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35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지구가 미국 법전 제49편 제1604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지구가 연방 교통법에 따라 인정되는 특정 책임과 역할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253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가 교통 관련 특정 연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25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지구가 샌디에이고 지역 교통 통합법에 명시된 지침과 제한 사항에 따라 대중교통 기금을 신청해야 함을 의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