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0

Explanation
이 법은 소환장이 법에 따라 허용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이 특별히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요청하면 판사의 명령 없이도 법원 서기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2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 소환장이 소환될 특정인에게 보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환장은 법원 서기가 서명하고 법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환장에는 절차의 제목, 절차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 출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소환장이 발부되면, (제413.1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규칙들에 따라 특정 방식에 따라 해당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환장은 다른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신일(출석일) 최소 5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