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2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금융 및 공공사업 기관들이 인가받은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상업은행, 산업은행, 신탁회사의 경우,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주주 지분의 최대 2.5%까지 이러한 증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저축조합은 총 미상환 대출액의 최대 0.5%까지 해당 증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미지정 잉여금의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관련 주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사업체는 총 자산의 최대 0.5%까지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투자는 현행 주 법률 및 규제 감독을 따릅니다.

이 주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31550의 조항에 따른다:
(a)CA 금융 Code § 31220(a)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산업은행 또는 신탁회사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가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 단, 해당 상업은행, 산업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인가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의 총액은 해당 상업은행, 산업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주주 지분(shareholders’ equity)의 21/2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소항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산업은행이 은행법 (Division 1 (commencing with Section 99))에 따라 인가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대출 또는 기타 신용 연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금융 Code § 31220(b)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저축조합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가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 단, 해당 저축조합이 보유하는 인가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의 총액은 해당 저축조합의 총 미상환 대출액의 1/2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c)CA 금융 Code § 31220(c)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은 보험회사는 보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가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 단, 해당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인가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의 총액은 해당 보험회사의 미지정 잉여금(unassigned surplus)의 21/2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d)CA 금융 Code § 31220(d)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해 인가되거나 규제되는 공공사업체는 공공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가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 단, 해당 공공사업체가 보유하는 인가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의 총액은 해당 공공사업체의 총 자산의 1/2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