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 법정의
Section § 14502
Section § 14503.5
Section § 14503.5
Section § 14503.6
이 법은 '수혜 가공업자'를 부서로부터 가공업자로 인증받은 사람으로서, 깨진 유리인 파쇄 유리를 가공하여 유리 용기 제조업체가 '용광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용광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란 유리가 세척되었고, 오염 물질이 없으며, 제조업체가 추가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504
이 캘리포니아 법은 규제 목적상 "음료"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맥주, 와인, 탄산 및 무탄산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커피, 차, 채소 주스 등 액체 형태이며 즉시 마실 수 있는 음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유, 의료용 식품, 영아용 조제유는 음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또는 바이메탈 용기가 아닌 용기에 판매되는 음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영아용 조제유"와 "의료용 식품"과 같은 특정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4505
Section § 14506
이 조항은 '음료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음료 용기를 병에 담거나, 캔에 담거나, 채우거나,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음료가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인 경우, '음료 제조업자'는 주류 통제국으로부터 적절한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는 제3자가 실제로 제품을 병에 담거나 캔에 담더라도, 면허 소지자가 유통업자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4506.3
이 법은 '바이메탈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로 강철로 만들어지지만 하나 이상의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는 음료 용기의 한 종류입니다.
Section § 14506.5
이 조항은 '혼합된'을 빈 음료 용기와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다른 용기들이 섞여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4506.7
Section § 1450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보존단'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보존단에 의해 인증된 비영리 단체이거나 지방 정부 기관입니다. 이 단체들은 감독 하의 작업반으로 조직된 젊은 성인들로 구성되며, 근면, 개인 발전, 그리고 공공 봉사에 중점을 둡니다. 이들은 직업 훈련이나 학업과 같은 교육 요소를 포함하는 훈련된 작업 경험에 참여합니다. 참여자들은 최소 연방 최저 임금을 받으며, 참여 후 영구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재활용 및 보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돕습니다.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단원 50명 이상의 연평균 등록 인원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12개월 운영 후 이루어지며, 그 이후 매년 평가가 진행됩니다.
Section § 14508
Section § 14509
Section § 14509.3
Section § 14509.4
이 법은 재활용 목적의 "편의 구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슈퍼마켓으로부터 1마일 반경 이내의 지역이거나 부서가 지정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취급 수수료를 받고 있는 기관은 상원 법안 1013호에 의해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 이 수수료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4509.5
"커브사이드 프로그램"은 집에서 직접 빈 음료 용기를 수거하는 재활용 방식입니다. 이 용기들은 수거 전에 일반 쓰레기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 카운티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운영하거나 이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에 대한 환불 금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510
이 법은 음료 용기 판매와 관련하여 '딜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딜러'는 용기에 담긴 음료를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합니다. 하지만 호텔, 레스토랑, 바, 시음실과 같이 현장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이 목적상 '딜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유통업자는 해당 음료 용기에 대한 환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담당 부서가 최소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되는 특정 사업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사용하여 딜러를 식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510.2
“딜러 협동조합”은 딜러들로 구성된 일종의 조직으로, 1986년에 제정된 세법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협동조합들은 딜러들이 재활용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딜러 협동조합 가입은 어떤 딜러에게든 선택 사항이며, 가입하려면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4511
Section § 14511.7
Section § 14512
Section § 14512.5
Section § 14512.6
Section § 14512.7
Section § 14513
이 조항은 '유리 음료 용기'를 주로 유리로 만들어진, 음료를 담는 용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4513.2
Section § 14513.3
Section § 14513.4
Section § 14513.5
이 조항은 'HDPE'를 특정 라벨링 기준에 따라 '2'번으로 표시되어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로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4514
Section § 14514.4
“인근 거점 수거 프로그램”은 세 가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활용 사업입니다. 첫째, 해당 프로그램은 관련 부서에 의해 유효한 수거 또는 집하 프로그램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 정부가 재활용 서비스를 위해 지정한 주거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정의된 농촌 지역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514.6
Section § 14514.7
"비영리 편의 구역 재활용업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지정된 편의 구역 내에 위치하고 주정부의 인증을 받거나, 면제된 편의 구역 내 슈퍼마켓 근처에 위치함으로써 자격을 얻습니다. 즉, 특정 IRS 조항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특정 위치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4515
Section § 14515.1
이 조항은 “주외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캘리포니아 재활용법 (제14560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사용된 음료 용기 또는 그 일부를 말합니다.
Section § 14515.2
이 조항은 “인”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체 또는 단체까지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특정 부문에서 인증을 받았거나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또는 무엇이든 “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15.5
Section § 14515.6
Section § 14515.8
Section § 14516
Section § 14517.5
이 법은 '후충전 용기'를 음료나 식품이 이미 담겨 사용된 적이 있는 용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4518
"처리자"는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등 환불 가치가 있는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 센터에서 구매하도록 주무 부서로부터 인증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용기들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맞게 처리합니다. 처리자는 부서가 승인한 방식으로 용기를 처리하여 환불 가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서가 법의 다른 부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한, 처리자 역할을 하는 고물상이나 재활용 센터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4518.4
“처리 수수료”라는 용어는 음료 제조업체가 제14575조라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정부 부서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518.5
Section § 14519
이 법은 '재활용', '재활용된', '재활용', '재활용 가능한'이라는 용어를 특히 음료 용기에 한정하여 정의합니다. 재활용은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다시 채우는 것, 또는 용기를 분류하고 세척하고 처리하여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다시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용기를 분류하거나 압축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이 법에서 재활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4519.5
이 법에서 '재활용업자'는 재활용 센터, 물건을 가져다 놓는 배출 장소, 또는 길가에서 수거해 가는 서비스와 같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520
"재활용 센터"는 소비자들이 가져오는 빈 음료 용기를 받아 재활용하고, 그 대가로 환급금을 돌려주는 인증된 사업체를 말합니다.
Section § 14520.5
Section § 14520.6
Section § 14521
Section § 14522.5
이 법은 "반환" 또는 "반환하다"라는 용어가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 센터나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서 해당 용기의 최소한 환불 가치만큼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523
Section § 14523.5
Section § 14524
이 법은 '환불 가치'를 각 음료 용기 유형에 대해 정해진 금액으로 정의하며, 이는 누가 지불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공인 재활용 센터는 소비자들이나 수거 센터가 반환하는 용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며, 이 금액은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둘째, 처리업체는 재활용 센터나 수거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용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는 처리업체가 재활용 센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용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Section § 14525
Section § 14525.1
이 조항은 '재사용 가능한 음료 용기'를 정해진 환불 가치가 있는 유리병으로 정의합니다. 이 용기는 세척을 위해 처리되고, 음료 제조업체에 의해 재판매를 위해 재충전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4525.5
Section § 14525.5
"농촌 지역 재활용업자"는 농촌 지역 주민들로부터 빈 음료 용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인증된 운영자입니다.
Section § 14526
Section § 14526.5
Section § 14526.6
Section § 14527
이 조항은 음료의 "사용 또는 소비"가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이 소유자로서 음료와 상호작용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음료를 판매하거나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528
범용 상품 코드(UPC)는 음료 용기나 소비자 포장재의 브랜드, 크기, 종류, 제조업체 등 특정 정보를 식별하는 11자리 숫자이며, 스캔을 위해 막대와 공간을 사용합니다.
Section § 14528.1
Section § 14528.5
이 법은 "와인 및 증류주 쿨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것은 와인이나 증류주에 주스나 향료가 첨가된 음료의 한 종류입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4529
Section § 14529.5
이 법은 부서나 개인 또는 단체가 재활용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예를 들어 고철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재활용되는 재료의 양을 변경하거나, 음료 판매 청구 방식을 바꾸는 등의 행위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경쟁 및 사업 공정성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음료 용기 재활용을 늘리려는 재활용 센터의 특정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