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2000년 재향군인 주택 채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재향군인 주택 채권법의일반 규정
Section § 1100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을 "2000년 재향군인 주택 채권법"으로 정하며, 법률 문서나 논의에서 이 명칭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주택 채권법 2000
Section § 1102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다른 조항에서 명시된 재향군인부를 지칭합니다. "위원회"는 역시 다른 곳에서 명시된 재향군인 주택 금융 위원회입니다. "기금"은 법률의 특정 조항에 의해 설립된 재향군인 주택 기금을 지칭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2(a) “이사회”는 제1108조 (b)항에 따라 지정된 재향군인부를 의미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2(b) “위원회”는 제1108조 (a)항에 따라 설립된 재향군인 주택 금융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2(c) “기금”은 제1103조에 따라 설립된 재향군인 주택 기금을 의미한다.
재향군인부 재향군인 주택 금융 위원회 재향군인 주택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