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104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자와 지방 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37만 5천 달러($375,000) 이하의 공공사업 프로젝트 관련 분쟁을 다룹니다. 단, 공공 기관이 특별히 선택한 다른 법적 조항에 따라 분쟁이 처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공사업'은 특정 유형의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주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제외됩니다. '청구'는 계약자가 기간 연장, 대금 지급, 또는 계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재정적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요청을 말합니다. 이 법에 대한 정보는 관련 프로젝트의 계약 계획 또는 사양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20104(a)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20104(a)(1) 이 조항은 계약자와 지방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37만 5천 달러($375,000) 이하의 모든 공공사업 청구에 적용된다.
(2)CA 공공 계약 Code § 20104(a)(2) 이 조항은 공공 기관이 제2편 제1장 제7.1조(제102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한 경우, 계약자와 공공 기관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청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20104(b)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20104(b)(1) “공공사업”이란 제1101조에 정의된 “공공사업 계약”을 의미하지만, 주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가 계약한 어떠한 작업이나 개선도 포함하지 않는다.
(2)CA 공공 계약 Code § 20104(b)(2) “청구”란 계약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A) 기간 연장, (B) 공공사업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수행했거나 계약자를 대신하여 수행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또는 손해 배상금으로서, 그 지급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청구인이 달리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C) 지방 기관이 지급을 다투는 금액을 의미한다.
(c)CA 공공 계약 Code § 20104(c) 이 조항의 규정 또는 그 요약은 이 조항에 따른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한 계획 또는 사양에 명시되어야 한다.
(d)CA 공공 계약 Code § 20104(d) 이 조항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0104.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 계약과 관련된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함께 최종 지급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응답 기한이 다릅니다: 5만 달러($50,000) 미만 청구는 45일, 5만 달러($50,000)에서 37만 5천 달러($375,000) 사이의 청구는 60일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기관의 응답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분쟁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구인은 추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가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거부될 때까지 청구 제기 기한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 법은 불법행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행위 청구 제기 기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청구에 대해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20104.2(a)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청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는 최종 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청구 제기를 위해 계약에 의해 달리 규정된 기한을 연장하거나 통지 요건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20104.2(b)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20104.2(b)(1) 5만 달러($50,000) 미만의 청구에 대해, 지방 기관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모든 서면 청구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며, 또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뒷받침하거나 지방 기관이 청구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청구에 대한 방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CA 공공 계약 Code § 20104.2(b)(2) 그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방 기관과 청구인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 세부 조항에 의거하여 요청되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3)CA 공공 계약 Code § 20104.2(b)(3) 추가 서류로 보강된 지방 기관의 청구에 대한 서면 응답은 추가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또는 청구인이 추가 정보를 작성하는 데 걸린 기간보다 길지 않은 기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 중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c)Copy CA 공공 계약 Code § 20104.2(c)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20104.2(c)(1) 5만 달러($50,000) 초과 37만 5천 달러($375,000) 이하의 청구에 대해, 지방 기관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서면 청구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며, 또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뒷받침하거나 지방 기관이 청구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청구에 대한 방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CA 공공 계약 Code § 20104.2(c)(2) 그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방 기관과 청구인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 세부 조항에 의거하여 요청되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3)CA 공공 계약 Code § 20104.2(c)(3) 추가 서류로 보강된 지방 기관의 청구에 대한 서면 응답은 추가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청구인이 추가 정보나 요청된 서류를 작성하는 데 걸린 기간보다 길지 않은 기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 중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d)CA 공공 계약 Code § 20104.2(d) 청구인이 지방 기관의 서면 응답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방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지방 기관의 응답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지방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서면으로 지방 기관에 통지하고, 분쟁 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공식 협의(meet and confer) 회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 기관은 분쟁 해결을 위해 30일 이내에 협의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e)CA 공공 계약 Code § 20104.2(e) 협의 회의 후에도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여전히 분쟁 중인 경우, 청구인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3.6부 제3장 제1절(제900조부터 시작) 및 제2절(제9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목적상, 청구가 제기되어야 하는 기간의 진행은 청구인이 (a)항에 따라 서면 청구를 제출한 시점부터 협의 절차의 결과로 해당 청구가 거부되는 시점까지 정지되며, 이는 협의 절차에 사용된 모든 기간을 포함합니다.
(f)CA 공공 계약 Code § 20104.2(f) 이 조항은 불법행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3.6부 제3장 제1절(제900조부터 시작) 및 제2절(제9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불법행위 청구 또는 소송 제기 기간을 변경하려는 의도도 없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Section § 20104.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민사 사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사건은 구속력 없는 조정으로 넘어가며, 양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중립적인 조정인을 선택합니다. 이는 소장 제출 후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또 다른 분쟁 해결 방식인 사법 중재로 넘어갑니다. 중재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건설법에 숙련된 중재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재 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원래 결정이 유지되면, 재판을 요청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조정인 및 중재인에 대한 수수료는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균등하게 분담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에 대해 다음 절차가 수립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20104.4(a) 소장 제출 또는 답변서 제출 후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포기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사안을 구속력 없는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양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며, 회부 후 3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법원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기간이 연장되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조정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15일 이내에 조정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든 법원에 조정인 지정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20104.4(b)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20104.4(b)(1) 해당 사안이 여전히 분쟁 상태인 경우, 해당 법전의 1141.11조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2.5 (114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사건은 사법 중재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민사 증거개시법 (민사소송법 제4편 제4장 (2016.010조부터 시작))은 사법 중재에 관한 규칙과 일치하게 이 소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절차에 적용됩니다.
(2)CA 공공 계약 Code § 20104.4(b)(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임명된 중재인은 건설법에 경험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인과 중재인은 통상적인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시간당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수수료와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단, 중재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분담을 결정하는 중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수수료나 비용은 주 또는 카운티 기금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3)CA 공공 계약 Code § 20104.4(b)(3)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2.5 (1141.10조부터 시작) 외에도, 중재 판정을 받은 후 재심을 요청했으나 더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한 당사자는 해당 장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 지급 외에, 재심으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c)CA 공공 계약 Code § 20104.4(c) 법원은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인에게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104.6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지방 기관이 이의가 없는 계약 청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지급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지방 기관은 소송이 시작된 날짜부터 판결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