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권한 및 기능법인 권한
Section § 16402
Section § 16402.5
지구(district)가 정한 전기 요금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요금 변경이 발효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정부법전 조항에 따라 요금이나 부과금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자본 시설 수수료에 대한 필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120일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403
이 법은 지구가 공식 인장을 만들고 원할 때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6404
이 법은 지구가 '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지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6407
이 법은 공공사업지구가 수자원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관개지구 및 지방 상수도 지구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개선지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수자원법에서 이러한 권한과 관련하여 '지구'에 대한 모든 언급은 공공사업지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자원법에 따른 임원 또는 사항에 대한 모든 언급은 공공사업지구 내의 해당 역할 또는 문제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6408
이 법은 기존 지구에 토지를 추가할 때, 그 토지가 개선 지구의 일부가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토지 추가는 편입이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토지 추가 신청 시, 해당 토지가 기존 개선 지구에 합류하거나 지구 내에 새로운 개선 지구를 만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구 이사회가 편입 합의의 일부로 이러한 조건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