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부모와 자녀 관계
Section § 6450
Section § 6451
이 법은 입양이 상속권과 부모-자녀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입양되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단절됩니다. 하지만 입양된 사람과 친부모가 언제든 가족으로서 함께 살았거나, 또는 친부모가 아이가 잉태될 당시 다른 부모와 결혼했거나 동거 중이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으며, 입양이 친부모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한쪽 부모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입양된 사람으로부터 친족이 상속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형제자매나 그 자녀의 경우는 예외이며, 입양이 친부모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외입니다. 또한, 이 조항들을 적용할 때 이전의 입양 부모-자녀 관계는 친부모-자녀 관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Section § 6452
이 법은 자녀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부모가 자녀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부모는 다음의 경우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친권이 법적으로 종료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 2) 자녀를 한 번도 인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3) 자녀의 어린 시절 동안 최소 7년 이상 부양하거나 연락하려는 노력 없이 자녀를 유기하여 유기 의도를 보인 경우. 이러한 경우, 법은 해당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며, 자녀의 상속 재산은 다른 법적 지침에 따라 분배됩니다.
Section § 6453
이 법은 법률적으로 어떤 사람이 '친부모'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합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통일 친자 관계법에 따라 추정되고 반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친자 관계법의 다른 조항을 통해서도 이 관계를 확립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법 제7630조 (c)항을 통해 친자 관계 인정을 구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사실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내려진 법원 명령이 있거나,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거나,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DNA 증거와 같은 증거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249.5조에 따라서도 친자 관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54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위탁 부모나 계부모가 상속 목적으로 부모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첫째, 그 관계는 그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 시작되어 그들의 평생 동안 지속되었어야 합니다. 둘째, 위탁 부모나 계부모가 그 사람을 입양하고 싶었지만 어떤 법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