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처리 또는 폐기물 자원 회수 특별구역청문
Section § 13481
이 법은 필요한 결의안이나 청원 인증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구 이사회가 시립 공공사업을 위한 특별지구의 공식 명칭과 번호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하수 처리 또는 고형 폐기물 자원 회수를 담당할 이 특별지구의 신설에 대한 공청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공청회에 대한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특별지구 신설 시립 공공사업 지구 하수 처리
Section § 13482
이 법은 청문회가 있을 때, 그 세부 내용이 해당 구역 내에서 널리 읽히는 신문에 한 번 게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청문회 통지 신문 게재 일반 보급
Section § 13483
이 법은 청문회 날짜가 처음으로 공개 발표된 날로부터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 통지 공고 30일에서 60일 기간
Section § 13484
이 법은 특별 지구 설립에 관한 청문회 전이나 도중에, 이해관계인은 지구의 형성 또는 자신의 재산 포함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청문회에서 모든 항의와 이의를 듣고 결정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새로운 시간과 장소를 회의록에 기록하는 한, 추가 통지 없이 청문회를 나중 날짜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 지구 설립 서면 이의 이해관계인
Section § 13485
이 법은 이사회가 제안된 특별 구역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구역을 확장하더라도 그 확장은 더 큰 구역의 전체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 구역 경계 경계 확대 경계 축소
Section § 13486
이 법은 이사회가 특별 구역을 처음 제안된 범위 이상으로 확장하려 할 경우, 먼저 새로운 지역을 포함하려는 계획에 대한 공고를 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공고는 최초 청문회 공고와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래 제안과 마찬가지로 공고가 게시된 후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특별 구역 확장 이사회 승인 절차 통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