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 대한 모든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는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 (제8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르거나, 또는 그에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지구를 상대로 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경우, 정부법전 제81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조항들이 주요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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