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용협동조합일반
Section § 15450
이 법 조항은 중앙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신용협동조합들은 공식 명칭에 '중앙'이라는 단어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중앙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설립 신용협동조합 규정
Section § 1545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중앙 신용조합이 동일 고용주의 직원 그룹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단, 이들은 조합 본점으로부터 25마일 이내 또는 위원장이 정한 지역 내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은 또한 신용조합 이사회와 위원장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 직원들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들만의 신용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 신용조합은 위원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이들의 계좌를 새로운 신용조합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중앙 신용조합 회원 자격 직원 그룹 회원 자격 공동 고용주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