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형성지구의 설립
Section § 15791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구역 설립을 위한 선거 후 3주 이내에 선거 증명서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지역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감독위원회는 새 구역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명칭과 경계를 명시하며, 이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법에 따른 구역 설립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 선거 증명서 심사 구역 법인 설립
Section § 15793
감독관 위원회가 증명서를 검토하고 특정 명령을 내린 후, 증명서 문서 두 세트를 함께 묶어야 합니다. 각 세트에는 각 증명서 중 하나씩과 서기가 서명한 위원회 명령의 인증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증명서 검토 중복 증명서
Section § 15794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구역 명부를 특정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한 부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고, 다른 한 부는 구역의 일부가 위치한 각 카운티에 등기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한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구역 명부 국무장관 제출
Section § 15795
국무장관이 중복 등록부를 받으면, 공공사업지구가 공식적으로 법인화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감독위원회로 보내지고, 감독위원회는 지구 이사회가 선출되고 조직될 때까지 이를 보관합니다.
공공사업지구 법인 설립 증명서 국무장관
Section § 15796
이 법은 국무장관, 카운티 등기소장,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해당 조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무료 서비스 국무장관 카운티 등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