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56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긴급하게 예정된 청문회에 대한 통지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공고 통지는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특정 정부 요건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며, 청원서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통지는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수령 확인이 가능한 일등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이 또한 청원서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26568.3조에 따라 정해진 단기 통지 청문회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 Code § 26569(a) 공고 통지는 정부법 6061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공고 통지에는 26568.2조에 기술된 청원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6569(b) 우편 통지는 일등 우편으로, 수령 확인 요청과 함께 발송되어야 하며, 공청회 날짜로부터 10일 이전에 소인이 찍혀야 한다. 26568.2조에 기술된 청원서 사본이 통지에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26569.1

Explanation
제안된 구역의 부동산 소유자라면, 예정된 청문회 전에 서기에게 서면 이의 제기를 제출하여 해당 구역의 설립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의 제기에는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귀하가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6569.2

Explanation
이의를 다루기로 정해진 시간에, 입법 기관은 섹션 (Section) 26568.1에 따라 제출된 모든 이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26569.3

Explanation
이 법은 청문회 중에 제안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중 3분의 1 이상이 그 구역의 형성에 반대하면, 그 구역을 만드는 과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6569.4

Explanation
이 법은 제안된 구역 내 전체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입법 기관이 해당 구역을 만들고 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새로운 부과금(일종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면, 정부법 53753조에 따라 통지, 이의 제기 기회, 청문회 등 특정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