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25

Explanation
이 법은 마린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린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를 특정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700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결의안이 지구가 어떤 대중교통 시설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계획인지 명시할 수 있지만, 만약 해당 시설들이 취득되지 않더라도 지구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