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행정 및 운영
Section § 23015
Section § 23015.5
Section § 2301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급여 담보 대출(페이데이 론)을 제공하는 허가를 받은 사업체들이 규제 비용에 어떻게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각 허가업체의 납부액은 전체 허가업체의 총 대출액 대비 해당 업체의 급여 담보 대출 비중에 따라 결정되지만, 연간 장소당 최소 ($5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은 매년 5월 20일까지 허가업체에 부과된 금액을 통지하며, 업체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월 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허가업체가 6월 30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위원의 허가가 없는 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청문회가 지연되면 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3017
Section § 23018
(a) 사업 면허증이 있고 다른 사업명 사용을 승인받았다면, 면허증과 승인 서류를 모두 사업장 내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b) 사업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명회사나 유한합자회사의 일원이라면, 파트너가 가입하거나, 탈퇴하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면허증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해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23019
Section § 23020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은 섹션 23008에 따라 면허당 하나의 사업장만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위원장은 그들에게 둘 이상의 면허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3021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새 주소로 사업장을 옮기고자 할 경우, 이전 최소 10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통해 주소 변경에 대한 위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체가 이 10일 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3023
Section § 23024
이 법은 허가받은 금융 사업체들이 위원이 특정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장부, 회계 기록 및 기타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은 필요할 때마다 이 기록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는 요청받으면 재무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지연 예치 거래가 끝난 후 최소 2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이는 거래가 제대로 검토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3025
Section § 23026
Section § 23027
이 법 조항은 급여 담보 대출로 흔히 알려진 지연 예치 거래 관련 사업체의 광고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조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며, 허위 정보를 주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자신이 면허를 받았음을 공개해야 하며, 국장은 고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요율과 수수료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승인하지 않은 광고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체는 광고 사본 파일을 90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 파일은 국장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