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0.30

Explanation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해당 부서의 일부입니다.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사무소에 대한 언급을 접하게 되면, 이제 이 부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Section § 5090.31

Explanation
국장이 임명하는 부국장이 해당 부서를 이끌게 됩니다.

Section § 509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계획하고, 취득하며, 복원해야 하며,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법 집행 및 공공 안전 또한 이들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부서는 환경법 준수를 보장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안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차량 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자연 및 문화 자원을 보존하며, 오프로드 차량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공유합니다. 모든 도로 폐쇄는 위원회에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90.3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위원회와 협력하여 오프로드 차량 레크리에이션 기회, 관련 법규, 그리고 이러한 지역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웹사이트에는 법규, 지도, 안전 수칙, 그리고 손상 및 무단 침입 방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오프로드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대한 안내서를 만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더 자세한 지도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명시됩니다. 부서는 차량 판매업체 및 협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자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090.34(a) 위원회와 협력하여, 해당 부서는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기회, 관련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시스템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090.34(a)(1) 오프로드 차량의 프로그램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의 본문.
(2)CA 공공 자원 Code § 5090.34(a)(2) 연방, 주, 지역 오프로드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시설의 주 전체 지도 및 지역 지도, 경로 지정 절차에 따라 생성된 연방 오프로드 차량 경로 지도로의 링크를 포함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5090.34(a)(3) 안전, 교육 및 트레일 에티켓에 관한 정보.
(4)CA 공공 자원 Code § 5090.34(a)(4) 무단 침입, 공공 및 사유 재산 손상, 자연 자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무단 침입 및 발생한 손상과 관련된 벌칙 및 책임을 포함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090.34(b) 해당 부서는 각 시설에 대한 최신 특정 지도 및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연방, 주, 지역 오프로드 차량 레크리에이션 기회 안내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경우 업데이트할 수 있다. 연락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전화번호, 지도를 열람할 수 있는 사무실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안내서에는 (a)항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도 포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090.34(c) 해당 부서는 오프로드 자동차 소매업체 및 오프로드 레크리에이션 협회와 협력하여 (b)항에 따라 개발된 안내서를 배포하고,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Section § 509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 토지 이용, 그리고 자연 및 문화 자원 보존입니다. 해당 부서는 침식과 손상을 방지하며 지역을 수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 여러 연방 및 주 기관과 함께 토양 보존 기준을 검토해야 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지역의 일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원을 위해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야생동물 및 식물 서식지를 추적하여 보호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보존 기준과 야생동물 계획이 준수되는지 확인합니다. 트레일이 보존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새로운 트레일 건설 자금 지원은 금지됩니다. 자연, 문화, 고고학적 자원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090.35(a) 공공 안전 보호, 토지의 적절한 활용, 자연 및 문화 자원 보존은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 관리에서 최우선 순위이다. 또한, 해당 부서는 지역과 트레일을 신속하게 수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며, 가능한 한 가속화되고 비정상적인 침식 및 기타 오프로드 차량의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 내의 중요한 자연 및 문화 자원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5090.35(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5090.35(b)(1) 해당 부서는 미국 자연자원보존국, 미국 지질조사국, 미국 산림청, 미국 토지관리국, 어류 및 야생동물부, 및 보존부와 협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8년 토양 보존 표준 및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데이트하여 일반적이고 측정 가능한 토양 보존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후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표준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5090.35(b)(2) 해당 부서가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어느 부분에서든 토양 보존 표준 및 서식지 보호 계획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토양 보존 표준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비준수 부분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가속화된 침식을 수리하고 방지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5090.35(b)(3) 해당 부서가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어느 부분에서든 토양 보존 표준이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섹션 5090.11에 따라 해당 비준수 부분을 폐쇄하고 복원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5090.35(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5090.35(c)(1) 해당 부서는 야생동물 개체군 목록을 작성하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주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해야 하며, 각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서는 향후 계획 업데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자생 식물 군집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5090.35(c)(2) 해당 부서가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어느 부분에서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계획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계획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비준수 부분을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5090.35(c)(3) 해당 부서가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어느 부분에서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계획이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섹션 5090.11에 따라 해당 비준수 부분을 폐쇄하고 복원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5090.35(d) 해당 부서는 각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 매년 모니터링하여 토양 보존 표준이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계획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5090.35(e)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명시된 보존 사양을 준수할 수 없는 트레일 건설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서는 보존이 불가능한 트레일 건설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서는 해당 트레일이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 도로 및 트레일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한 트레일 유지보수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f)CA 공공 자원 Code § 5090.35(f) 해당 부서는 주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 내의 자연, 문화 및 고고학적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Section § 5090.3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매점 운영자(concessionaires)와 같은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고, 다른 공공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공공 토지를 관리하고, 법 집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이 잘 유지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서는 이 부서에 명시된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시스템 내 토지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점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공공 기관과 보조금 또는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 집행 권한을 가진 공공 기관과의 법 집행 서비스가 포함된다.

Section § 5090.37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사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인 수용권을 사용하여 주립 차량 레크리에이션 구역, 캘리포니아 주 전체 전동 트레일, 또는 관련 보조금 프로그램 구역이나 트레일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제한은 해당 부서와 부서와 계약을 맺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주립 차량 레크리에이션 구역, 캘리포니아 주 전체 전동 트레일, 또는 부서나 부서와 보조금 또는 협력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에 의한 보조금 프로그램 구역 또는 트레일을 위한 재산권 취득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090.38

Explanation
오프로드 차량이 사용되는 지역 근처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그러한 차량으로 귀하의 토지에 무단 침입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지정된 오프로드 차량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5090.3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토양 보전 기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계획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최상의 가용 과학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 계획 및 프로그램은 서면 의견이나 공청회와 같은 대중의 의견 수렴을 허용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해당 부서는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090.39(a) 부서는 다음을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090.39(a)(1) 본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토양 보전 기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계획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최상의 가용 과학을 적용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5090.39(a)(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5090.39(a)(2)(1)항에 해당하는 모든 기준, 계획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적절한 경우 서면 의견 및 공청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090.39(b)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부서가 허가 요건을 포함한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