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교원권리와 의무
Section § 44800
캘리포니아주 학교 구역에서 자격증을 요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이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 중에 군대, 상선대 또는 미국 적십자사에 입대하면, 고용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에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수습 직원의 경우, 휴직 기간은 정규 직원이 되는 데 필요한 복무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복무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복무 중 전쟁 상황으로 인한 출석 감소 때문에 해고되더라도,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명예롭게 복무를 마치거나 6개월 이내에 비활동 임무로 전환되면, 떠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급여를 받으면서 이전 직위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었고 아직 정규 직원이 아니었다면, 계약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직위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고용된 대리 직원은 당신이 복귀할 때 당신의 직위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Section § 44801
학교 구역의 영구 직원으로서 교사 또는 기타 자격증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선출되면, 학교 구역 직무에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 기간 동안, 귀하와 학교 구역이 조건과 급여에 합의하면 학교 구역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으로 인해 귀하의 직위와 급여는 변하지 않으며, 입법부 임기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원래 직위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자리를 임시로 맡았던 사람은 귀하가 복귀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1965년 1월 4일 또는 그 이후에 입법부 의원직을 맡았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4802
Section § 44803
Section § 44805
Section § 44806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등 교육 기관'과 '지역 인가'는 Section 44203에 명시된 의미를 참조하여 정의됩니다.
Section § 44807
이 법은 공립학교 교사가 등하교 시, 운동장에서,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교사와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직원은 질서 유지, 재산,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또는 좋은 학습 환경 제공에 필요한 한, 부모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적 통제를 학생에게 사용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49000조에 명시된 다른 규정들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44808
Section § 44808.5
이 법은 교육구 이사회가 허용하는 경우 고등학생들이 점심시간 동안 학교 부지를 떠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교육구와 그 직원들은 학생들이 이 시간 동안 교외에 있는 동안 학생들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허가가 부여되면 학교는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학교가 교외 점심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특정 통지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4809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의 모든 교사가 주 학교 등록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학교에 중앙 사무실 직원이 등록부를 관리하거나, 학교가 학생의 등록, 결석, 출석과 같은 세부 정보의 중앙 파일을 보관하고 학교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등록부에는 각 학생의 출석 및 결석 기록과 주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4810
이 법은 학교 학생이 아니면서 학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칠 의도로 소란을 피우는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최소 10일의 구치소 수감이 의무이며, 동일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반자는 조기 석방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시에는 최소 90일의 구치소 수감이 필요하며, 유사한 벌금이 부과되고 조기 석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치소 수감 기간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811
이 법은 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사람이 학교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학교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상당한 무질서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1년의 구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최소 10일의 구금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에는 최소 90일의 구금이 필요하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금 대신 보호관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위나 전단지 배포와 같은 합법적인 직원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4813
Section § 44814
이 법은 정규 주간 학교의 전일제 교사들이 건강, 사기,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감독 점심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학군들이 이러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교사들이 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군은 점심시간 동안 학생들을 감독할 레크리에이션 직원이나 다른 자격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규칙은 제44813조의 상충하는 어떤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44815
Section § 44816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은 교육부의 면제 대상이 아닌 한, 학년도 말에 학생 및 직원 데이터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교장 또는 학구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체 학년도에 대한 모든 통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인 교사 학교의 경우, 이 보고서는 상위 학구 당국에 제출됩니다. 학급 기록 유지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교사 책임이므로, 보조 교사들은 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는 교사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승인될 때까지 학기 마지막 달의 급여를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44817
Section § 44818
Section § 44821
Section § 44823
이 법은 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군 내에 있는 2개 이상의 초등학교를 감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초등학교 이사회와 고등학교 이사회 모두가 동의할 경우 허용됩니다. 각 초등학교의 교사 수는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4824
이 법은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일제 교사는 서면 동의 없이 학년도에 180일을 초과하여 가르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전년도에 학교가 운영된 총 일수보다 더 많이 가르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이 두 가지 중 더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 해당 교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강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