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68.3조에 따라 정해진 단기 통지 청문회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 Code § 26569(a) 공고 통지는 정부법 6061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공고 통지에는 26568.2조에 기술된 청원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6569(b) 우편 통지는 일등 우편으로, 수령 확인 요청과 함께 발송되어야 하며, 공청회 날짜로부터 10일 이전에 소인이 찍혀야 한다. 26568.2조에 기술된 청원서 사본이 통지에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