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05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어떤 종류의 계약이나 합의라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사유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용'과 관련되든 다른 문제와 관련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법적 청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 그리고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605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계약 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여러 정부 부서, 카운티나 시 같은 지방 정부, 또는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및 계약 관리 서비스 조달을 위하여 지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조항에 따라 미국 정부의 부서 또는 기관, 교통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기관, 카운티, 시 또는 지구, 또는 개인이나 사적 법인과 계약할 수 있다.

Section § 1060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구역(district)이 서비스, 물품, 장비 및 자재 구매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비용이 15만 달러($150,00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은 최저가 책임 입찰자 또는 품질, 가격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입찰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5천 달러($5,000)를 초과하고 15만 달러($150,000) 미만인 지출의 경우, 구역은 최소 3개 이상의 견적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비스'는 공공 건설이나 특정 정부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6057(a) 필요한 지출이 15만 달러($150,000)를 초과하는 모든 서비스, 물품, 장비 및 자재의 구매는 계약에 의해 최저가 책임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하며, 또는 해당 구역의 재량에 따라, 입찰 요청서에 명시된 요인들을 기반으로 해당 구역에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책임 입찰자에게 낙찰될 수 있다. "최상의 가치"란 품질, 가격 및 제안서의 기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입찰 요청 문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한 가장 큰 전반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6057(b) 가능한 한, 서비스, 물품, 장비 또는 자재 구매에 필요한 예상 지출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고 15만 달러($1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역은 가격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최소 3개 이상의 서면 또는 구두 견적을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6057(c) 이 조항의 목적상, "서비스"라는 용어는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2002조에 정의된 공공 프로젝트 건설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4525조에 명시된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6057(d)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0605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물품, 장비 또는 자재에 15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요인들을 기반으로 최저가 책임 입찰자 또는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입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적의 가치란 품질, 가격 및 기타 요소들의 최상의 조합을 제공하는 제안을 의미합니다.

지출이 5천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경우,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최소 3개의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30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6057(a) 필요한 지출이 15만 달러($150,000)를 초과하는 모든 물품, 장비 및 자재의 구매는 계약에 의해 최저가 책임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하며, 또는 지구의 재량에 따라, 입찰 요청서에 명시된 요인들을 기반으로 지구에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책임 입찰자에게 낙찰될 수 있다. "최적의 가치"란 입찰 요청 문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함께 고려될 때 가장 큰 전반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제안서의 품질, 가격 및 기타 요소들의 전반적인 조합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6057(b)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품, 장비 또는 자재 구매에 필요한 예상 지출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고 15만 달러($1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구는 가격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최소 3개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6057(c)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