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300

Explanation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비영리법인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입법부는 1981년 1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법 (Part 1 (commencing with Section 9000), Division 2, Title 1 of the Corporations Code)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이로써 승인한다.

Section § 32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인에 여러 법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시합니다. 비영리법인법,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법, 중소기업 개발 법인법이 해당 법인에 적용되지만,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 부문의 특정 조항이 우선합니다.

이 세 가지 법률 사이에 상충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개발 법인법, 그리고 비영리법인법 순입니다.

또한, 이 법은 SAFE-BIDCO(기업, 사업 및 산업 개발을 위한 주 지원 기금 법인)가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어 특정 세법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CA 금융 Code § 32301(a) 비영리법인법은 해당 법인에 적용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법의 조항이 이 부문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비영리법인법의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부문의 조항이 적용된다.
(b)CA 금융 Code § 32301(b)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법 (Division 15 (commencing with Section 31000))은 이 법인에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법의 조항이 이 부문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법의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부문의 조항이 적용된다.
(c)CA 금융 Code § 32301(c) 중소기업 개발 법인법 (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14000) of Part 5 of Division 3 of Title 1 of the Corporations Code)은 해당 법인에 적용된다. 다만, 해당 조항들과 이 부문 사이에 상충이 있는 경우, 이 부문의 조항이 우선한다.
(d)CA 금융 Code § 32301(d) 다음 법률 중 어느 하나 사이에 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충은 이 소항에 나열된 선호 순서에 따라 해당 법률에 포함된 상충 조항을 적용하여 해결되며, 적용 가능한 조항이 다른 상충 조항보다 우선한다:
(1)CA 금융 Code § 32301(d)(1)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법 (Division 15 (commencing with Section 31000)).
(2)CA 금융 Code § 32301(d)(2) 중소기업 개발 법인법 (Ch. 1 (commencing with Section 14000), Pt. 5, Div. 3, Corp. C.).
(3)CA 금융 Code § 32301(d)(3) 비영리법인법 (Div. 2 (commencing with Section 5000) Pt. 1, Corp. C.).
(e)CA 금융 Code § 32301(e) 이 부문에 의해 설립된 기업, 사업 및 산업 개발을 위한 주 지원 기금 법인 (SAFE-BIDCO)은 수입 및 조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의 Sections 12209, 17053.57, 및 23657에 부합하는 자격 요건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의 정의를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