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9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명칭을 2024년 책임 있는 섬유 회수법으로 공식적으로 정합니다.

Section § 4298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류와 섬유를 매립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장려하며, 재사용, 수리,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목표는 캘리포니아주의 폐기물 관리 우선순위에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생산자는 본사가 어디에 있든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2984.2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2028년 7월 1일 이후에 발효될 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재활용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 규정들은 유해 폐기물, 온실가스, 기타 환경 및 공중 보건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환경 정의를 강조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정부법전의 특정 행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Section § 4298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활용 및 책임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류 및 섬유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의류"는 셔츠, 바지, 신발, 핸드백과 같은 의류 및 액세서리를 포함하지만, 군용 장비 및 개인 보호 장비와 같은 품목은 제외됩니다. "대상 제품"은 수거, 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해 지정된 의류 또는 섬유를 의미하며, 다른 재활용 법규(예: 중고 매트리스, 전자 폐기물, 카펫)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나 전동 창문 덮개와 같은 특정 제품은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품목을 수거하는 공인 수거자, 이를 분류하는 분류자, 재판매를 위해 수리하는 수리업체 등 재활용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또한 "브랜드", "수거함", "수거 장소", "소비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지방 관할 구역", "우편 회수 프로그램", "필요성 평가"와 같은 용어들을 정의하여 이러한 제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법규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의류 및 섬유 제품 재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a)(1) “의류”는 일상복 또는 정장 및 야외 활동용으로 제작된 의류 및 액세서리 품목을 의미한다. 이 장의 목적상 “의류”는 속옷, 셔츠, 바지, 치마, 드레스, 작업복, 보디슈트, 의상, 조끼, 댄스복, 정장, 사리, 스카프, 상의, 레깅스, 교복, 레저웨어, 운동복, 스포츠 유니폼, 수영복, 예복, 원지, 턱받이, 신발류, 핸드백, 배낭, 니트 및 직조 액세서리, 재킷, 코트, 스노우 팬츠, 스키 팬츠, 그리고 작업복용 일상 유니폼만을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984.3(a)(2) “의류”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984.3(a)(2)(A) 개인 보호 장비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의류 품목.
(B)CA 공공 자원 Code § 42984.3(a)(2)(B) 착용자를 건강 또는 환경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개인 보호 장비.
(C)CA 공공 자원 Code § 42984.3(a)(2)(C) 소변과 대변을 수집하고 흡수하도록 설계된 재사용 가능한 제품, 또는 미합중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를 받으며 월경 또는 질 분비물을 수집하고 흡수하도록 설계된 재사용 가능한 제품.
(b)CA 공공 자원 Code § 42984.3(b) “공인 수거자”는 대상 제품을 수거하기 위해 PRO(생산자 책임 조직)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984.3(c) “공인 분류자”는 공인 수거자가 수거한 대상 제품을 분류하기 위해 PRO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984.3(d) “공인 수리업체”는 공인 수거자가 수거한 후 또는 공인 분류자가 분류한 후 대상 제품을 수리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PRO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984.3(e) “브랜드”는 등록 상표 및 미등록 상표를 모두 포함하는 상표, 로고, 이름, 기호, 단어, 식별자 또는 대상 제품을 식별하고 브랜드의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를 식별하는 추적 가능한 표시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984.3(f) “수거함”은 의류 또는 섬유 제품을 포함한 대상 제품의 기부를 요청하고 수거하는 데 사용되는 무인 용기, 상자, 수거함 또는 유사 장치를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42984.3(g) “수거 장소”는 공인 수거자가 운영하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 장소로서, 이 장의 요건에 따라 대상 제품이 수거되어 운송을 위해 준비되는 곳을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 Code § 42984.3(h) “소비자”는 개인, 사업체, 법인, 유한 파트너십,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을 포함한 대상 제품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해당 대상 제품에 대해 유통업자, 수입업자, 생산자, 재활용업자, 소매업자 또는 PRO가 아닌 대상 제품의 최종 구매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i)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i)(1) “대상 제품”은 의류 또는 섬유 제품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984.3(i)(2) “대상 제품”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984.3(i)(2)(A) 중고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법(Used Mattress Recovery and Recycling Act)(제21장 (제42985조부터 시작))에 따라 적용되는 제품.
(B)CA 공공 자원 Code § 42984.3(i)(2)(B) 2003년 전자 폐기물 재활용법(Electronic Waste Recycling Act of 2003)(제8.5장 (제424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적용되는 제품.
(C)CA 공공 자원 Code § 42984.3(i)(2)(C) 카펫 제품 관리법(Product Stewardship for Carpets law)(제20장 (제429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적용되는 제품.
(D)CA 공공 자원 Code § 42984.3(i)(2)(D) 전기 모터 또는 기타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동되거나, 코드를 당기거나 리프팅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조절되는 자동, 전동, 배터리 또는 수동 창문 덮개.
(j)CA 공공 자원 Code § 42984.3(j) “부서”는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또는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k)CA 공공 자원 Code § 42984.3(k) “유통업자”는 소매업자에게 대상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생산자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l)CA 공공 자원 Code § 42984.3(l) “수입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984.3(l)(1) 미합중국 법전 제19편 제1484조(a)(2)(B)의 목적상 기록상 수입업자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미합중국 외의 회사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 주 내에서 또는 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유통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대상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자.
(2)CA 공공 자원 Code § 42984.3(l)(2) 주 외부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회사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대상 제품을 주 내로 판매를 위해 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해 유통하거나, 주 내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자.
(m)CA 공공 자원 Code § 42984.3(m) “지방 관할 구역”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5장(제6500조부터 시작) 또는 이 법전 제2부 제1장 제3조(제409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역 기관, 또는 고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구역을 의미한다.
(n)CA 공공 자원 Code § 42984.3(n) “우편 회수 프로그램”은 재사용 가능, 재활용 가능 또는 퇴비화 가능한 선불, 사전 주소 기재된 우편 봉투, 상자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대상 제품을 수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o)CA 공공 자원 Code § 42984.3(o) “필요성 평가”는 제42984.6조에 따라 준비된 필요성 평가를 의미한다.
(p)CA 공공 자원 Code § 42984.3(p) “비영리 중고품 상점”은 세입 및 조세법 제6363.3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q)CA 공공 자원 Code § 42984.3(q) “온라인 장터”는 민법 제1749.8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r)CA 공공 자원 Code § 42984.3(r) “사람”은 제4017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1) “생산자”는 대상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대상 제품이 주 내에서 또는 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판매를 위해 유통되는 브랜드 또는 상표의 소유자이거나 사용허가권자인 사람을 의미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2)(1)항의 목적상 주 내에 생산자인 사람이 없는 경우, 대상 제품의 생산자는 브랜드 또는 상표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가 주 내에 없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제품이 주 내에서 또는 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수입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판매를 위해 유통되는 브랜드 또는 상표의 독점적 사용허가권자이다. 이 세부항의 목적상, 독점적 사용허가권자는 대상 제품의 주 내 제조,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유통과 관련하여 주 내에서 상표 또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3)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3)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3)(1)항 또는 (2)항의 목적상 주 내에 생산자인 사람이 없는 경우, 대상 제품의 생산자는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대상 제품을 주 내로 수입하는 사람이다.
(4)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4)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4)(1)항, (2)항 또는 (3)항의 목적상 주 내에 다른 생산자가 없는 경우, 대상 제품의 생산자는 주 내에서 또는 주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이다.
(5)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5) 이 장의 목적상, 대상 제품이 주 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경우 대상 제품의 판매는 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6) 이 장은 대상 제품을 제조, 유통, 수입, 판매를 위해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대상 제품 생산자의 의무와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고, 대상 제품을 제조, 유통, 수입, 판매를 위해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다른 사람을 해당 의무와 책임에서 면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7)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7) “생산자”는 중고 대상 제품만 판매하는 판매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8)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 “생산자”는 산업관계국이 결정한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연간 총 글로벌 매출액이 백만 달러($1,000,000) 미만인 판매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생산자의 총 글로벌 매출액은 다음 각 항목의 개별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A) 해당 생산자.
(B)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B) 생산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음의 법인들:
(i)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B)(i) 자본 또는 사업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다.
(ii)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B)(ii)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iii)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B)(iii) 감독 이사회, 행정 이사회 또는 기업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기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iv)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B)(iv) 해당 법인의 업무를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C)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C)(B)항에 열거된 권리 또는 권한을 해당 생산자에게 가지고 있는 법인들.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D)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D)(C)항에 언급된 법인이 (B)항에 열거된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E)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s)(8)(E)(A)항부터 (D)항까지에 언급된 두 개 이상의 법인이 (B)항에 열거된 권리 또는 권한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들.
(t)CA 공공 자원 Code § 42984.3(t) “생산자 책임 기관” 또는 “PRO”는 1986년 연방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되는 기관으로서,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u)CA 공공 자원 Code § 42984.3(u) “생산자 책임 계획” 또는 “계획”은 제42984.8조 (a)항에 따라 대상 제품의 수거, 운송, 수리, 재활용 및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PRO가 개발하고, 제42984.8조 (b)항에 따라 승인을 위해 해당 부서에 제출된 계획을 의미한다.
(v)CA 공공 자원 Code § 42984.3(v) “재활용하다” 또는 “재활용”은 제42041조 (aa)항의 (1), (2), (3)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되려면, 대상 제품은 새롭거나, 재사용되거나, 재구성된 제품으로 재활용되어야 한다.
(w)CA 공공 자원 Code § 42984.3(w) “수리”란 계획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리 비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손상된 대상 제품의 모든 변경 또는 개선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984.3(w)(1) 재설계 및 용도 변경.
(2)CA 공공 자원 Code § 42984.3(w)(2) 찢어진 부분, 구멍, 솔기 및 단을 수선하는 것.
(3)CA 공공 자원 Code § 42984.3(w)(3) 보풀, 얼룩 제거 또는 마모와 같은 표면 손상을 제거하고 수리하는 것.
(4)CA 공공 자원 Code § 42984.3(w)(4) 단추 및 기타 잠금 장치를 고정하고 다시 부착하는 것.
(5)CA 공공 자원 Code § 42984.3(w)(5) 대상 제품에 대한 염색, 재염색, 덧염색 또는 이미지 인쇄.
(6)CA 공공 자원 Code § 42984.3(w)(6) 재사용 및 재판매를 위한 준비.
(x)CA 공공 자원 Code § 42984.3(x) “책임 있는 최종 시장”은 제42041조 (ad)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y)CA 공공 자원 Code § 42984.3(y) “소매업자”란 판매점, 카탈로그, 전화, 인터넷 또는 모든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주 내 또는 주로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자를 의미한다.
(z)CA 공공 자원 Code § 42984.3(z) “재사용”이란 수거된 대상 제품을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의도된 용도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aa) “중고 대상 제품”이란 소비자가 이전에 소유했던 모든 대상 제품을 의미한다.
(ab) “중고 시장”이란 중고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의미하며, 중고품 상점, 수거함 운영자,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 및 벼룩시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 “판매”는 조세법 제6006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ad) “관리 프로그램”이란 대상 제품의 무료, 편리하고 안전한 수거, 운송, 수리, 재활용 및 기타 적절한 관리를 위해 이 장에 따라 PRO(생산자 책임 조직)가 수립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ae)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3(ae)(1) “섬유 제품”이란 천연, 인조 또는 합성 섬유, 실 또는 직물로 전체 또는 주로 만들어진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이 장의 목적상, “섬유 제품”은 담요, 커튼, 직물 창문 덮개, 뜨개질 및 직조 액세서리, 수건, 태피스트리, 침구류, 식탁보, 냅킨, 리넨 및 베개만을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984.3(ae)(2) “섬유 제품”은 종이 타월, 종이 냅킨, 화장지, 얼굴 티슈 및 물티슈 또는 건식 물티슈를 포함한 일회용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af) “제3자 판매자”는 민법 제1749.8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42984.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의류 및 기타 섬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과 공중 보건에 해로운 유해 폐기물과 유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수리 및 재사용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법은 섬유 및 의류 산업의 특정 과제, 특히 해외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며, 이러한 규정들을 해당 산업에 고유하게 적용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984.05(a) 본 장의 목적은 수리 및 재사용을 강조하고 유해 폐기물 발생, 온실가스 발생, 환경 영향, 환경 정의 영향 및 공중 보건 영향을 최소화하는 의류 및 섬유 제품에 대한 주 전체 생산자 책임 확대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984.05(b) 해외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섬유 및 의류 산업과 관련된 독특한 시장 요소로 인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본 장의 규정은 이 부문에 고유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