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 Code § 6361(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노동 Code § 6361(a)(1) 직장 내 유해 물질은 특정 형태와 농도에서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는 직원들에게 잠재적인 급성 및 만성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2)CA 노동 Code § 6361(a)(2) 고용주와 직원은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을 알 권리와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식은 직업병의 발생률과 비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3)CA 노동 Code § 6361(a)(3) 고용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고 기존 법률에 따라 고용주의 책임인 직원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특정 유해 물질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지 않다.
(4)CA 노동 Code § 6361(a)(4) 현재 많은 효과적인 직원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기본 정보의 가용성 증가와 이러한 프로그램이 모든 관련 직원에게 확대됨에 따라 직장 내 예방 가능한 건강 위험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b)CA 노동 Code § 6361(b) 따라서 의회는 이 장을 통해 직장 내 유해 물질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