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국
Section § 5090.30
Section § 5090.32
Section § 5090.34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위원회와 협력하여 오프로드 차량 레크리에이션 기회, 관련 법규, 그리고 이러한 지역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웹사이트에는 법규, 지도, 안전 수칙, 그리고 손상 및 무단 침입 방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오프로드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대한 안내서를 만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더 자세한 지도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명시됩니다. 부서는 차량 판매업체 및 협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자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0.3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 토지 이용, 그리고 자연 및 문화 자원 보존입니다. 해당 부서는 침식과 손상을 방지하며 지역을 수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 여러 연방 및 주 기관과 함께 토양 보존 기준을 검토해야 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지역의 일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원을 위해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야생동물 및 식물 서식지를 추적하여 보호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보존 기준과 야생동물 계획이 준수되는지 확인합니다. 트레일이 보존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새로운 트레일 건설 자금 지원은 금지됩니다. 자연, 문화, 고고학적 자원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Section § 5090.36
이 법은 부서가 매점 운영자(concessionaires)와 같은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고, 다른 공공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공공 토지를 관리하고, 법 집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이 잘 유지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5090.37
이 법은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사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인 수용권을 사용하여 주립 차량 레크리에이션 구역, 캘리포니아 주 전체 전동 트레일, 또는 관련 보조금 프로그램 구역이나 트레일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제한은 해당 부서와 부서와 계약을 맺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5090.38
Section § 5090.39
이 법 조항은 토양 보전 기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계획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최상의 가용 과학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 계획 및 프로그램은 서면 의견이나 공청회와 같은 대중의 의견 수렴을 허용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해당 부서는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