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장 및 훈장군사 포상 및 훈장
Section § 64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주 경비대, 해군 민병대 구성원에게 수여될 수 있는 훈장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용맹 훈장, 무공 십자 훈장, 캘리포니아 훈장, 추모 훈장, 공로 훈장, 표창 훈장, 복무 훈장, 선행 훈장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훈장, 공로 훈장, 표창 훈장은 캘리포니아에 명예를 가져다준 민간인과 다른 군 복무자에게도 수여될 수 있습니다. 부관장은 훈장과 관련 리본 또는 휘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41
이 법은 주 방위군이나 해군 민병대 소속원 중 주 또는 미국을 위해 복무하는 동안 통상적인 임무를 넘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탁월한 용기를 보인 사람들에게 용맹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훈장 수여에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목격자의 진술서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미 의회 명예 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용맹 훈장을 받기 위한 이러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42
이 법은 주 또는 미국에 복무하는 동안 비범한 용기를 보여준 주 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의 장교나 사병에게 무공 십자 훈장이 수여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42.1
Section § 642.5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또는 해군 민병대의 장교나 대원이 주 또는 미국을 위해 복무 중 사망하면, 사후에 기념 메달로 기려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43
Section § 643.1
이 법은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또는 해군 민병대 소속원 중 공로적 업적이나 봉사를 통해 뛰어난 공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표창 메달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메달을 받기 위한 공적은 공로 훈장(Medal of Merit)에 필요한 것보다 덜 특별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인과 다른 군 소속원들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43.2
Section § 643.3
이 법은 1963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를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기간이나 미국이 전쟁 중일 때 명예롭게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에게 주 복무 리본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관감이 이 리본을 수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44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캘리포니아 주 공군 방위군, 해군 민병대 또는 주 방위대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면 근무 메달 또는 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메달을 받은 후에는 추가로 5년 복무할 때마다 더 많은 메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644.1
이 법은 주 방위군 사령관이 특정 기간 동안 미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에게 연방 복무 리본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은 복무 날짜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명시된 전시 기간 동안 12개월 또는 1961년 10월부터 1962년 8월 사이에 3개월 복무 등이 있습니다. 리본의 디자인과 발행은 주 방위군 사령관이 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또한, 신청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복무를 증명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주 방위군 사령관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Section § 645
Section § 646
Section § 647
Section § 648
이 법은 장교, 준사관, 사병 및 제복을 입은 공공 안전 요원의 군 장식 착용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법은 이들이 주 방위군, 공군 방위군, 해군 민병대 및 기타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승인된 장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주에서 수여된 장식은 착용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낮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장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공 안전 요원은 현충일 및 전몰장병 기념일과 관련된 특정일에 이러한 장식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장식이 착용자나 대중에게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식 착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9
부관감은 이 법규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규칙이나 명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 방위군 대원의 메달이나 훈장이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경우, 그 유가족은 복제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방위군, 주 경비대, 해군 민병대 대원들의 봉사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새로운 상이나 훈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