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펫 생산자 책임 제도생산자 및 생산자 책임 기구
Section § 42968.20
이 법은 생산자들이 함께 모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생산자 책임 단체를 통해 활동해야 합니다. 규정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생산자 또는 해당 단체는 생산자가 그 단체에 등록할 계획임을 주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 단체는 이후 주 정부에 계획을 제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들은 이 단체에 등록하고 그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2968.21
이 법은 대상 제품 관리를 위한 생산자 책임 단체의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단체는 환경 NGO, 소매업체, 노동 대표 등 비의결권 위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 책임을 입증하고, 이 장에 명시된 활동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단체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캘리포니아에서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면 승인된 단체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2029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자가 되는 경우, 제품 판매 전에 단체에 가입해야 합니다.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미준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968.22
이 법은 생산자가 해당 장이 발효된 후 180일 이내에 특정 정보를 부서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생산자는 연락처 정보와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 및 브랜드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변경 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또는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 이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42968.23
이 법은 생산자 책임 기구가 캘리포니아 판매량을 기준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공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생산자들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제품 관리 비용을 분담합니다. 고형 폐기물 시설과 같은 수거 장소는 계획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한 90일 이내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수거 장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계획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 기구는 수수료 분쟁이나 불이행과 같은 모든 문제를 30일 이내에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2968.24
이 법은 생산자 책임 기구가 책임 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생산자, 소매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참여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최소 두 번의 공개 워크숍 개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각 워크숍 전에 최소 2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논의될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