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4351(a) 신용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가증을 보유한 신용조합에 대한 연간 부과금액은 (1) 2천 달러($2,000) 또는 (2) 다음 표에 따라 신용조합의 총 자산 증분 (A)에 기본 부과율의 백분율 (B)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의 합계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총 자산
기본 부과율의 백분율
$0–$3,000,000
85.0%
$3,000,000–$6,000,000
25.0%
$6,000,000–$10,000,000
13.0%
$10,000,000–$100,000,000
12.5%
$100,000,000–$500,000,000
12.25%
$500,000,000–$1,000,000,000
12.0%
$1,000,000,000–$2,000,000,000
11.5%
$2,000,000,000–$5,000,000,000
8.0%
$5,000,000,000–$10,000,000,000
3.5%
$10,000,000,000 초과
3.0%
(b)CA 금융 Code § 14351(b) 각 연간 부과금에 대한 기본 부과율은 위원장이 정하되, 총 자산 1천 달러($1,000)당 2달러 20센트($2.20)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