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7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용협동조합은 주 금융 당국자인 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정기 적립금이라고 불리는 저축 기금을 마련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47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은 정규 준비금을 사용하여 재정적 손실을 충당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신용조합이 입은 손실은 위원장의 규칙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정규 준비금에서 충당될 수 있다.

Section § 14702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이 일반 적립금 외에, 규정상 요구되거나 신용조합 이사회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별 적립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703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표준 회계 규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손실에 대비한 특별 계정을 설정하고 유지하도록 합니다. 만약 주 금융 감독 기관이 해당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판단하면, 신용협동조합에 이 계정의 금액을 늘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