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침입종 관리법선박평형수 및 생물부착 관리 요건
Section § 71203
이 법은 선박의 책임자가 항상 선박,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밸러스트수 교환과 같은 밸러스트수 관리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악천후, 선박 설계 문제 또는 장비 고장으로 인해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실행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해로운 비토착종이 주(州)의 수역으로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왜 너무 위험했는지 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요청 시 이 기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예외 사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항상 선박의 안전과 안정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12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책임자들이 외래종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밸러스트수 배출량을 꼭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하고,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유해 생물 또는 수질 불량과 같은 조건이 알려진 지역 근처에서는 밸러스트수를 유입하거나 배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선박 운영자들은 밸러스트 탱크와 닻 같은 선박 부품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유기체를 제거해야 하며, 이는 법적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에는 선체와 같은 선박 구성 요소에서 생물 부착물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은 특정 증명서 만료일 전 또는 연장되지 않는 한 60개월마다 청소되어야 합니다.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는 효과적인 청소 관행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선박은 밸러스트수 처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특정 관리 계획을 검사를 위해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하며, 승무원들은 외래종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이러한 관리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1204.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태평양 연안 지역 외부에서 도착하는 선박의 평형수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평형수는 캘리포니아 수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종을 운반할 수 있으므로, 이 규칙은 사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선박은 평형수를 대양에서 교환하거나, 선박 내에 보관하거나, 원래 위치에서 배출하거나, 승인된 대체 방법을 사용하거나, 승인된 시설로 배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선박은 평형수 관리를 위한 특정 임시 선택 사항을 가지며, 비상 상황에 대한 약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Section § 71204.5
Section § 71204.6
Section § 71205
캘리포니아 항구를 방문하는 밸러스트수를 싣는 선박의 책임자라면, 도착 최소 24시간 전에 위원회에 특정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항해 기간이 더 짧다면, 출발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양식을 사용하고, 정보가 변경되면 각 항구 정박 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선박 세부 정보, 항해 정보, 밸러스트수 관리에 대한 기록을 선박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선박 이름부터 밸러스트수 용량 및 배출 세부 사항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확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밸러스트 기록부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요청 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밸러스트 처리 시스템을 갖춘 선박의 경우, 시스템 및 작동에 대한 특정 세부 정보를 유지하고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7120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운항하며 밸러스트 수(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싣는 물)를 운반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특정 배출 성능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기준과 밸러스트 수 내 살아있는 유기체를 줄이기 위한 주(州)별 잠정 및 최종 기준이 포함됩니다. 2030년 1월 1일까지 선박은 잠정 기준을 이행해야 하며, 2040년 1월 1일까지는 더 일찍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살아있는 유기체가 없는 최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박의 밸러스트 수 처리 시스템이 고장 나면, 해당 문제를 보고해야 하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대체 방법을 식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기술의 효과성과 가용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자문단 회의는 공개되며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Section § 71206
이 법은 위원회가 미국 해안경비대와 함께 입항하는 선박의 최소 25%를 검사하여 선박평형수, 침전물, 생물 부착물 샘플을 채취함으로써 특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문서 검토 및 조사를 수행합니다. 선박은 요청 시 필요한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선박이 얼마나 자주 보고하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Section § 71207
Section § 71210
이 법은 위원회가 미국 해안경비대 및 환경 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의 밸러스트 수 및 생물 부착물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다양한 처리 기술을 시험하여 침입종이 캘리포니아 연안 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연방 및 주 자금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외래 수생종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술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2005년 1월 31일부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입법부와 대중에게 시범 프로그램 결과, 프로젝트 설명, 연구된 기술의 효과 및 비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