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및 지방 기관의 책임지방 보호 계획
Section § 29400
Section § 29401
이 법 조항은 수이선 습지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지역 보호 프로그램이 습지 내 모든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특정 환경 정책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수로와 습지의 제방 건설, 배수, 매립과 같은 활동과 정화조 및 폐수 운영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습지의 자연미와 서식지를 유지하고, 토양 침식을 통제하며, 구역 설정을 통해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식물 및 야생동물 군집을 보존하고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로를 보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Section § 29402
Section § 29403
이 법은 카운티의 습지 지역 보호 프로그램이 특정 지침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적합한 최소 토지 구획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습지와 농업 활동에 해로운 토지 분할 및 개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농업 활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지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관련 없는 공공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농지에 가해지는 재정적 부담을 제한해야 합니다.
Section § 29404
Section § 294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페어필드 근처의 특정 지역에서 카운티와 베니시아 시가 성토 및 침식과 같은 토지 이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특정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특히 해당 지역의 지진 및 산사태 위험을 고려하여 침식과 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인근 습지에 퇴적물이 증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Section § 29406
Section § 29407
Section § 29408
이 법은 캘리포니아 마운트 디아블로 기준선 근처의 특정 부지에서 1977년 이전에 비농업 용도로 지정된 경우, 기존의 비농업 활동을 계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습지 환경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부지들의 향후 모든 용도는 습지와 그 야생동물 보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Section § 29409
이 법은 보호 계획이 있더라도 포트레로 힐스에 새로운 고형 폐기물 처리장 개발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해당 시설들이 습지 지역의 환경이나 미관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