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및 보훈 행정국방부
Section § 51
Section § 52
이 법 조항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군사국(Division of Military Affairs)과 그 직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인계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군사부(Military Department)를 이끄는 책임이 있으며, 그 모든 활동, 임무, 재정 및 자산을 관리합니다.
Section § 52.5
Section § 53
이 법 조항은 군사부가 창설될 때, 현재 관련 군사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 지위나 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직위, 급여, 권리, 의무 또는 해당 조직에서의 재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3.5
캘리포니아 군사부는 복무 요원,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하도급업자에게 주 및 국가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이용한 신원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부는 지문과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보내야 하며, 법무부는 상세한 범죄 기록 정보를 회신할 것입니다.
여기서 '복무 요원'은 군사 및 재향군인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현역 민병대원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Section § 54
Section § 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군사부 감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주지사가 4년 임기로 임명하는 감찰관은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주지사와 부관감에게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찰관은 군사 규정에 따라 검사, 조사, 훈련을 수행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감찰관은 부서의 모든 직원과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부서 직원을 포함한 누구로부터든 불만이나 주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찰관은 불만 접수를 위한 무료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를 유지하고, 이 연락처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감찰관은 불만 제기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감찰관은 법률 위반, 관리 부실, 안전 문제 등 특정 유형의 불만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입법부 및 기타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위 장교에 대한 비위 주장은 10일 이내에 연방 군사 당국에 보고됩니다. 부서의 주요 문제와 조사에 대한 정기 보고서는 정부 기관에 제출되고 공개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군사부 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군 내부고발자 보호법'이라 불리며, 위법 행위를 보고하는 군 부서 구성원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위법한 소통이 아닌 한, 누구든지 부서 구성원이 의회 의원이나 주지사와 같은 공무원과 대화하는 것을 막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위법 행위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서 구성원이 문제 보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감찰관은 즉시 조사하고 상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부관장과 고발인에게 전달됩니다. 감찰관은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고발인에게 정기적으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법률 위반, 부실 관리 또는 안전 위험에 대한 불만을 다룹니다. 이 법은 부서 구성원의 기존 권리 및 절차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6.1
이 법은 군사부 구성원이 부서 내의 잘못된 행위라고 믿는 것을 보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경우, 주지사 또는 부관감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공무원 또는 기타 주 직원에 대해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주 인사위원회가 개입하여 고발이 제기된 것처럼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군사법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연방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 고발 모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서', '직원', '부적절한 활동'과 같은 용어들은 특정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57
Section § 58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매년 7월 1일까지 군대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노력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 평가, 그리고 범죄 유형 및 수사 및 기소 진행 상황을 포함한 보고된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대응 서비스에 중점을 둔 현재 연도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정보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9
캘리포니아 주지사 군사 위원회는 주 내의 군사 기지 및 작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주지사에게 자문하며, 군사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위원들은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상원과 하원 양측의 초당적 대표자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 의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선정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그 날짜 이전에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