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8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지구의 임원과 직원을 위한 퇴직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연금, 퇴직금, 퇴직 수당, 장애 수당 및 사망 급여와 같은 다양한 혜택의 지급을 허용합니다.

Section § 9580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임원과 직원의 퇴직 혜택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체 퇴직 기금을 마련하거나 단체 보험 및 기타 유사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이사회는 안전하고 충분한 퇴직금 지급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지구는 자체 퇴직 기금을 유지하거나, 단체 보험 또는 기타 보험의 수단을 통해, 또는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퇴직 시스템에서 예정된 지급금을 충족하는 데 충분하고 확실한 방법을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 자격 있는 임원 및 직원, 또는 그들의 수혜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958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퇴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하며,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9580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직원들을 다양한 퇴직 시스템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직원들이 주 직원 퇴직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연방 사회보장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직원들이 산타바바라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의 일원이 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구가 직원들을 위한 이러한 퇴직 및 사회보장 혜택을 마련하는 것을 막는 법적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9580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떤 임원과 직원이 퇴직 연금 제도에 포함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일단 분류되면, 그들의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하지만, 이 퇴직 연금 제도는 이사회 구성원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으로 포함될 임원 및 직원을 분류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수시로 해당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분류되어 퇴직 연금 제도에 포함된 모든 임원 및 직원의 회원은 의무적이다. 해당 퇴직 연금 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5806

Explanation
이사회가 자체 퇴직 연금 제도를 만들기로 결정하면, 해당 제도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특정 조항들을 따르거나, 국세법에 따라 적격 플랜과 면세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연방 법률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