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79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구역 설립을 위한 선거 후 3주 이내에 선거 증명서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지역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감독위원회는 새 구역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명칭과 경계를 명시하며, 이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법에 따른 구역 설립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5792

Explanation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지구 생성을 반대하면, 지구를 만들려는 과정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793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가 증명서를 검토하고 특정 명령을 내린 후, 증명서 문서 두 세트를 함께 묶어야 합니다. 각 세트에는 각 증명서 중 하나씩과 서기가 서명한 위원회 명령의 인증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794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구역 명부를 특정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한 부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고, 다른 한 부는 구역의 일부가 위치한 각 카운티에 등기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한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5795

Explanation
국무장관이 중복 등록부를 받으면, 공공사업지구가 공식적으로 법인화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감독위원회로 보내지고, 감독위원회는 지구 이사회가 선출되고 조직될 때까지 이를 보관합니다.

Section § 15796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 카운티 등기소장,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해당 조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5797

Explanation
이 조항은 복제 등록부라고 불리는 특정 문서의 사본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면, 해당 지역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공공사업지구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지구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 권한 및 특권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79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조례(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규칙이나 법률)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주 감사관, 주 조세형평위원회, 그리고 해당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모든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에 이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