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8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학교 구역에서 자격증을 요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이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 중에 군대, 상선대 또는 미국 적십자사에 입대하면, 고용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에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수습 직원의 경우, 휴직 기간은 정규 직원이 되는 데 필요한 복무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복무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복무 중 전쟁 상황으로 인한 출석 감소 때문에 해고되더라도,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명예롭게 복무를 마치거나 6개월 이내에 비활동 임무로 전환되면, 떠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급여를 받으면서 이전 직위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었고 아직 정규 직원이 아니었다면, 계약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직위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고용된 대리 직원은 당신이 복귀할 때 당신의 직위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요하는 직위에 수습 또는 정규 직원으로 학교 구역에 의해 채용된 모든 사람은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현역 군 복무에 입대하거나, 미국 의회 또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의해 그러한 보조 기관으로 창설되거나 승인된 해당 군 복무의 모든 제복 보조 기관에서의 현역 복무를 포함하여, 또는 미국 상선대 복무에, 또는 미국 적십자사의 유급 전임 복무에 종사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또는 미국이 참전 중인 전쟁 기간 동안 해당 구역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에서 결근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결근은 해당 직원의 직위 분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습 직원의 경우, 그러한 결근 기간은 해당 직원이 해당 구역의 정규 직원으로 분류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요구되는 복무 기간의 일부로 계산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결근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당 직원의 복무 연속성의 단절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현역 군 복무 또는 미국 적십자사 복무에 입대한 후, 전쟁 상황으로 인한 출석 감소를 이유로 한 수습 직원의 해고 또는 계약 종료는 이 조항의 어떠한 혜택도 그에게서 박탈하지 아니한다.
해당 직원이 해당 복무를 명예롭게 마치거나 비활동 임무에 배치된 후 6개월 이내에, 그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복무에 입대할 당시 자신이 맡았던 직위로, 이 조항에 따라 학교 구역 복무에서 결근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받을 자격이 있었을 급여를 받으면서 복귀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해당 직원이 해당 구역의 정규 직원이 되지 않은 직위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채용되었다면, 그는 해당 복무에 입대할 당시 그의 고용 계약이 남아있던 기간 동안 해당 직위로 복귀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전의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원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사람은 해당 직원이 직위로 복귀한 후 해당 직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Section § 44801

Explanation

학교 구역의 영구 직원으로서 교사 또는 기타 자격증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선출되면, 학교 구역 직무에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 기간 동안, 귀하와 학교 구역이 조건과 급여에 합의하면 학교 구역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으로 인해 귀하의 직위와 급여는 변하지 않으며, 입법부 임기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원래 직위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자리를 임시로 맡았던 사람은 귀하가 복귀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1965년 1월 4일 또는 그 이후에 입법부 의원직을 맡았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학교 구역의 관리 위원회는 자격증이 필요한 직위에 영구 직원으로 고용된 자로서 입법부에 선출된 모든 사람에게 해당 구역 직원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해당 휴직 기간 동안, 직원은 상호 합의된 보수 및 조건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한 전일제 미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 구역에 의해 고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결근은 해당 직원의 직위 분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해당 직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는 이 조항에 따라 학교 구역의 근무에서 결근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자격이 있었을 급여로, 선출 당시 자신이 맡았던 직위로 복귀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규의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을 대신하여 고용된 사람은 해당 직원이 직위로 복귀한 후에는 해당 직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1965년 1월 4일 또는 그 이후에 하원의원 또는 주 상원의원 직위를 맡았던 모든 영구 자격증 소지 학교 구역 직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44802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자격증을 가진 직업 농업 학생 교사들의 출장 경비를 교육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그러한 경비에 대해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지급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Section § 44803

Explanation
수습 직원이 통합 교육구의 일부가 되는 교육구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자동으로 그 통합 교육구의 수습 직원이 됩니다. 원래 교육구에서 근무한 기간은 자격증이 필요한 직위의 채용 및 분류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통합 교육구에서의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448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따르고, 법적으로 승인된 교과서를 사용하며, 학교를 위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48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등 교육 기관'과 '지역 인가'는 Section 44203에 명시된 의미를 참조하여 정의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교육 Code § 44806(a) “고등 교육 기관”은 Section 44203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교육 Code § 44806(b) “지역 인가”는 Section 44203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44807

Explanation

이 법은 공립학교 교사가 등하교 시, 운동장에서,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교사와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직원은 질서 유지, 재산,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또는 좋은 학습 환경 제공에 필요한 한, 부모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적 통제를 학생에게 사용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49000조에 명시된 다른 규정들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의 모든 교사는 등하교 시, 운동장에서 또는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사, 교감, 교장 또는 교육구의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직무 수행 중, 부모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신체적 통제를 학생에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형사 기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단, 이는 질서 유지, 재산 보호,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또는 학습에 적합하고 적절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신체적 통제의 양을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규정은 49000조의 규정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Section § 44808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가 학생이 학교 부지 밖에 있을 때 학생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단, 학교가 그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구, 위원회 또는 그 직원이 통학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학교 밖에서 행사를 주최하기로 동의한 경우,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학생과 관련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적용됩니다. 학교가 이러한 책임을 맡을 경우, 활동이나 통학 중에는 항상 학교 직원이 학생을 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44808.5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 이사회가 허용하는 경우 고등학생들이 점심시간 동안 학교 부지를 떠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교육구와 그 직원들은 학생들이 이 시간 동안 교외에 있는 동안 학생들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허가가 부여되면 학교는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학교가 교외 점심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특정 통지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교육구 이사회는 모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해당 학생들의 점심시간 동안 학교 부지를 떠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교육구 또는 그 어떠한 임원이나 직원도 본 조항에 따라 학생이 학교 부지를 떠나 있는 동안 해당 학생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사회가 그러한 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Section 48980에 의해 요구되는 학부모 및 보호자 통지와 함께 다음 통지를 보내야 한다:
“____ 교육구 이사회는 교육법 Section 44808.5에 따라 ____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점심시간 동안 학교 부지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법 Section 44808.5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교육구 또는 그 어떠한 임원이나 직원도 본 조항에 따라 학생이 학교 부지를 떠나 있는 동안 해당 학생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44809

Explanation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의 모든 교사가 주 학교 등록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학교에 중앙 사무실 직원이 등록부를 관리하거나, 학교가 학생의 등록, 결석, 출석과 같은 세부 정보의 중앙 파일을 보관하고 학교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등록부에는 각 학생의 출석 및 결석 기록과 주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44809(a) 공립 초등학교의 모든 교사는 주 학교 등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단, 다음 학교의 교사는 제외한다:
(1)CA 교육 Code § 44809(a)(1) 각 교사의 주 학교 등록부가 교육구 직원에 의해 중앙 사무실에서 해당 교사를 대신하여 보관되는 학교.
(2)CA 교육 Code § 44809(a)(2) 학생 등록, 결석 및 출석에 대한 개별 기록의 중앙 파일이 주 교육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정보 항목을 포함하는 양식에 따라 유지되고, 해당 학교의 교장이 학생 관련 데이터의 정기 보고서를 시 또는 교육구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교육구에 교육감이 고용되지 않은 경우 주 교육부에서 승인한 양식에 따라 카운티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학교.
(b)CA 교육 Code § 44809(b) 각 주 학교 등록부에는 등록부를 보관하는 교사가 가르치는 학급에 등록된 각 학생 또는 등록부가 대신 보관되는 학생의 결석 및 출석과 주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Section § 44810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학생이 아니면서 학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칠 의도로 소란을 피우는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최소 10일의 구치소 수감이 의무이며, 동일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반자는 조기 석방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시에는 최소 90일의 구치소 수감이 필요하며, 유사한 벌금이 부과되고 조기 석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치소 수감 기간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44810(a)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으로서, 학교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인 해당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가 학교 부지 또는 교내에 들어와서 학교 수업 또는 활동의 훈육, 질서, 합법적인 행동 또는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하거나, 방해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교육 Code § 44810(b)
(a)Copy CA 교육 Code § 44810(b)(a)항 위반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교육 Code § 44810(b)(1)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500달러($5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2)CA 교육 Code § 44810(b)(2) 두 번째 유죄 판결 시, 10일 이상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수감과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모두에 처한다. 피고인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소 10일을 복역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 또는 다른 어떠한 사유로도 석방되지 않는다.
(3)CA 교육 Code § 44810(b)(3)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90일 이상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수감과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모두에 처한다. 피고인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소 90일을 복역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 또는 다른 어떠한 사유로도 석방되지 않는다.
(4)CA 교육 Code § 44810(b)(4)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은 이 항의 (2)호 또는 (3)호에 명시된 의무적인 최소 수감 기간에 대해 수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보호관찰을 허용하거나 형의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Section § 44811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사람이 학교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학교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상당한 무질서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1년의 구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최소 10일의 구금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에는 최소 90일의 구금이 필요하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금 대신 보호관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위나 전단지 배포와 같은 합법적인 직원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44811(a) 학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장소에서 수업 또는 과외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상당한 무질서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인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교육 Code § 44811(b)
(a)Copy CA 교육 Code § 44811(b)(a)항 위반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교육 Code § 44811(b)(1)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500달러($5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2)CA 교육 Code § 44811(b)(2) 두 번째 유죄 판결 시, 10일 이상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구금과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모두에 처한다. 피고인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소 10일을 복역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석방되지 아니한다.
(3)CA 교육 Code § 44811(b)(3)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90일 이상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구금과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모두에 처한다. 피고인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소 90일을 복역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석방되지 아니한다.
(4)CA 교육 Code § 44811(b)(4)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은 이 항의 (2) 또는 (3)호에 명시된 의무적인 최소 구금에 대해 구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보호관찰을 허용하거나 형의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44811(c) 이 조항은 피케팅 및 전단지 배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합법적인 직원들의 공동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48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육구가 전일제 교사에게 업무 의무가 없는 점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교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정규 주간 학교에 적용됩니다. 주 교육위원회는 이 점심시간의 길이, 시간, 그리고 제공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한 규칙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4814

Explanation

이 법은 정규 주간 학교의 전일제 교사들이 건강, 사기,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감독 점심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학군들이 이러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교사들이 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군은 점심시간 동안 학생들을 감독할 레크리에이션 직원이나 다른 자격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규칙은 제44813조의 상충하는 어떤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정규 주간 학교에 전일제로 고용된 교사들의 건강, 사기 및 효율성에 충분한 무감독 점심시간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주의회는 교사들에게 충분한 무감독 점심시간을 제공하도록 학군을 장려하는 것이 주의 정책임을 선언한다.
그러한 무감독 점심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학군의 교육위원회는 학교 점심시간 동안 학군 학생들을 감독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직원 또는 기타 적합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이와 상충하는 제44813조의 어떠한 규정보다 우선한다.

Section § 44815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아침 식사나 다른 영양 섭취 시간과 같은 식사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관련 법에 명시된 다른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자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48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은 교육부의 면제 대상이 아닌 한, 학년도 말에 학생 및 직원 데이터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교장 또는 학구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체 학년도에 대한 모든 통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인 교사 학교의 경우, 이 보고서는 상위 학구 당국에 제출됩니다. 학급 기록 유지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교사 책임이므로, 보조 교사들은 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는 교사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승인될 때까지 학기 마지막 달의 급여를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 의해 면제되고, 각 학교 교장이 교육부에서 승인한 양식에 따라 학생 및 직원 인사 데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시 또는 학구 교육감에게, 또는 학구에 교육감이 고용되지 않은 경우 카운티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학구를 제외하고, 모든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매 학년도 종료 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1인 교사 학교의 경우, 공교육감(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시 또는 학구 교육감에게, 또는 교육감이 고용되지 않은 경우 카운티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년도 종료 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사는 연례 보고서에 전체 학년도에 대한 모든 통계를 포함해야 한다.
한 명의 교사가 학급을 담당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보조 교사 또는 해당 학급의 다른 교사나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 학구 또는 카운티 교육감은 보고서가 제출되고 승인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학기 마지막 달에 대한 교사의 급여 청구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44817

Explanation
이 법은 초등학교 교장들이 시 또는 교육구 교육감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감이 없는 경우에는 카운티 교육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공립 교육감(주 교육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4818

Explanation
모든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 또는 교육구 교육감의 지시가 있으면, 보고서는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됩니다. 해당 교육구에 교육감이 없는 경우, 대신 카운티 교육감에게 보내야 합니다. 보고서는 주 교육감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44821

Explanation
고등학교 교장은 자신의 고등학교 학군 밖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이나 감독 교장으로 일하기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단, 카운티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Section § 44822

Explanation
고등학교 교장은 두 학교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있다면 초등학교 교장직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823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군 내에 있는 2개 이상의 초등학교를 감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초등학교 이사회와 고등학교 이사회 모두가 동의할 경우 허용됩니다. 각 초등학교의 교사 수는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교장은 해당 고등학교 학군 내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초등학교의 총괄 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초등학교에 고용된 교사의 수와 관계없이 초등학교 학군 또는 학군들의 이사회와 고등학교 이사회가 그렇게 원할 경우 가능하다.

Section § 44824

Explanation

이 법은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일제 교사는 서면 동의 없이 학년도에 180일을 초과하여 가르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전년도에 학교가 운영된 총 일수보다 더 많이 가르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이 두 가지 중 더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 해당 교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강요될 수 없습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양일에 걸쳐 수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학군에 현재 고용된 전일제 수습 또는 정규직 교사는 자신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학년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또는 주말 수업 시행 전년도에 해당 학군 학교가 운영된 총 일수를 초과하여 가르치도록 요구될 수 없으며, 이 중 더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본 조항은 학군 교육위원회가 해당 학군의 학교를 관리하는 권한, 즉 학군에 고용된 교사의 배정을 포함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해당 교사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배정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또는 관행과 충돌한다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교사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