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계약법설계 및 시방서
Section § 10120
Section § 10121
Section § 10122
이 법은 모든 프로젝트 작업이 일반적으로 최저가 책임 입찰자에게 주어지는 계약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교량, 고속도로, 수자원 시설 또는 국유 재산에 대한 손상이나 위협이 폭풍, 홍수, 화재 또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비상사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일용직 노동이나 비공식 입찰을 통해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과 비용이 확정된 후 공식 입찰이 주의 최선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22.5
Section § 10122.6
Section § 10123
Section § 10124
Section § 10125
Section § 10126
이 법은 잠재적인 추가 또는 공제(대안)를 포함하는 비용 추정치가 승인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러한 대안의 총 가치는 프로젝트 예상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소한 기본 프로젝트 추정치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입찰에 대안이 포함된 경우, 공고는 최저 입찰이 어떻게 결정될지 네 가지 가능한 방법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은 명시된 방법에 따라 최저 입찰자에게 수여되며, 부서는 최저 책임 입찰자를 선정한 후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업체는 사전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려되기 전에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127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공공사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여러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묶어서 하나의 단일 프로젝트로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각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자금이 할당된 경우, 해당 부서가 결정하고 재무부가 승인한 비율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 따라 통합된 모든 프로젝트는 서로 100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0128
이 법은 이 부분에 따라 체결되는 모든 계약이 공공사업 계약과 관련된 노동법 제2편 제7부 제1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에는 해당 장에 언급된 모든 필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12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주정부 기관은 입찰을 특정 한 회사로 제한하거나, '동등한' 대안을 허용하지 않고 재료 및 서비스에 특정 브랜드를 지정하는 입찰 사양을 작성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조된 동등한 제품을 알고 있다면 사양에 명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계약 체결 후 35일 이내에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브랜드가 시험, 기존 제품과의 일치, 단일 공급원, 또는 비상사태 대응과 같은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모든 예외 사유는 공공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