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25372.2(a)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25372.2(a)(1) 시장 설계 결함, 시장 지배력 남용,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경쟁을 해치거나 주 내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기타 모든 방식을 식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송 연료 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및 분석을 제공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25372.2(a)(2) 섹션 25371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 개발 및 섹션 25371.3에 기술된 운송 연료 전환 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지침 및 권고를 제공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25372.2(a)(3) 섹션 25355.7에 기술된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위원회의 다른 부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지침 및 권고를 제공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25372.2(a)(4) 캘리포니아의 운송 연료 가격 책정 및 운송 탈탄소화와 관련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 주지사, 위원회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다른 부서에 지침 및 권고를 제공한다.
(5)CA 공공 자원 Code § 25372.2(a)(5) 시장 성과 개선을 위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정부법 섹션 9795에 따라 최소한 매년 입법부, 주지사, 위원회, 법무장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보고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25372.2(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25372.2(b)(1) 해당 부서는 증인을 소환하고, 그들의 출석 및 증언을 강제하며,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하고, 증거를 채택하며, 부서의 직무 수행 또는 권한 행사에 중요한 모든 서적, 서류, 기록 또는 기타 품목의 제출을 소환장을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현재 및 과거의 가격 책정 및 판매 데이터와 다른 석유 산업 참여자와의 계약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25372.2(b)(2) 해당 부서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국장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2장 제2조 (섹션 11180부터 시작)에 기술된 방식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목적상 "부서장"에 해당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25372.2(c) 해당 부서는 언제든지 잠재적인 법률 위반 사항을 법무장관에게 기밀로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