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00

Explanation
이 법의 공식 명칭은 '1965년 산타바바라 광역 대중교통 지구법'입니다.

Section § 95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은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Section § 95002

Explanation

'지구'라는 용어는 이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타바바라 광역 대중교통 지구를 특별히 가리킵니다.

"지구"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타바바라 광역 대중교통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95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언급된 '지구'의 '이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Section § 9500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유권자'는 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투표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95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운송'을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또는 각 승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외의 방식으로 승객과 수하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이 버스를 민간 운송업체에 임대하거나 학생들을 학교로 통학시키기 위한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운송"이란 전세버스, 관광버스 또는 개별 승객 요금 지불 방식이 아닌 다른 자동차 수단에 의하지 않고 오직 승객 및 그들의 부수적인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구역이 버스를 민간 공인 대중 운송업체에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해당 구역이 학생들의 집과 학교 간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5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를 지구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할 계획인 모든 재산이나 장비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것과 법적인 권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시설” 또는 “대중교통 설비”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지구가 소유하거나 취득할 모든 부동산 및 동산, 장비, 권리 또는 이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