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부에는 주 자원 보존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자원 보존 국주 자원 보존 위원회
Section § 9101
주 자원 보존 위원회는 보존부 소속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주 자원 보존 위원회 보존부 위원회 위원
Section § 9102
이 법은 특정 자원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주 전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 보존 지구의 이사 5명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 2명, 야생동물 보존 전문가 1명, 그리고 주요 도시 지역의 우려 사항을 대표하는 위원 1명이 포함됩니다.
임명될 위원회 위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9102(a) 자원 보존 지구의 이사 5명. 이러한 임명을 할 때, 주지사는 주 전체에서 가능한 한 거의 동등한 대표성을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9102(b) 일반 대중 2명.
(c)CA 공공 자원 Code § 9102(c) 야생동물 보존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이익을 대표하는 1명.
(d)CA 공공 자원 Code § 9102(d) 이 주의 주요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그 우려 사항을 대표하는 1명.
자원 보존 지구 야생동물 보존 도시 대표성
Section § 9103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임명 후 30일 이내에 직무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 선서 직무 선서 제출 30일 요건
Section § 9104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역할에 대해 급여를 받지 않지만, 회의 참석이나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경비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보수 경비 상환
Section § 9105
공식적인 결정이나 업무를 처리하려면 위원회 위원 중 최소 5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구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원회의 위원 5명은 조직을 포함한 모든 목적에 대해 정족수를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 정족수 요건 최소 참석 인원
Section § 9106
위원회는 위원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1년 동안 의장직을 맡게 되며, 다른 사람이 선출되어 그 자리를 맡을 때까지 재임합니다.
위원회 의장 선출 의장 임기 후임자
Section § 9107
이 조항은 위원회가 비서를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비서는 위원회의 유급 직원이 될 것이며,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합리적인 경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원회 비서 유급 직원 합리적인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