열티 기반 참여자가 아닌 음악가 및 보컬리스트는 해당 고용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에 대한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목적으로만 직원으로 취급되며, 최저 임금 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 배상 및 벌금도 마찬가지이다. 이 소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임금, 손해 배상 및 벌금은 이 법규의 해당 조항, 산업 복지 위원회의 임금 명령 또는 해당 지역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ii)CA 노동 Code § 2780(a)(4)(B)(i)(ii) “로열티 기반 참여자”는 음반 또는 음악 저작물의 활용에서 파생되는 로열티의 징수 또는 직접 관리를 협상했거나, 또는 음반 또는 음악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 또는 공동 소유자로서 해당 음반 또는 음악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된 로열티를 통제, 관리 또는 징수할 권리가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2780(a)(4)(C) 모든 경우에, 그리고 소항 (B)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과 각 고용주 간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단체 교섭 협약 또는 계약 협약의 조건이 고용 상태의 결정을 규율한다.
(b)Copy CA 노동 Code § 2780(b)
(1)Copy CA 노동 Code § 2780(b)(1) 섹션 2775 및 Dynamex 판결은 단일 고용 라이브 공연 이벤트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가 또는 음악 그룹에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상태의 결정은 Borello에 의해 규율된다:
(A)CA 노동 Code § 2780(b)(1)(A) 음악 그룹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공연하거나, 음악 그룹이 테마파크 또는 놀이공원에서 공연하거나, 또는 음악가가 뮤지컬 극장 제작에서 공연하는 경우.
(B)CA 노동 Code § 2780(b)(1)(B) 1,500명 이상의 관객이 있는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의 이벤트 헤드라이너인 음악 그룹.
(C)CA 노동 Code § 2780(b)(1)(C) 하루에 18,000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하는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음악 그룹.
(2)CA 노동 Code § 2780(b)(2) 이 세분은 단일 고용 라이브 공연 이벤트와 관련된 리허설을 포함한다.
(3)CA 노동 Code § 2780(b)(3) 이 세분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A)CA 노동 Code § 2780(b)(3)(A) “이벤트 헤드라이너”는 이벤트 프로그램, 광고 또는 간판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음악 그룹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2780(b)(3)(B) “페스티벌”은 다양한 음악 그룹의 공연을 특징으로 하며, 일년에 한 번 단일 공연장에서 열리는 단일 또는 여러 날 행사를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2780(b)(3)(C) "음악 그룹"이란 고유한 이름으로 공연하는 솔로 아티스트, 밴드 또는 음악가 그룹을 의미한다.
(D)CA 노동 Code § 2780(b)(3)(D) "뮤지컬 연극 제작"이란 노래, 대사, 연기 및 춤을 결합한 형태의 연극 공연을 의미한다.
(E)CA 노동 Code § 2780(b)(3)(E) "음악가"란 라이브 환경에서 기악, 전자 음악 또는 보컬 음악을 연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F)CA 노동 Code § 2780(b)(3)(F) "단일 계약 라이브 공연 행사"란 단일 공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음악 공연 또는 동일한 공연 장소에서 주 1회를 초과하지 않는 일련의 공연을 의미한다. 이는 투어의 일부이거나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라이브 공연을 포함하지 않는다.
(G)CA 노동 Code § 2780(b)(3)(G) "공연 장소"란 주로 콘서트나 음악 공연을 개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실내 또는 실외 장소를 의미한다. "공연 장소"에는 정기적으로 라이브 음악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바 또는 양조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2780(c) 제2775조 및 Dynamex 판결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근로자 또는 독립 계약자 지위의 결정은 Borello에 의해 규율된다:
(1)CA 노동 Code § 2780(c)(1)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이며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 결과가 주로 개인의 발명, 상상력 또는 재능에 의존하는 자료를 공연하는 개인 공연 예술가:
(A)CA 노동 Code § 2780(c)(1)(A) 해당 개인은 계약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 주체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다. 여기에는 공연자가 공연의 모든 요소에 대해 예술적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2780(c)(1)(B) 해당 개인은 공연과 관련하여 창작된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다.
(C)CA 노동 Code § 2780(c)(1)(C) 작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해당 개인은 자신의 작업 조건을 설정하고 자신의 요율을 설정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D)CA 노동 Code § 2780(c)(1)(D) 해당 개인은 고용 주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각 개별 공연 계약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다.
(2)CA 노동 Code § 2780(c)(2) "개인 공연 예술가"에는 코미디, 즉흥극, 무대 마술, 일루전, 마임, 스포큰 워드, 스토리텔링 또는 인형극을 공연하는 개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노동 Code § 2780(c)(3) 이 세분은 연극 제작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세분 (b)에 정의된 음악가나 음악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노동 Code § 2780(c)(4) 모든 경우에,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과 각 고용주 간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단체 협약 또는 계약 협약의 조건이 고용 지위의 결정을 규율한다.

Section § 2781

Explanation

이 법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설 산업에서 일하는 개인이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2775조와 Dynamex 판결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계약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750.5조와 Borello 판결을 지침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서면 하도급 계약, 해당 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자의 면허 보유, 별도의 사업장 보유,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작업에 대한 재정적 책임 관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건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자를 위한 특정 규칙과 추가 기준(사업자 등록 및 운전자 고용 방식 포함)도 언급합니다.

운송 서비스의 경우, 이 부분은 자신의 트럭을 사용하는 개인이 여전히 운송 회사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러한 특정 조건 하의 작업은 2025년 1월 1일을 넘어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제2775조 및 Dynamex 판결은 건설 산업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와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계약자가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계약자의 직원인지 여부의 결정은 제2750.5조 및 Borello 판결에 의해 규율된다:
(a)CA 노동 Code § 2781(a) 하도급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2781(b) 하도급업자는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작업은 해당 면허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2781(c) 하도급업자가 사업자 면허 또는 사업세 등록을 요구하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하도급업자는 필요한 사업자 면허 또는 사업세 등록을 보유해야 한다.
(d)CA 노동 Code § 2781(d) 하도급업자는 계약자의 사업장 또는 작업장과 분리된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e)CA 노동 Code § 2781(e) 하도급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할 권한을 가진다.
(f)CA 노동 Code § 2781(f) 하도급업자는 제공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법적으로 승인된 면책 의무, 이행 보증 또는 보증을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노동 또는 서비스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진다.
(g)CA 노동 Code § 2781(g) 하도급업자는 수행되는 작업과 동일한 성격의 독립적으로 설립된 사업에 통상적으로 종사한다.
(h)Copy CA 노동 Code § 2781(h)
(1)Copy CA 노동 Code § 2781(h)(1)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9장(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계약자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자에게는 (b)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2781(h)(1)(A) 하도급업자는 개인 사업체, 합명 회사, 유한 책임 회사, 유한 책임 합명 회사 또는 법인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다.
(B)CA 노동 Code § 2781(h)(1)(B)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수행된 작업의 경우, 하도급 계약이 공공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업자는 제1725.5조에 따라 산업 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 공공 사업 계약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2781(h)(1)(C) 하도급업자는 건설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직원을 활용해야 한다. 단, 하도급업자가 전체 하도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트럭을 운행하고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유효한 운송업자 허가증(motor carrier permit)을 소지한 개인 사업주인 경우는 예외이다.
(D)CA 노동 Code § 2781(h)(1)(D) 하도급업자는 면허를 가진 계약자와 협상하고 계약하며, 직접 보상을 받는다.
(2)CA 노동 Code § 2781(h)(2)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수행된 작업의 경우, 한 대 이상의 트럭을 사용하여 면허를 가진 계약자에게 건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해당 트럭의 모든 운전자에 대한 고용주로 간주된다.
(3)CA 노동 Code § 2781(h)(3) 이 항의 목적상, “건설 운송 서비스”는 상업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거나 총 차량 중량 등급이 26,001파운드 이상인 차량을 사용하여 면허를 가진 계약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설 산업에서 제공되는 운반 및 운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4)CA 노동 Code § 2781(h)(4) 이 항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수행된 작업에만 적용된다.
(5)CA 노동 Code § 2781(h)(5)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자신의 트럭을 소유한 개인이 운송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해당 고용 범위 내에서 그 트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고용주 운송 회사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트럭을 제공하는 개별 직원은 직원 소유 트럭 사용에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운송 회사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Section § 2782

Explanation

이 법은 데이터 수집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관계에 Dynamex 판결 대신 Borello 테스트가 언제 적용되는지를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연구 대상자가 피드백 제공에 있어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 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들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Borello 테스트가 사용됩니다.

데이터 수집자는 자발적인 참여자로부터 다양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기관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단순히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자발적으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a)CA 노동 Code § 2782(a) 섹션 2775와 Dynamex 판결은 데이터 수집자(data aggregator)와 연구 대상자(research subject) 간의 관계에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신 Borello 판결이 적용된다:
(1)CA 노동 Code § 2782(a)(1) 연구 대상자는 피드백의 내용과 실질에 관하여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CA 노동 Code § 2782(a)(2) 요청된 피드백의 성격은 연구 대상자가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을 행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2782(a)(3) 연구 대상자는 데이터 수집자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지 않고 피드백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2782(b)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노동 Code § 2782(b)(1) "데이터 수집자"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품, 서비스, 사람, 개념, 아이디어, 제공물 또는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자로부터 이를 요청하고 수집하는 사업체, 연구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2)CA 노동 Code § 2782(b)(2) "연구 대상자"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품, 서비스, 사람, 개념, 아이디어, 제공물 또는 경험에 대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자와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러한 피드백 제공과 관련된 작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작업을 완료할 목적으로만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Section § 2783

Explanation

이 법은 제2775조 및 Dynamex 판결에 따른 엄격한 근로자 분류 테스트에서 면제되는 특정 직업들을 명시하며, 대신 Borello 기준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이 근로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법은 보험, 의료, 법률, 금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목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면제 대상은 인가받은 보험 전문가, 의사 및 치과 의사와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변호사 및 회계사와 같은 인가받은 전문직 종사자, 증권 중개인-딜러와 같은 금융 기관, 직접 판매원, 조립식 주택 판매원, 미국 선박에서 일하는 상업 어부, 신문 배포자 및 배달원, 국제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 그리고 대회 심사위원입니다.

이러한 각 직업은 특정 조건과 요건으로 더 자세히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 내의 특정 역할만이 더 엄격한 분류 테스트에서 면제될 자격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또한 일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연례 보고 및 예정된 일몰 기간이 있으며, 의회에서 연장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2775조 및 Dynamex 판결은 아래 단락에 정의된 다음 직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근로자 또는 독립 계약자 지위 결정은 Borello에 의해 규율된다:
(a)CA 노동 Code § 2783(a) 보험법 제1부 제2편 제5장 (제1621조부터 시작),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1831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개인 또는 기관, 또는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산업을 위한 인수 심사, 보험료 감사, 위험 관리, 손해 사정,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10112.1조 (cc)항에 정의된 “제3자 관리자” 용어의 사용과 일치하는 제3자 관리 또는 손실 통제 업무를 제공하는 자.
(b)CA 노동 Code § 2783(b)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인가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치과 의사, 족부 의사, 심리학자 또는 수의사로서, 법인법 제13401조에 정의된 개인 사업체, 합명 회사 또는 전문 법인으로 조직된 기관을 포함하여 보건 의료 기관에 제공되거나 보건 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또는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법률에 따른 단결 및 단체 교섭권을 회피하거나, 훼손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2783(c)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인정된 직업 중 하나를 수행하는 개인: 변호사, 건축가, 조경 건축가, 엔지니어, 사립 탐정 또는 회계사.
(d)CA 노동 Code § 2783(d)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중개인-딜러 또는 투자 자문가 또는 그들의 대리인 및 대표자:
(1)CA 노동 Code § 2783(d)(1)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산업규제국에 등록된 자.
(2)CA 노동 Code § 2783(d)(2) 법인법 제4편 제3부 제1편 제2장 (제25210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제252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인가받은 자.
(e)CA 노동 Code § 2783(e) 실업 보험법 제650조에 기술된 직접 판매원으로서, 해당 조항에 따른 고용 제외 조건이 충족되는 한.
(f)CA 노동 Code § 2783(f)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2편 (제18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 조립식 주택 판매원으로서, 조립식 주택 판매원과 관련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공포한 모든 규정 및 조립식 주택 판매원이 일반 대중에게 지는 모든 기타 의무를 포함한다. 건강 및 안전법 제18060.5조에 따라 조립식 주택 딜러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는 Borello 테스트에서 고려될 요소가 아니다.
(g)CA 노동 Code § 2783(g) 미국 선박에서 일하는 상업 어부.
(1)CA 노동 Code § 2783(g)(1) 이 항의 목적상:
(A)CA 노동 Code § 2783(g)(1)(A) “미국 선박”은 실업 보험법 제125.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노동 Code § 2783(g)(1)(B) “상업 어부”는 어류 및 사냥법 제6부 제3편 제1장 제3조 (제7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상업 어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2783(g)(1)(C) “미국 선박에서 일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주의 어류, 조개류 또는 기타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포획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어업 목적으로 운항되는 미국 선박에 탑승하여 이러한 원시 수산물을 포획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각 개인을 포함하며, 선박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장비 유지 보수를 포함한다. 그러나 “미국 선박에서 일하는 것”은 포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문객이나 손님으로서 인가된 상업 어선에 탑승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2783(g)(2) 이 항의 목적상, 미국 선박에서 일하는 상업 어부는 실업 보험법 제609조의 “고용” 정의를 충족하고 실업 보험법 조항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을 다른 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3)Copy CA 노동 Code § 2783(g)(3)
(A)Copy CA 노동 Code § 2783(g)(3)(A)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에, 고용 개발부는 상업 어업 산업에서의 실업 보험 사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노동 Code § 2783(g)(3)(A)(i) 실업 보험 혜택을 신청하는 상업 어부의 수 보고.
(ii)CA 노동 Code § 2783(g)(3)(A)(ii) 청구가 이의 제기된 상업 어부의 수.

Section § 27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2775조와 Dynamex 판결의 규칙이 특정 보험 인가를 받은 자동차 클럽과 제3자와의 계약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자동차 클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Borello 기준이 사용됩니다. 이는 자동차 클럽이 제3자가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785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2775가 임금 명령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섹션 2776부터 2784까지는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의 책임을 경감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소송 및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주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수행된 업무에 적용됩니다. 섹션 2776부터 2784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주는 섹션 2775 또는 Dynamex 판례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대신 Borello 기준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86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나 대도시의 시 검사 같은 특정 법적 당국이 기업이 근로자를 직원 대신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당국 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작될 수도 있고, 개인이나 단체의 고소에 근거하여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용 가능한 구제책 외에도,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계속해서 잘못 분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추정 고용주를 상대로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인구 75만 명을 초과하는 시의 시 검사,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 또는 지방 검사의 동의를 받아 전임 시 검사가 있는 시의 시 검사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그들 자신의 고소 또는 위원회, 임원, 개인, 법인 또는 협회의 고소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

Section § 27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 없이도 법이 의미를 유지하는 한, 나머지 법은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