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노동 Code § 1701(a) “예술가”란 배우, 여배우, 모델, 엑스트라, 라디오 아티스트, 음악 아티스트, 음악 단체, 감독, 음악 감독, 작가, 촬영 감독,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또는 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인쇄 매체 또는 기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으로서,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1701(b) “오디션”이란 예술가로서 유급 또는 무급의 고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예술가는 프로듀서, 감독 또는 캐스팅 디렉터, 또는 프로듀서, 감독 또는 캐스팅 디렉터의 동료, 대리인 또는 지명인 등, 고용 기회를 위한 예술가 선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만나거나, 인터뷰하거나, 그 앞에서 공연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오디션”은 대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라이브 또는 녹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술가의 홍보 자료를 공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c)CA 노동 Code § 1701(c) “고용 기회”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예술가로서 일할 기회를 의미한다.
(d)CA 노동 Code § 1701(d) “수수료”란 이 장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공했거나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예술가가 지불했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모든 금전 또는 기타 유가적 대가를 의미한다.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1701(d)(1) 예술가가 예술가로서의 고용으로 얻은 수입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 수수료.
(2)Copy CA 노동 Code § 1701(d)(2)
(A)Copy CA 노동 Code § 1701(d)(2)(A)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독립적인 제3자가 예술가에게 제공한 서비스 또는 물품에 대해 수취인이 예술가를 대신하여 실제로 발생시킨 실비 지출에 대한 상환:
(i)CA 노동 Code § 1701(d)(2)(A)(i) 수취인이 제3자에 대해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ii)CA 노동 Code § 1701(d)(2)(A)(ii) 수취인이 예술가를 소개하는 대가로 어떠한 소개비, 리베이트 또는 기타 대가를 받지 않을 것.
(iii)CA 노동 Code § 1701(d)(2)(A)(iii) 실비 지출에 대해 제공된 서비스 또는 물품이 수취인이 예술가를 등록하거나 목록에 올리는 조건이 아니며, 그렇게 제시되지 않을 것.
(iv)CA 노동 Code § 1701(d)(2)(A)(iv) 수취인이 상환될 금액이 실제로 제3자에게 선지급되었거나 빚진 금액이며, 해당 제3자가 수취인이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예술가를 소개하는 대가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을 유지할 것.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취인은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노동청장, 법무장관,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주 또는 지방 집행 기관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 및 복사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701(d)(2)(A)(B) 이 항에 근거하여 항변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3)CA 노동 Code § 1701(d)(3) 해당 예술가의 경력을 홍보하는 맥락에서 예술가가 제공하는 출연, 마케팅 또는 유사 활동.
(4)CA 노동 Code § 1701(d)(4) 예술가로서의 작업 또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또는 이익 분배로서, 성실한 계약상 의무에 따라 지급되는 것.
(e)CA 노동 Code § 1701(e) “사람”이란 개인, 회사, 단체, 기업, 파트너십, 협회, 법인, 유한 책임 회사, 신탁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f)CA 노동 Code § 1701(f) “재능 상담 서비스”란 예술가의 경력 개발을 관리하거나 지시하지 않으며, 예술가로부터 또는 예술가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받고, 해당 예술가에게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경력 상담, 직업 지도, 적성 검사 또는 경력 평가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거나, 제공한다고 광고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g)CA 노동 Code § 1701(g) “재능 목록 서비스”란 예술가로부터 또는 예술가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받고, 해당 예술가에게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거나, 제공한다고 광고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노동 Code § 1701(g)(1) 하나 이상의 오디션 또는 고용 기회 목록.
(2)CA 노동 Code § 1701(g)(2) 재능 에이전트 또는 재능 매니저 목록(그들의 동료, 대리인 또는 지명인 포함).
(3)CA 노동 Code § 1701(g)(3) 오디션 또는 고용 기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재능 에이전트 또는 재능 매니저(그들의 동료, 대리인 또는 지명인 포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 또는 예술가에게 자체적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