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20

Explanation

대출 기관 운영과 관련된 특정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한 범죄로 얻은 모든 재산은 당국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법인법 또는 형법의 특정 조항 위반과 관련된 범죄에 적용되며, 해당 대출 기관이 관련 부서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불법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압류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어떤 사람이 5303조, 5304조, 5305조 또는 5306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 부문에 따라 해당 부서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출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법 25540조 또는 25541조 위반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 부문에 따라 해당 부서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출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형법 487조 또는 504조 위반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위반 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재산은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다.

Section § 5321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검찰은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카운티의 법원에 몰수하려는 재산을 명시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직접 통지되거나, 필요한 경우 신문 공고를 통해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기회를 가집니다.

만약 해당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소송이 계류 중임을 알리기 위해 '리스 펜던스(lis pendens)'라고 불리는 법적 통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이 조치가 형사 기소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형사 기소에 직면할 수 있음을 통보받습니다. 청원서 제출 후 120일 이내에 형사 기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청원서는 자동으로 기각되며, 공식적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제출될 수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5321(a) 검찰 기관은 형사 절차 이전, 병행 또는 이후에 피고인이 기초가 되는 형사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기소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몰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피고인이 5320조에 열거된 형사 규정에 따라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행위에 가담했음을 주장하고 몰수 대상 재산을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에 관한 통지는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청원서에 명시된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우편 또는 직접 송달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통지는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일반 보급 신문에 최소 3주 연속으로 게재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이해관계인이 고등법원에 자신의 청구된 이해관계 금액과 검찰 기관의 주장에 대한 확인 또는 부인을 명시하는 확인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통지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청구가 제출되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5321(b)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검찰 기관은 몰수 청원서 제출 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각 카운티에 소송계류 통지(lis pendens)를 등기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법적 지번, 최신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에 표시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재산세 평가관의 필지 번호로 해당 재산을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몰수 판결은 소송계류 통지 등기 이전에 취득된 제3자의 부동산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금융 Code § 5321(c) 형사 소송에서 고소장 제출 이전에 본 조항에 따라 몰수 청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검찰 기관은 제안된 몰수 대상 당사자들에게 그들이 예상되는 형사 소송의 대상자임을 동시 통지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5321(d) 형사 소송에서 고소장 제출 이전에 본 조항에 따라 몰수 청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청원서 제출 후 120일 이내에 형사 고소장 또는 대배심 기소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청원서 및 모든 금지 명령은 법률의 작용에 의해 기각된다. 본 조항에 따라 청원서가 기각된 경우, 형사 고소장 또는 대배심 기소가 제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될 수 없다.

Section § 5322

Explanation

압류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처음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며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법무장관이나 지방검사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신이 권리가 없다고 간주하고 해당 재산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은 해당 재산이 몰수 대상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동으로 부인으로 처리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가 처리되는 동일한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해당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명되면, 재산에 대한 결정은 곧바로 내려지며, 아마도 동일한 배심원단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심리에서 검찰은 그 사람이 특정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고 해당 재산이 몰수되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5322(a)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압류 통지서의 최초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실제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소송이 계류 중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해당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명시하는 확인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해당 청구서의 확인된 사본을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에게 적절하게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5322(b)
(1)Copy CA 금융 Code § 5322(b)(1) (a)항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 외의 이해관계인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해당인이 주장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선언해야 하며, (d)항의 규정이 입증되면 몰수 대상이 된다.
(2)CA 금융 Code § 5322(b)(2) 피고인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이 몰수 대상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해당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한 권리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거나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부인 응답을 기록해야 한다.
(c)Copy CA 금융 Code § 5322(c)
(1)Copy CA 금융 Code § 5322(c)(1) 몰수 절차는 기초가 되는 형사 범죄가 재판될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5322(c)(2) 피고인이 기초가 되는 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명되면, 몰수 문제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로 포기되지 않는 한, 동일한 배심원단 앞에서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배심원단 앞에서 즉시 심리되어야 한다.
(d)CA 금융 Code § 5322(d) 몰수 심리에서 기소 기관은 피고인이 5303조, 5304조, 5305조 및 5306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했으며 청원서에 명시된 재산이 5320조에 따른 몰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배심원이 사실 심리자인 경우, 몰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평결이 만장일치여야 한다.

Section § 5323

Explanation

이 법은 검찰이 형사 몰수 사건과 관련된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찰은 관련 재산을 매각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지 명령이나 자산을 관리할 수탁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승인되기 전에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자산이 불법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즉시 임시 명령이 필요한 경우, 심리 전에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승소 가능성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것입니다. 금융 범죄로 인한 공익과 잠재적 피해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명령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적 방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보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공공 기관의 독특한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무고한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a)CA 금융 Code § 5323(a) 청원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기소 기관은 몰수 청원서에 명시된 재산의 현상 유지를 위해 다음의 소송계속 중 명령을 위해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 Code § 5323(a)(1) 모든 이해 당사자를 제한하고 해당 재산을 양도, 담보 설정, 저당 설정 또는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
(2)CA 금융 Code § 5323(a)(2) 자산 및 재산을 점유, 관리, 운영하여 해당 재산이 유지 및 보존될 수 있도록 수탁인 임명.
(b)CA 금융 Code § 5323(b) 예비 금지 명령이 부여되거나 수탁인이 임명될 수 없으며, 이는 섹션 5321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상되는 형사 소송의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없이, 그리고 형사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러한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과 몰수 절차에서 주장된 재산이 섹션 5320에 따라 몰수될 수 있는 수익금 또는 재산권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심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심리가 있을 때까지 민사소송법 섹션 527의 규정에 따라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1)CA 금융 Code § 5323(b)(1) 기소 기관이 기본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또는 그 이후에 제기한 절차에서 예비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본안에 대한 결과의 상대적 확실성 정도와 잠정적 구제 조치 부여가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 측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대중에게 미칠 잠재적 피해가 피고인 및 이해 당사자에게 미칠 잠재적 피해보다 크다면, 법원은 금지 명령 구제 조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5323(b)(1)(A) 소송계속 중 유동 자본 및 기타 금융 자산을 보존하는 공익.
(B)CA 금융 Code § 5323(b)(1)(B) 사기 및 도덕적 해이 문제를 포함하는 기본 주장 범죄의 경우 소송계속 중 금융 자산을 보존하는 어려움.
(C)CA 금융 Code § 5323(b)(1)(C) 요청된 구제 조치가 금융 범죄의 피해자로 주장되는 자들을 대신하여 공공 검사에 의해 추구되고 있다는 사실.
(D)CA 금융 Code § 5323(b)(1)(D) 금융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경우 상당한 공공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
(2)CA 금융 Code § 5323(b)(2) 기소 기관이 기본 형사 소송에서 고소장 제출 전에 제기한 절차에서 영구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본안에 대한 결과의 상대적 확실성 정도와 잠정적 구제 조치 부여가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3)CA 금융 Code § 5323(b)(3) 이 섹션에 따라 발부된 어떠한 금지 명령도 피고인 또는 이해 당사자가 형사 고발 및 몰수 청원에 대한 자신의 법적 방어를 위한 실제 변호사 비용 또는 착수금을 지불할 능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c)CA 금융 Code § 5323(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승인할 때 이해 당사자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 보증 채권 또는 약속을 명령할 수 있지만, 법원은 보증 채권 또는 약속을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적 소송 당사자와 달리 공공 기관의 고유한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d)CA 금융 Code § 5323(d) 법원은 명령을 내릴 때 피고인과 동일한 사업에 연루될 수 있지만 섹션 5320에 열거된 범죄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532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범죄로 인해 몰수될 수 있다고 판단된 재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재산이나 돈이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정부에 몰수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범죄와 연루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재산을 구매했다면, 그 재산을 잃지 않아도 됩니다.

몰수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저당권이나 유치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재산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지급될 금액과 재산의 감정가액 사이의 차액을 지불하여 자신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재산은 전적으로 정부에 몰수됩니다. 재산 가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 지정 감정인이 그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급될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고 그 사람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재산은 공개 경매로 매각될 것입니다. 매각은 지역 신문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5324(a) 몰수 심리에서 사실심리자가 주장된 재산 또는 수익금이 5320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 또는 수익금이 532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분배될 수 있음을 전제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몰수된다고 선언해야 한다. 가치 있는 선의의 구매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b)CA 금융 Code § 5324(b) 몰수 심리에서 사실심리자가 주장된 재산이 5320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할부 판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재산이 몰수가 허용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그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해당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재산의 감정가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인은 재산의 감정가액과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할부 판매 계약에 따른 권리 금액 간의 차액을 몰수 절차를 개시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지급이 이루어지면,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 권리 보유자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해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 소유권의 증표는 전달되어야 한다. 감정가액은 판결이 선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a)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할부 판매 계약에 따른 권리 보유자와 관련 정부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b)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법원 지정 감정인에 의해 결정된다.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할부 판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감정가액을 지급받는다.
(c)CA 금융 Code § 5324(c)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할부 판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될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고 그 사람이 정부 기관에 지급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지방 검사가 기소자인 경우에는 카운티가, 시 검사가 기소자인 경우에는 시가, 법무장관이 기소자인 경우에는 총무처가 해당 재산을 공개 경매로 매각해야 한다. 매각 공고는 매각이 이루어질 도시, 지역사회 또는 지역에서 발행 및 배포되는 신문에 1회 게재로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53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경우에 재산 몰수 또는 매각으로 얻은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주 또는 지방 정부는 합법적인 구매자나 유치권자, 그리고 특정 범죄의 피해자에게 재산에 대한 그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빚진 금액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유효한 청구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며, 모든 사람이 청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금을 60일 동안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재산을 매각, 보관 또는 수리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은 상환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금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정부 기관의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제5322조에 따라 응답이나 청구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이 몰수되고, 필요한 경우 총무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매각되는 모든 경우에, 몰수된 금전 또는 매각 대금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배되어야 한다:
(a)CA 금융 Code § 5325(a) 선의의 또는 무고한 구매자, 조건부 판매자, 또는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의 소유자(있는 경우)에게, 그리고 몰수된 자금의 잔액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제5320조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에게, 해당 재산 또는 대금에 대한 그의 또는 그녀의 이익 금액 한도 내에서, 몰수를 선언하는 법원이 해당 개인에게 분배를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모든 그러한 유치권자를 발견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량에 따라 모든 유효한 청구가 접수되고 처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대금을 최대 60일 추가로 에스크로에 예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소항에 따라 분배된 모든 금전과 법원의 배상 명령에 따라 수령된 모든 금전의 총액은 해당 개인의 재산 또는 대금에 대한 이익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금융 Code § 5325(b) 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총무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지출했거나 발생시킨 모든 비용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필요한 수리, 보관 또는 운송을 위한 지출을 포함한다.
(c)Copy CA 금융 Code § 5325(c)
(a)Copy CA 금융 Code § 5325(c)(a) 및 (b) 소항의 의무가 이행된 후 남은 몰수 자금의 잔액은 기소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일반 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