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30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배정된 돈에서 생긴 이자는 그 돈이 원래 쓰이기로 했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9301.5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오렌지 카운티의 교통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카운티, 카운티 내 도시들, 교통부, 그리고 지역 대중교통 기관에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의 최소 절반은 지역 도로 및 가로등 개선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9301.6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의 대중교통 자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가 자금이 남아있는 한 섹션 99301.5의 규칙에 따라 관리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의 의견을 받아 대중교통 개발을 위한 기금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결정합니다. 교통 계획 기관으로부터 지침을 받으면, 이 이자는 오렌지 카운티 재무관이 관리하는 '오렌지 카운티 통합 교통 신탁'이라는 특별 계좌에 보관됩니다. 그 후 위원회는 이 이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지시합니다.

섹션 99301.5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오렌지 카운티의 지역 교통 기금에 대중교통 개발을 위해 유보된 자금 잔액이 있는 한 해당 섹션에 따라 계속 배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교통 기금에 대중교통 개발을 위해 유보된 잔액의 금액은 각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의 동의를 얻어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교통 계획 기관으로부터 배분 지침이 접수된 후, 발생하는 이자는 오렌지 카운티 재무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계좌는 오렌지 카운티 통합 교통 신탁으로 알려진다. 그 후,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오렌지 카운티 통합 교통 신탁의 잔액에 대해 배분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Section § 99302

Explanation

이 법은 광역교통위원회가 1973년에 지역 교통 계획을 채택해야 하기 전에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청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중복되는 교통 서비스를 피하고 해당 지역에 통합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양한 교통 신청인들 간의 분쟁, 시 또는 카운티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비용에 관한 분쟁, 그리고 지역 기관들 간의 교통 개선의 우선순위와 순서에 관한 분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와 앨러미다, 콘트라 코스타, 마린, 나파, 샌마테오, 산타클라라, 솔라노, 소노마 카운티로 구성된 지역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가 1973년 6월 30일까지 지역 교통 계획을 채택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 모든 신청인의 청구를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바람직하지 않은 중복을 초래하지 않고 해당 지역 내에서 조정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청구를 승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1) 다양한 신청인들 간의, (2) 신청인과 시 또는 카운티 간의 서비스 확장 비용에 관한, 그리고 (3) 해당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 간의 우선순위 및 다양한 개선 사항이 이루어질 순서에 관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Section § 99302.5

Explanation
오렌지 카운티 교통 지구가 고속 대중교통 개발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돈이 대중교통 유도 시설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99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와 관련된 도시들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특정 지역에 대한 미배정된 자금의 최소 75%가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의무화합니다. 이 할당은 1978년 6월 30일부터 매년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120265조가 시행되는 첫 회계연도의 7월 1일부터는 이 요건이 전년도의 미배정 자금에만 적용됩니다.

1978년 6월 30일 현재 및 그 이후 매년 6월 30일 현재, 도시들과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San Diego Metropolitan Transit Development Board)의 관할 하에 있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해당 부분에 대한 미배정 할당액의 75퍼센트 이상은 제11부 제4장 제4조(제12026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용 대중교통 안내로(guideway)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120265조가 시행되는 첫 회계연도의 7월 1일부터, 이 조항은 전년도의 미배정 할당액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Section § 99304

Explanation
이 법은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가 교통 운영자의 미래 사용을 위해 지정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따로 적립하고 배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이자는 이전 연도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계산되어 해당 운영자에게 배분될 미래 자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