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청문회 통지가 게시되어야 하는 경우:
(a)CA 검인 Code § 1230(a) 청문회 예정 시간 최소 15일 전, 법원 서기는 소송이 계류 중인 카운티의 법원 건물에 청문회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카운티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경우, 통지는 소송이 계류 중인 카운티의 법원 건물 또는 법원이 열리는 건물에 게시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230(b) 게시된 청문회 통지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230(b)(1) 유산의 명칭.
(2)CA 검인 Code § 1230(b)(2) 청원인의 명칭.
(3)CA 검인 Code § 1230(b)(3) 청원의 성격, 추가 세부 사항은 청원을 참조하도록 함.
(4)CA 검인 Code § 1230(b)(4) 청원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