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0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65년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4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은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Section § 40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라는 단어가 언급된 법률 부분에 따라 만들어진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구”는 이 편에 따라 설립된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40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언급된 '지구'의 '이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Section § 4000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유권자'는 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투표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40005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을 승객과 그 부수적인 짐을 운반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개인이 개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같은 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개인 차량의 카풀이나 라이드셰어링 같은 선택 사항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구역이 버스를 공인된 대중 운송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학생들의 집과 학교 간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Section § 40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를 지구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할 계획인 모든 재산이나 장비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것과 법적인 권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지구가 소유하거나 취득할 모든 부동산 및 동산, 장비, 권리 또는 이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