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합이 입은 손실은 위원장의 규칙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정규 준비금에서 충당될 수 있다.
관리 및 운영준비금
Section § 14700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용협동조합은 주 금융 당국자인 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정기 적립금이라고 불리는 저축 기금을 마련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정기 적립금 금융 규제
Section § 14701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은 정규 준비금을 사용하여 재정적 손실을 충당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신용조합 손실 정규 준비금 위원장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