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안에 군사부가 존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군사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명시합니다. 군사부는 부관감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주 방위대, 캘리포니아 사관생도단, 그리고 해군 민병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ection § 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군사국(Division of Military Affairs)과 그 직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인계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군사부(Military Department)를 이끄는 책임이 있으며, 그 모든 활동, 임무, 재정 및 자산을 관리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군사국(Division of Military Affairs) 및 그 국의 공무원과 직원들의 임무, 권한,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며 부여받는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모든 다른 임무 외에도 군사부(Military Department)의 장이 되며, 그 부의 사무, 기능, 임무, 자금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Section § 5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대원이 훈련 중에 실수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 주방위군 사령관은 법적,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민간 기관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비난받는 것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군사부가 창설될 때, 현재 관련 군사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 지위나 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직위, 급여, 권리, 의무 또는 해당 조직에서의 재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군사부의 창설은 이 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바와 같이, 부관감실 또는 부관감, 주방위군, 주방위대, 캘리포니아 사관생도단 또는 해군 민병대에 고용되거나, 입대하거나, 임명되었거나, 또는 복무 중인 어떠한 개인, 직원, 임명자, 장교, 사병, 준사관 또는 위관급 장교의 지위, 직위, 급여, 분류, 권리, 의무, 책임 또는 재직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5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군사부는 복무 요원,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하도급업자에게 주 및 국가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이용한 신원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부는 지문과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보내야 하며, 법무부는 상세한 범죄 기록 정보를 회신할 것입니다.

여기서 '복무 요원'은 군사 및 재향군인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현역 민병대원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3.5(a) 군사부는 복무 요원,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에게 지문 기반의 주 및 국가 범죄 기록 신원 조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3.5(b) 군사부는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주 및 국가 범죄 기록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되는 (a)항에 명시된 개인들의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수준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3.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복무 요원"이라 함은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120조에 정의된 현역 민병대원을 의미한다.

Section § 5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관감실,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또는 해군 민병대를 위해 이전에 배정되었으나 사용되지 않고 해당 기관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자금은 부관감이 군사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이 발효될 때 이들 기관에 가용했던 기존 자금은 군사부의 창설로 인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군사부 감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주지사가 4년 임기로 임명하는 감찰관은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주지사와 부관감에게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찰관은 군사 규정에 따라 검사, 조사, 훈련을 수행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감찰관은 부서의 모든 직원과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부서 직원을 포함한 누구로부터든 불만이나 주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찰관은 불만 접수를 위한 무료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를 유지하고, 이 연락처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감찰관은 불만 제기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감찰관은 법률 위반, 관리 부실, 안전 문제 등 특정 유형의 불만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입법부 및 기타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위 장교에 대한 비위 주장은 10일 이내에 연방 군사 당국에 보고됩니다. 부서의 주요 문제와 조사에 대한 정기 보고서는 정부 기관에 제출되고 공개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군사부 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a) 감찰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a)(1) 주지사가 임명하며, 부관감의 추천과 상원 규칙위원회에 대한 통지를 고려해야 하며, 임명 유효일로부터 4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감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당 임기 동안 해임될 수 없다. 감찰관은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a)(2) 이 법규에 부관감보에 대해 정해진 것과 동일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a)(3) 주지사의 고문이 되고 부관감에게 응답하며, O-6 등급 이상으로 주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b)(1) 감찰관은 감찰관 직위에서 퇴임한 날로부터 4년 동안 부관감 또는 부관감보로 재직할 수 없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b)(2) 감찰관 직위에 임명된 주 현역 장교로서, 해당 직무 직전에 영구적인 주 현역 직위를 가졌던 자는 감찰관 직위를 비울 때 주 현역 복무를 유지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b)(3) 감찰관은 임명 후 가능한 한 빨리 국방부 감찰관 학교에 참석해야 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c) 해당 부서는 이 직책의 목적을 위해 매년 배정된 금액에서 감찰관 직위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d) 감찰관은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과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e) 감찰관은 해당 부서의 구성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통신을 받을 수 있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f) 감찰관은 최소한 검사, 지원, 조사, 교육 및 훈련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감찰관의 기능은 연방 감찰관을 규율하는 해당 복무 법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g) 감찰관은 (h)항 또는 캘리포니아 군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기술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불만 및 주장을 접수하기 위한 무료 공중 전화번호와 인터넷 웹사이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감찰관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무기고, 비행 시설, 비행장 또는 시설에 전화번호와 인터넷 웹사이트를 명확하게 보이도록 계속 게시해야 한다.
(h)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1) 감찰관 또는 부관감의 재량에 따라, 또는 주지사, 입법부 의원, 해당 부서의 구성원 또는 일반 대중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감찰관은 육군 규정 20-1 또는 감찰관의 활동 및 절차를 규율하는 후속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불만 또는 주장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1)(A) 법률 위반, 여기에는 규정, 통일군사법전, 성희롱 또는 불법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법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1)(B) 중대한 관리 부실, 중대한 자금 낭비, 권한 남용, 또는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명시된 위험.
(2)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2)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2)(A) 입법부 의원이 제출한 모든 서면 요청에 대해 감찰관은 감찰관의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회신은 합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정보만을 포함해야 하며, 불만 또는 주장이 문제되는 경우, 회신은 최소한 해당 불만 또는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인지 또는 사실로 확인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2)(A)(B) 감찰관이 입법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찰관은 해당 의원에게 해당 조사의 감찰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합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정보만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한 해당 불만 또는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인지 또는 사실로 확인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3) 감찰관은 (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사람에게 해당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사람이 제기한 문제 및 주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4)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4)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4)(A) (1)항에 기술된 요청은 공공 기록이 아니며,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4)(A)(B) 감찰관은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1)항에 기술된 주장 또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신원을 해당 요청, 주장 또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서면으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에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5)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5)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5)(A) 감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찰관은 (1)항에 기술된 모든 불만 또는 주장, 통일군사법규 위반, 또는 기타 주 또는 연방 법률 위반 사항을 주방위군 사령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h)(5)(A)(B) 감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찰관은 (1)항 (B)호에 기술된 모든 불만 또는 주장,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 위반 사항을 주 감사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i) 감찰관이 부관감 또는 부부관감과 관련된 주장, 불만 또는 비행을 접수하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감찰관은 즉시 해당 사안을 주방위군 사령관과 주지사에게 검토를 위해 회부해야 한다. 감찰관은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적절한 경우 연방 조사와 동시에 부관감 또는 부부관감에 관한 주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감찰관은 이 세분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j)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j) 감찰관이 다른 감찰관과 관련된 주장, 불만 또는 비행 사례를 접수하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감찰관은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고 기밀한 수단을 통해 해당 주장을 주지사와 다음 상위 계층 감찰관에게 즉시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k)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k) 연방 정부에 의해 E-8 또는 E-9 등급으로 인정되거나, 소령부터 대령 계급으로 인정되는 장교에 대해 감찰관에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감찰관 조사 또는 수사적 문의, 또는 육군 규정 15-6에 따른 조사, 지휘관 문의, 또는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로의 회부와 같은 지휘관 지시 조치로 이어진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적절하게 육군부 감찰관 또는 공군부 감찰관 및 부관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l)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l) 연방 정부에 의해 E-8 또는 E-9 등급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소령부터 대령 계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장교에 대해 감찰관에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감찰관 조사 또는 수사적 문의, 또는 육군 규정 15-6에 따른 조사, 지휘관 문의, 또는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로의 회부와 같은 지휘관 지시 조치로 이어진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주지사와 부관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m)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m) 감찰관에게 제기된 장성급 장교 또는 준장 진급 예정자에 대한 모든 주장은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고 기밀한 수단을 통해 주지사와 부관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n)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n)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n)(1) (A) 감찰관은 201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지사, 주의회, 상원 군사 및 재향군인 위원회, 그리고 하원 군사 및 재향군인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해당 사무실이 발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에 수행된 조사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지사, 주의회, 상원 군사 및 재향군인 위원회, 그리고 하원 군사 및 재향군인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해당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되고 해당 사무실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n)(1)(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5(n)(1)(B)(A)호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군 내부고발자 보호법'이라 불리며, 위법 행위를 보고하는 군 부서 구성원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위법한 소통이 아닌 한, 누구든지 부서 구성원이 의회 의원이나 주지사와 같은 공무원과 대화하는 것을 막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위법 행위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서 구성원이 문제 보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감찰관은 즉시 조사하고 상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부관장과 고발인에게 전달됩니다. 감찰관은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고발인에게 정기적으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법률 위반, 부실 관리 또는 안전 위험에 대한 불만을 다룹니다. 이 법은 부서 구성원의 기존 권리 및 절차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a)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군 내부고발자 보호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서는 안 된다: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1)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1)(A) 부서 구성원이 의회 의원, 주지사, 주의회 의원 또는 주 또는 연방 감찰관과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1)(A)(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1)(A)(B)(A) 소항은 위법한 소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사람에게 소통한 것에 대한 부서 구성원에 대한 보복으로서,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인사 조치를 보류하거나 보류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A) 의회 의원.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B) 주지사.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C) 주의회 의원.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D) 감찰관.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E) 주 감사관.
(F)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F) 연방 감찰관 또는 1978년 감찰관법에 따라 임명된 다른 감찰관.
(G)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G) 국방부 감사, 검사, 수사 또는 법 집행 기관의 구성원.
(H)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H) 모든 지방, 주 또는 연방 법 집행 기관.
(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I) 부서의 지휘 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 또는 조직.
(J)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b)(2)(J) 규정 또는 이 유형의 소통을 위한 기타 확립된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정된 다른 사람 또는 조직.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 구성원이 (b)항 (2)호에 의해 금지된 인사 조치가 자신에게 취해졌거나 취해질 위협이 있었다는 주장을 감찰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감찰관은 (d)항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d)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d)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d)(c)항에 따라 주장을 접수한 감찰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d)(1) 연방 감찰관을 규율하는 연방 규정에 따라, 주장에 대한 조사를 보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d)(2) 주장을 제기한 구성원이 위법 행위의 증거를 구성한다고 믿는 정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별도의 조사를 수행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d)(2)(A) 이전 조사가 없었던 경우.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d)(2)(B) 이전 조사가 있었으나 감찰관이 이전 조사가 편향되었거나 달리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d)(3) 주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주장을 조사한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e) 감찰관은 (b)항 (2)호에 의해 금지된 인사 조치에 관한 모든 주장을 주방위군 사령관과 주지사에게 회부해야 한다.
(f)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f)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f)(1) 조사가 완료된 후 감찰관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부관장에게 제출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을 주장을 제기한 부서 구성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부관장에게, 보고서 사본은 구성원에게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f)(2) 부관장에게 전달되는 조사 결과 보고서는 주장 및 불만 또는 공개와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수행된 인터뷰 요약본을 포함하여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는 불만 처리 방안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f)(3)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서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보고서 사본에서 감찰관은 합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최대 공개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 사본에는 조사 과정에서 수행된 인터뷰 요약본이나 확보된 문서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항목들은 구성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고서 사본과 함께 또는 보고서 사본이 구성원에게 전달된 후에 구성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요청이 보고서 사본이 구성원에게 전달되기 전이든 후이든 관계없이 그러하다.

Section § 56.1

Explanation

이 법은 군사부 구성원이 부서 내의 잘못된 행위라고 믿는 것을 보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경우, 주지사 또는 부관감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공무원 또는 기타 주 직원에 대해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주 인사위원회가 개입하여 고발이 제기된 것처럼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군사법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연방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 고발 모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서', '직원', '부적절한 활동'과 같은 용어들은 특정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1(a)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군사부 내의 부적절한 활동이라고 해당 구성원 또는 전 구성원 또는 직원이 선의로 믿었던 것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 구성원 또는 전 구성원, 또는 다른 부서, 위원회 또는 기관의 직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복, 보복 행위,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는 주지사 또는 부관감에 의해 징계받거나, 해당되는 경우 정부법전 제2편 제5부 제2장 제7절 제1조 (제1957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불리한 조치를 받는다. 공무원 또는 기타 주 직원에 대해 임명권자가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주 인사위원회는 정부법전 제19583.5조에 따라 고발이 제기된 것과 같이 절차를 시작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1(b) 통일군사법전 (UCMJ)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제56조를 위반하는 자는 추가적으로 통일군사법전 제92조에 따른 처벌을 받으며,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는 불리한 행정 조치를 받는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1(c) 제56조에 정의된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부서의 구성원은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는 징계 조치 또는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1(d) 이 조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1(d)(1) “부서”는 군사부를 의미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1(d)(2) “직원”은 정부법전 제8547.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1(d)(3) “부적절한 활동”은 정부법전 제8547.2조에 따른 “부적절한 정부 활동”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6.1(d)(4) “부서의 구성원”은 제5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군사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교육은 캘리포니아 군사부 감찰관의 직무에 중점을 두며, 직원들에게 캘리포니아 군사 내부고발자 보호법, 연방 군사 내부고발자 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려줍니다.

Section § 5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매년 7월 1일까지 군대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노력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 평가, 그리고 범죄 유형 및 수사 및 기소 진행 상황을 포함한 보고된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대응 서비스에 중점을 둔 현재 연도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정보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 정부법 9795조 및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다음 정보를 주지사, 주의회, 상원 재향군인위원회,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법무장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각 지역의 연방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1) 이전 연방 회계연도에 대해: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1)(A) 해당 연방 회계연도 동안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성폭력 예방 및 대응(SAPR)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되거나 마련된 정책, 절차 및 과정.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1)(B) SAPR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군대 내 성폭력 및 성희롱의 예방, 대응 및 감독에 관한 정책 및 절차 이행에 대한 평가. 여기에는 서비스 노력이 연방 국방부 SAPR 우선순위를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1)(C) 군인 관련 성폭력 및 성희롱 건수에 대한 제한적 및 비제한적 보고서 매트릭스. 여기에는 사건 개요, 입증된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제한적 사건에 대한 보고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집계된 통계 데이터로 제한되어야 한다. 비제한적 사건에 대한 보고는 집계된 통계 데이터로 제한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다음 하위 범주를 포함해야 한다:
(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1)(C)(i) 범죄 유형.
(i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1)(C)(ii) 피해자 유형.
(ii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1)(C)(iii) 수사 진행 상황.
(iv)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1)(C)(iv) 기소 진행 상황.
(v)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1)(C)(v) 부서 행정 조치 진행 상황.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1)(D) 군인 관련 성폭력 및 성희롱 혐의 건수 매트릭스 분석. 분석에는 이전 연도의 주 데이터와 비교한 데이터 및 추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주 데이터 및 추세와 다른 주 및 영토의 주 방위군을 포함한 미군(현역 및 예비군 구성 요소 모두 포함)의 다른 부대 및 구성 요소의 데이터 및 추세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a)(2) 현재 연방 회계연도에 대해, 특히 옹호, 의료 제공자 및 의료 대응, 정신 건강, 상담, 수사 서비스, 법률 서비스 및 군종병 대응 분야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계획.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8(b) 해당 부서는 또한 (a)항에 설명된 정보를 집계된 통계 데이터 형태로 공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정보에는 사건 개요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 군사 위원회는 주 내의 군사 기지 및 작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주지사에게 자문하며, 군사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위원들은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상원과 하원 양측의 초당적 대표자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 의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선정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그 날짜 이전에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9(a) 주 정부에는 군사부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하고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주지사 군사 위원회(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국가 방위에 필요한 이 주 내의 군사 시설 및 작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주지사에게 자문하고, 그러한 노력을 조정하고 집중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9(b) 위원회는 양원 의회의 초당적 대표자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원 대표자들은 상원 규칙위원회에 의해 지명되고 하원 대표자들은 하원 의장에 의해 지명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59(c)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의 법률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