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발전잡칙
Section § 99301
Section § 99301.5
Section § 99301.6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의 대중교통 자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가 자금이 남아있는 한 섹션 99301.5의 규칙에 따라 관리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의 의견을 받아 대중교통 개발을 위한 기금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결정합니다. 교통 계획 기관으로부터 지침을 받으면, 이 이자는 오렌지 카운티 재무관이 관리하는 '오렌지 카운티 통합 교통 신탁'이라는 특별 계좌에 보관됩니다. 그 후 위원회는 이 이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지시합니다.
Section § 99302
이 법은 광역교통위원회가 1973년에 지역 교통 계획을 채택해야 하기 전에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청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중복되는 교통 서비스를 피하고 해당 지역에 통합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양한 교통 신청인들 간의 분쟁, 시 또는 카운티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비용에 관한 분쟁, 그리고 지역 기관들 간의 교통 개선의 우선순위와 순서에 관한 분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302.5
Section § 99303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와 관련된 도시들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특정 지역에 대한 미배정된 자금의 최소 75%가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의무화합니다. 이 할당은 1978년 6월 30일부터 매년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120265조가 시행되는 첫 회계연도의 7월 1일부터는 이 요건이 전년도의 미배정 자금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