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규정된 도관, 배수로, 양수장, 수문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채택한 후, 이사회는 정부법전 제6062a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고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이는 해당 구역을 구성하는 각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신문(해당 카운티에 신문이 발행되는 경우) 한 곳과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신문에 게재되어야 하며, 해당 공사 또는 그 일부의 건설을 위한 입찰을 요청해야 한다. 전체 공사 중 일부만 공고되는 경우, 공고된 부분은 해당 통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를 이사회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봉인된 제안서를 접수하고, 계약은 최저가 책임 입찰자에게 낙찰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제안서 개봉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개봉되어야 한다.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이사회는 해당 공사를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최저가 책임 입찰자에게 발주해야 한다. 또는 이사회는 모든 입찰 또는 일부 입찰을 거부하고 제안서를 재공고하거나, 자체 감독 하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재 구매 계약은 낙찰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모든 입찰 또는 일부 입찰을 거부하고 제안서를 재공고할 수 있다. 계약을 낙찰받은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충분하고 적절한 보증인과 함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계약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역의 사용을 위해 지급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는 엔지니어의 지시와 만족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3,500달러 미만의 지출을 요하는 계약은 입찰 없이 발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