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8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스쿨버스로 간주되는 요건을 정의합니다. 주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학교나 학교 활동에 태워 나르는 모든 차량을 스쿨버스로 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만 태우는 차량,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태우지 않는 특정 승용차 및 화물차, 특정 조건 하의 대중교통 차량, 학교 학생 활동 버스, 학교 활동을 위해 주 경계를 넘나드는 버스, 그리고 병원 부지 내에서 저속으로 운행되는 주 소유 차량입니다.

스쿨버스란 12학년 이하 수준의 학교 학생을 공립 또는 사립 학교로 또는 공립 또는 사립 학교 활동을 위해 운송하도록 설계, 사용 또는 유지되는 모든 자동차를 의미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a)CA 교육 Code § 39830(a) 소유주의 가구 구성원만을 태우는 모든 유형의 자동차.
(b)CA 교육 Code § 39830(b) 승객 칸에만 앉은 학생들을 운송하는 화물차, 그리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사람을 태우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태우는 승용차. 단, 휠체어를 사용하는 두 명 이상의 학생을 운송하는 차량 또는 트럭은 제외한다.
(c)CA 교육 Code § 39830(c) 일반 운송업자가 운행하거나 공공 소유 또는 운영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속 관할 하에 운행되는 자동차. 단, 정기 운행 중이며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나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비학교 활동을 위한 운송 요청에 따라 예정된 운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16명 이하의 사람을 태우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태우며, 일반 대중의 자격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학교가 요청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d)CA 교육 Code § 39830(d) Section 39830.1에 정의된 학교 학생 활동 버스.
(e)CA 교육 Code § 39830(e) 주간 상업 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의 면허를 받은 운송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주(state)로 들어오거나 주에서 나가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운송하는 경우.
(f)CA 교육 Code § 39830(f) 캘리포니아 차량법 Section 21113에 명시된 진입로, 통로, 주차 시설 또는 부지에서 주 공무원이 운행하는 주 소유 자동차로서, 발달 서비스 주정부 부서(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관할 하에 있는 주립 병원의 통제 하에 있으며 게시된 제한 속도가 시속 20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발달 서비스 주정부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주립 병원 부지를 통과하는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4분의 1마일 이하의 거리 동안 운행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게시된 제한 속도는 시속 25마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교통은 해당 자동차의 진입 및 진출 지점에서 게시된 정지 신호 또는 공식 교통 통제 신호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Section § 39830.1

Explanation

이 법은 '학생 활동 버스'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버스는 12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학교 활동이나 기숙 학교로 또는 기숙 학교에서 수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특정 조건 하에 주로 대중교통을 위한 운송업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외 장거리 여행을 하는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학생 활동 버스 운전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스쿨버스 운전자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이미 이수한 훈련을 반복할 필요는 없으며, 응급 처치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버스 운전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가 일반 스쿨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활동 버스”란 스쿨버스 외의 모든 자동차로서, 일반 운송업자, 또는 공공 소유 또는 운영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속 관할 하에, 또는 승객 전세 운송업자에 의해 운영되며, 학교와 운송업자 간의 계약 합의에 따라 12학년 이하의 학교 학생들을 공립 또는 사립 학교 활동으로 또는 활동에서 수송하거나, 학생들이 학부모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성인이 학생을 인계하거나 버스에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도로 외 장소에서 승하차하는 경우 기숙 학교로 또는 기숙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일반 운송업자”, “공공 소유 또는 운영 대중교통 시스템” 및 “승객 전세 운송업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대중 구성원을 수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운송업자를 의미한다. 본 조항은 주간 상업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운송업자가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주 안으로 들어오거나 주로 돌아오는 학교 활동 여행에서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 활동 버스 운전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채택한 스쿨버스 운전자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단, 해당 규정은 운전자에게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다른 방식으로 이미 받은 훈련 또는 교육을 중복 이수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운전자에게 응급 처치 훈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 활동 버스 운전 유효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소지자에게 스쿨버스 운전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 398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교육위원회가 교육구의 스쿨버스 사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스쿨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에 대한 안전 규칙을 만드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안전 규정에는 스쿨버스 운전자가 버스가 납치될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훈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39831(a) 주 교육위원회는 교육구 및 기타 기관의 스쿨버스 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스쿨버스의 안전 운행을 규율할 수 없으며, 이는 대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b)CA 교육 Code § 39831(b)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량법 제34500조에 따라 스쿨버스의 안전 운행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 규정은 또한 교육구 이사회가 스쿨버스 운전자 훈련 프로그램에 스쿨버스가 납치되는 경우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39831.1

Explanation
이 법은 안전벨트나 다른 안전 장치가 설치된 스쿨버스에 탑승하는 승객들이 탑승 중 안전을 위해 해당 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9831.2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가 장착된 학교 활동 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39831.3

Explanation

이 법은 학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차터, 사립 학교들이 학생 운송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내리는 규칙, 학생들에게 호송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 학생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 그리고 성인 보호자가 학생들을 어떻게 동반할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추가적인 버스 모니터를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안전 계획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요청할 경우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39831.3(a) 군 교육감, 교육구 교육감, 차터 스쿨, 또는 학교나 학교 활동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립 학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직원이 따라야 할 절차를 포함하는 교통 안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계획은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 모든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39831.3(a)(1) 차량법(Vehicle Code) 제22112조 (d)항 (1)호에 따라 학생들이 호송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결정.
(2)Copy CA 교육 Code § 39831.3(a)(2)
(A)Copy CA 교육 Code § 39831.3(a)(2)(A)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각 학생의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적절한 스쿨버스에 승차하고 하차할 때 따라야 할 절차.
(B)CA 교육 Code § 39831.3(a)(2)(A)(B)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군 교육감, 교육구 교육감, 차터 스쿨, 또는 학교나 학교 활동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립 학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이 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자 외에 탑승 스쿨버스 모니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3)CA 교육 Code § 39831.3(a)(3) 학교 또는 기타 여행 목적지에서 스쿨버스 승차 및 하차.
(4)CA 교육 Code § 39831.3(a)(4) 스쿨버스, 학교 학생 활동 버스 또는 청소년 버스에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
(5)CA 교육 Code § 39831.3(a)(5) 학교 학생 활동 버스에서 학생들과 동행할 운전자 외의 성인 보호자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b)Copy CA 교육 Code § 39831.3(b)
(a)Copy CA 교육 Code § 39831.3(b)(a)항에 따라 준비된 계획의 최신 사본은 해당 계획의 적용을 받는 각 학교가 보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의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39831.5

Explanation

이 법은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유아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이 스쿨버스 안전 및 비상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등록할 때, 학부모는 버스 정류장 위치와 정류장에서의 행동 수칙을 포함한 버스 안전에 대한 서면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유아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버스에 올바르게 타고 내리는 방법,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안전벨트 사용법 등을 포함하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활동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학생이 비상구 위치와 비상 장비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교는 이 모든 교육에 대한 기록을 날짜, 버스 운전사 이름, 다룬 주제 등 세부 사항과 함께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는 고속도로 순찰대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39831.5(a)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서 스쿨버스 또는 학생 활동 버스로 수송되는 유아원,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은 스쿨버스 비상 절차 및 승객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카운티 교육감, 교육구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소유주/운영자는 다음 지침에 따라 교육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39831.5(a)(1) 등록 시, 이전에 스쿨버스 또는 학생 활동 버스로 수송된 적이 없는 유아원, 유치원 및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는 스쿨버스 안전에 관한 서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39831.5(a)(1)(A) 각 학생의 집 근처 스쿨버스 정류장 목록.
(B)CA 교육 Code § 39831.5(a)(1)(B) 스쿨버스 승하차 구역에서의 일반적인 행동 수칙.
(C)CA 교육 Code § 39831.5(a)(1)(C) 적색 신호 시 횡단 지시.
(D)CA 교육 Code § 39831.5(a)(1)(D) 스쿨버스 위험 구역.
(E)CA 교육 Code § 39831.5(a)(1)(E) 스쿨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돌아오는 방법.
(2)CA 교육 Code § 39831.5(a)(2) 매 학년도에 최소 한 번, 통학 수송을 받는 유아원, 유치원 및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은 적절한 승하차 절차(운전자에 의한 인솔 포함), 도로, 고속도로 또는 사유지를 안전하게 횡단하는 방법, (3)항에 명시된 승객 구속 장치 사용 교육, 적절한 승객 행동, 버스 대피 및 비상 장비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비상구 옆에 앉은 승객의 책임도 포함될 수 있다.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비상구 문을 통해 스쿨버스에서 대피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39831.5(a)(3) 승객 구속 장치가 설치된 경우, 승객 구속 장치 사용에 대한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39831.5(a)(3)(A) 승객 구속 장치의 적절한 고정 및 해제.
(B)CA 교육 Code § 39831.5(a)(3)(B) 학생에게 승객 구속 장치를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배치하는 방법.
(C)CA 교육 Code § 39831.5(a)(3)(C) 승객 구속 장치를 고정하고 해제해야 하는 시점.
(D)CA 교육 Code § 39831.5(a)(3)(D) 사용하지 않을 때 승객 구속 장치를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배치하는 방법.
(4)CA 교육 Code § 39831.5(a)(4) 학교 활동 여행 출발 전, 스쿨버스 또는 학생 활동 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학생은 비상구 위치 및 비상 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비상구 옆에 앉은 승객의 책임도 포함될 수 있다.
(b)Copy CA 교육 Code § 39831.5(b)
(a)Copy CA 교육 Code § 39831.5(b)(a)항의 (2)호에 따라 교육이 제공될 때마다 다음 정보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39831.5(b)(1)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의 명칭.
(2)CA 교육 Code § 39831.5(b)(2) 학교 명칭 및 위치.
(3)CA 교육 Code § 39831.5(b)(3) 교육 일자.
(4)CA 교육 Code § 39831.5(b)(4) 감독 성인의 이름.
(5)CA 교육 Code § 39831.5(b)(5) 참여 학생 수.
(6)CA 교육 Code § 39831.5(b)(6) 학생 학년.
(7)CA 교육 Code § 39831.5(b)(7) 교육 내용.
(8)CA 교육 Code § 39831.5(b)(8) 교육 소요 시간.
(9)CA 교육 Code § 39831.5(b)(9) 버스 운전사 이름.
(10)CA 교육 Code § 39831.5(b)(10) 버스 번호.
(11)CA 교육 Code § 39831.5(b)(11) 추가 사항.
이 항에 따라 기록된 정보는 교육 일자로부터 1년간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 또는 학교에 파일로 보관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39832

Explanation
학교는 스쿨버스 옆면에 학교 이름을 칠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9833

Explanation
학교 구역 내의 누군가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규칙을 위반하여 스쿨버스가 운행되도록 고의로 허용하거나, 적절한 자격 없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834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스쿨버스에 정원 초과로 아이들을 태우고 고의로 운행하는 것이 범죄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사태 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비상사태란 아이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39834(a)
(b)Copy CA 교육 Code § 3983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 카운티 교육감 사무소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 또는 기타 모든 사람이 스쿨버스에 좌석 정원을 초과하는 학령기 아동을 태운 상태에서 스쿨버스를 고의로 운행하거나, 운행을 허용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교육 Code § 39834(b) 교육구, 카운티 교육감 사무소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의 이사회는 비상사태 발생 시 학생 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구 정책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은 필요한 경우 스쿨버스에 좌석 정원을 초과하는 학령기 아동을 태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39834(c) 이 조항에서 사용된 “비상사태”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이동시켜야 하는 자연재해 또는 위험을 의미한다.

Section § 39835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학년도 내내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해 스쿨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교육구가 운송 비용에 대한 상환을 받는다면, 이 활동에 사용된 총 버스 주행 거리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지역사회 목적에 사용된 버스의 마모 및 손상에 대한 금액을 해당 교육구의 자금에서 공제할 것입니다.

(a)CA 교육 Code § 39835(a) 모든 교육구의 교육위원회는 제7부 제10장 (섹션 109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 스쿨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수송은 학년도 내내 어느 날이든 제공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39835(b) 운송비 상환과 관련하여 운송 비용의 연간 보고서를 포함하는 서류를 공립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모든 교육구는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운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 스쿨버스의 총 주행 거리를 해당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공립 교육감은 그 또는 그녀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사람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됨으로 인한 스쿨버스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구에 대한 운송비 지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Section § 39836

Explanation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 기간 동안 교육구가 버스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작물 수확 장소로 오가며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육구는 이 운송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또는 미국이 참전 중인 전쟁 기간 중, 교육구 이사회는 교육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버스를 운행하여 작물 수확에 종사하는 교육구 학생들을 수확 장소로 오가며 운송할 수 있으며, 제공된 운송에 대해 합리적인 요금 지불을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398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육구는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름 일자리로 학생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송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잠재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Section § 39837.5

Explanation
교육구는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직원, 학부모, 성인 자원봉사자를 학교에서 승인한 교육 행사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83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스쿨버스에는 공인된 안전 연구소의 승인을 받은 하나 이상의 소화기가 운전자가 쉽게 손이 닿는 곳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이 소화기들은 여러 종류의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총 8-B, C 이상의 등급을 가져야 하며, 사염화탄소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9839

Explanation

이 법은 안내견, 신호견, 보조견이 장애 학생이나 교사를 보조하거나 훈련 중인 경우 스쿨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애인에게 보조를 제공하도록 훈련된 안내견, 신호견 및 보조견은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공립 또는 사립 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고용된 장애 교사, 또는 해당 개들을 훈련시키는 사람과 동반하는 경우 스쿨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Section § 39840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정부 기관에 스쿨버스를 빌려주어 직원들을 태워 나를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조건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을 위한 근처 대중교통이 없어야 하고, 버스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 부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태우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스쿨버스 사용이 학교의 필요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스쿨버스 표시와 경고등은 가려져야 합니다. 버스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관 사용 시 주행 거리에 대한 상세 기록이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으로 인해 버스 감가상각이 발생하면 교육구는 보조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모든 교육구의 교육위원회는 교육구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스쿨버스의 사용을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허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 직원의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의 교통편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교육 Code § 39840(a) 해당 기관 직원의 직장에서 대중교통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
(b)CA 교육 Code § 39840(b) 교육구가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 부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학교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양방향으로 수송한다.
(c)CA 교육 Code § 39840(c) 해당 기관 직원의 수송이 교육구의 학교 수송 목적을 위한 스쿨버스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39840(d)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한 운행 중 모든 스쿨버스 경고등 및 버스를 스쿨버스로 식별하는 외부 글자 또는 표지판이 가려지거나 제거된다.
(e)CA 교육 Code § 39840(e)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한 운행 중 스쿨버스의 기계적 상태는 섹션 39831에 따라 주 교육부가 공포한 스쿨버스 운행을 규정하는 규정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유지된다.
(f)CA 교육 Code § 39840(f)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한 운행 기간 동안 모든 스쿨버스가 운행된 실제 마일 수를 반영하는 정확한 기록이 유지되며, 이 기록은 교육구가 작성하는 연간 교통비 보고서와 관련하여 공립 교육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공립 교육감은 섹션 39835에 따라 이 섹션에 의거하여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직원을 수송하는 데 스쿨버스가 사용됨으로 인한 스쿨버스 감가상각액과 동일한 금액을 교육구에 대한 교통비 보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Section § 39841

Explanation

이 법은 학군이 공공 대중교통 시스템에 스쿨버스 사용을 허용할 때 계약에 포함해야 할 특정 조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버스를 스쿨버스로 표시하는 모든 표지판이나 등은 가려지거나 제거되어야 합니다. 둘째, 버스는 주(州)의 스쿨버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최상의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에서 버스가 주행한 마일리지에 대한 상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군과 공공 소유 대중교통 시스템 간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는 다음 요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계약은 학군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모든 스쿨버스의 사용을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중교통 목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a)CA 교육 Code § 39841(a) 대중교통 시스템에 의해 운행되는 동안, 해당 버스를 스쿨버스로 식별하는 모든 스쿨버스 경고등 및 외부 문자 또는 표지판은 가려지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b)CA 교육 Code § 39841(b) 대중교통 시스템에 의해 운행되는 동안, 스쿨버스의 기계적 상태는 39831조에 따라 주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스쿨버스 운행을 규율하는 규정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39841(c) 대중교통 시스템에 의해 운행되는 동안, 모든 스쿨버스가 주행한 실제 마일리지를 반영하는 정확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39842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나 학교 관계자의 허락 없이 스쿨버스나 활동 버스에 탑승하여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하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리기를 거부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최대 6개월의 징역,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버스에 무단 탑승을 경고하는 공고문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843

Explanation

이 법은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에게 스쿨버스 운전자의 징계 조치를 5일 이내에 차량국(DMV)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가 차량 내에 학생들을 감독 없이 남겨두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비해 심각하게 주의가 부족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에스코트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떠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39843(a) 카운티 교육감, 교육구 교육감, 차터 스쿨, 또는 학교나 학교 활동을 위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학교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후 5일 이내에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지정하는 양식과 방식으로 차량국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카운티 교육청, 교육구 이사회, 차터 스쿨, 사립학교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 또는 운송 서비스가 외주 계약된 경우 운전자의 고용주가 다음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1)CA 교육 Code § 39843(a)(1) 법률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따라 수행된 징계 절차 완료 후, 운전자가 배정된 차량의 즉각적인 주변을 떠나 차량 내에 감독받지 않는 학생을 태운 것으로 밝혀진 스쿨버스, 학교 학생 활동 버스 또는 청소년 버스 운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명령하고 유지한 경우.
(2)CA 교육 Code § 39843(a)(2) 운전자의 행위가 중대한 과실을 구성한다고 판단한 경우.
(b)CA 교육 Code § 39843(b) 이 조항의 목적상, 차량법 제22112조 (d)항 (1)호에 따라 학생들을 에스코트하는 행위는 차량의 즉각적인 주변을 떠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교육 Code § 39843(c) 이 조항의 목적상, “중대한 과실”이란 최소한의 주의조차 결여된 것 또는 통상적인 행동 기준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