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8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기관과 구역 간의 편입 합의서가 적절히 서명되면, 구역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당 기관이 구역의 일부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구역 비서는 1965년 구역 재편성법 제8장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편입은 해당 장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