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철도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며, 특히 철도 장비를 건설, 유지보수 또는 수리하는 사무실 및 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철도 직원을 위한 공기 질, 소음 수준, 위생 및 식수 가용성과 같은 직업 건강 문제도 감독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는 철도 고속 운송 시스템, 전기 철도, 노면 전차의 근로자 및 관련 법률에 정의된 기타 공공사업체 직원의 직업 안전을 관리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a)CA 노동 Code § 6800(a) 철도 장비의 건설, 유지보수 또는 수리에 전념하는 사무실 및 작업장에서 고용된 철도 직원의 안전 및 건강, 그리고 직업 건강과 관련하여 모든 다른 철도 직원(여기에는 공기 오염 물질, 소음, 위생 및 식수 가용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A 노동 Code § 6800(b) 철도 고속 운송 시스템, 전기 시외 철도 또는 노면 전차 직원의 직업 안전 및 건강.
(c)CA 노동 Code § 6800(c) 공공사업법에 정의된 모든 다른 공공사업체의 직원의 안전.

Section § 68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의 권한이 직원 안전에만 전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공공사업체의 건설, 유지보수, 운영 방식 또는 고객 및 대중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가지는 통제권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8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다른 부서가 내린 결정이 공공사업체의 운영이나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정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부서가 이전에 내린 결정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