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a) 본 조항의 목적상, "증권"은 법인법 제25019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b) 새크라멘토 시립 전력 지구는 지구 이사회가 법인 또는 기타 민간 법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과정의 일부로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에 서비스 또는 지구 시설 접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대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비주식 증권만을 위해 별도의 자금이 지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의 비주식 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구 이사회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지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비주식 증권을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b)항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지구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1)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1)(A) 해당 취득이 본 조항에 따라 지구의 목적을 증진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1)(B) 해당 취득이 지구의 요금 납부자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2)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취득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2)(A) 이해 상충 및 정부법 제1편 제4부 제1장 제4조 (제1090조부터 시작)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2)(B) 지구가 민간 법인에 제공하는 지적 재산 또는 기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대가 대신 또는 추가로 취득을 얼마나 수락할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2)(C) 모든 취득을 수락하기 위한 승인 절차.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2)(D) 비주식 증권의 취득이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지불되는 금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3)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3)(2)항에 명시된 정책을 지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c)(4) 이사회의 정기 회의에서 (b)항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할 의사를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d)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d)(b)항에 명시된 권한은 총 6건의 취득으로 제한된다. 취득으로 얻은 모든 이익 또는 기타 수익은 지구의 요금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e)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e)(b)항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취득된 단일 비주식 증권의 취득 시점 가치는 지구가 취득을 하는 회계연도 지구 연간 수익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2773(f) 본 조항은 2035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