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은 공석 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석이 섹션 101103의 세분 (c)에 규정된 구성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이사회 잔여 구성원들이 그 기간 내에 공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 후 30일 이내에, 공석은 다음 방식으로 선정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채워져야 한다: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된 감독관 이사회 위원 2명, 시의회에서 선출된 베이커스필드 시 시의회 위원 2명,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4명의 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 위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